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개선 행정예고
- 김민건
- 2019-07-24 16:4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조·품질관리 요약서에 첨부용제 정보 추가 검토
- 출하승인 진행 중인 동일한 제조번호 검정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조·품질관리 요약서에 첨부용제 정보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일 제조번호와 동일한 번호는 검정을 면제하지만 알부민 등 제제는 제조번호 20개 마다 검정을 실시하는 등 승인 절차 규정을 강화 또는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제조·품질관리 요약서에 첨부용제 정보 추가 ▲국가출하승인이 진행 중인 제조번호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추가 신청 시 검정 면제 ▲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는 20개 제조번호마다 검정 실시 ▲검정항목 중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생물학적제제 기준과 시험방법 각조 시험항목과 명칭 반영 ▲신규 품목허가에 따라 제제를 신설하고, 허가 변경사항 반영. 제품 규격과 검정 항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도 검토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출하승인이 진행 중인 제조번호와 같은 제조번호는 추가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면제해 국가출하승인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9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