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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해 언론과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한국엘러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보상방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의 날선 질의는 엘러간이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019-11-01 09:09:13이정환 -
건기식 부작용 식약처장 의무보고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시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를 의무화 하고, 해당 건기식 안전성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도 함께 가결됐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복지위 윤종필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대표발의했다.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 시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 법 통과로 식약처장은 해당 건기식의 안전성·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조사·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사범에 대해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토록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도 가결됐다. 예방 교육은 200시간 범위다. 이로써 마약류 안정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상 필요한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 가공·활용, 행정기관·제3자 등 제공 근거와 업무목적 외 취급정보 사용·제공 제한, 처벌근거도 신설됐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마약·향정 의약품 등을 공급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 보고 등 일부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새로 생겼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기식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2019-10-31 18:13:11이정환 -
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의사 '인적사항 공개법' 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을 빌린 사무장과 의사가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미납한 경우 체납자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을 공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의료법은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분포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개설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통과로 실태조사 시기와 조사 결과 공표, 관계 기관 협조의무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2019-10-31 18:07:23이정환 -
"1인1개소법 위반, 의료법·건보법 간 차이 개선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간 차이를 해소할 개선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위반 기관에 대한 폐쇄(개설허가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요양급여 환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법 대법원 패소, 헌법소원 합헌에 따른 후속조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1인1개소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단의 패소 사유와 함께 개설허가취소 등 구체적인 법령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에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달리 정상적인 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법상 폐쇄 등 행정처벌 규정이 없고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는 것도 패소 원인"이라고 답했다. 공단은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데 동의하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의료법은 위법, 건보법은 적법하게 취급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위반기관 폐쇄 등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급여 환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0-31 17:05:42이정환 -
암 진단 의사, 환자 고지의무 강화법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의사의 환자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환자가 병원 진단결과 확인 차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암 등 진단명을 우편·전화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31일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병원에 내시경 검사 후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에게 암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했다. 서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결과를 우편·전화로 고지하도록 해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9-10-31 14:53:55이정환 -
"내년 8월 시행 첨바법, 정부예산 제로…차질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없어 정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이 합심해 통과한 첨바법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내년 8월 28일 발효되는 첨바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없이는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첨바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 4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복지부 의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예산당국에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초기 예산안을 짰던)지난 3월~6월에는 첨바법이 통과되지 않아 기재부가 통과되면 예산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며 "법이 통과됐으므로 예산당국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9-10-31 11:41:16이정환 -
국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 불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허가받지 못하게 막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기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보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31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참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내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지만, 의료기기는 해당 규정이 없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하지 못하는 법 규정만 존재한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와 임대업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결격사유, 거래제한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소속 임직원인 의료인도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병·의원 개설자·종사자와 의료기기업자가 특수관계인일 때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2019-10-31 11:11:55이정환 -
국회, 효과 낮은 의료기술 재평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의료기술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아지거나, 사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술을 재평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31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인 의원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안전성·효과성이 더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술평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공공기관 등 자료제공이 필수적으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이에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과 함께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2019-10-31 10:31:00이정환 -
남인순 의원, 소상공인이 뽑은 '젠틀 드레서'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 병)이 소상공인이 뽑은 '2019 젠틀 드레서'로 선정됐다. 바른 품행과 언행으로 사회 귀감이 되고 품위있는 매너를 겸비해 소상공인 직업소명의식을 고양한 게 선정 배경이다. 30일 한국맞춤양복협회는 '2019 젠틀 드레서 시상식'을 열고 남 의원을 선정하고 상배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맞춤양복협회가 주최했다. 젠틀 드레서 선정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은 평소 곧은 품행과 언행으로 사회 귀감이 됐으며 품위있는 매너까지 겸비했다"며 "이에 소상공인 직업소명의식 고양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 의원은 "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으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앞장섰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값진 시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달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날까지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9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2019-10-31 09:50:16이정환 -
국회, 첨복단지 운영예산 '100% 정부지원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 산업단지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는 현실을 문제라고 봤다.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초 설립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30 18:25: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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