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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응급센터 기준공개…"입원실 2개·전문의 2명"

  • 이정환
  • 2019-11-29 12:13:47
  • 자해 막을 안전장치 갖춘 보호실도 의무…기존 응급실 외 폐쇄운영
  •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병상 이상의 응급전용 입원실과 1개 이상의 자해 예방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전용 보호실을 설치해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예고했다.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갖춰야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는 게 의무사항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9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이 지난 8월 27일 개정되고 내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신청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와 시설·인역·장비 현황과 운영계획서 1부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기준을 살피면 정신질환자 전용 응급입원실을 2병상 이상 확보하고 자해 등을 예방할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실과 보호실은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 설치 가능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인데,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간호사는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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