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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통과 '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 공통점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정, 약학대학 평가인증 법제화 법안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리없이 통과한 배경에는 타직능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란 점이 주효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반사항 일체를 꼼꼼히 준비해 실적과 타당성을 갖춘점도 법안소위 의결을 지원사격했다. 27일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 80% 수준의 약사법 개정 절차 완료로 약사인력 관리 효율화와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탄생, 약학교육 평가 강화를 눈 앞에 뒀다는 기대를 표하는 분위기다. 실제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대한약사회가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고 전문약사제 법제화는 병원약사회 숙원사업으로 손꼽혔다. 약대 평가인증 역시 국내 약대교육 품질 향상과 우수 약사 배출을 위해 약교협이 차근차근 밑준비를 끝마쳤던 정책이다. 법소위 문턱을 넘은 세 법안 공통점은 모두 약사 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타직능 면허가 이미 선제 도입해 운영중이란 점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법소위 장벽을 넘으려면 타직능이나 해외 사례를 면밀 검토하는 게 개정 입법 타당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먼저 약사면허 신고제의 경우 의사와 의료기사 직능이 각각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면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조항은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면허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의거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사법도 의료법과 동일한 문구로 의료기사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와 약사회는 이같은 타 직능 면허 관리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상임위 법소위에 상정, 통과시켰다. 보건의료인력 국가 전문자격 역시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전문자격을 약사에 앞서 부여해 왔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그것인데 수련(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복지부가 국가자격을 인정한다. 자격시험 주관단체는 각각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특히 전문약사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제도를 선제 도입·운영중인 현실도 국회의 법안 개정안 심사에 포함됐다. 미국은 총 26만9900여명 약사 중 15.4%에 달하는 4만1640여명이 전문약사를 갖고 있다. 영양보조 등 12개 전문영역을 부여한다. 일본은 총 28만여명 약사 중 15% 수준인 4만3800여명이 전문약사로, 종양·감염제어 등 6개 전문영역이다. 보건의료인력 대학 평가인증도 의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제가 의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각 보건의료직능 대학 평가인증을 전담한다. 과거 서남의대와 평택 국제대 간호학과가 각각 평가인증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약대의 경우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2015년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등 3개 약대와 2015년 부산대, 아주대 등 2개 약대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임의단체 신분인 약평원은 약교협과 약사회가 합심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 재단설립 심의위원회 통과에 성공했고, 최종 재단법인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한 약평원은 약사법 내 전문약사 법안이 법소위를 통과한 만큼 나머지 입법절차인 고등교육법 내 '약대 인정기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김승희 의원 발의)' 개정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 시기인 '공포 후 5년' 내 교육부의 '약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심사를 통과해 제도 연착륙에 기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약사 외 타 보건의료 직능이 골격을 갖춘 제도가 기운영중이어야 약사 정책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위 3개 법안으로 구체화됐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타 보건의료 직능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에게도 입법화 할 타당성과 형평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전문약사제는 이미 병원약사회가 10년 간 운영해와 뼈대가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면에서 법안 안전성도 일부 인정이 됐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역시 약사들의 취업 여부와 연수교육 등 안정적인 면허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약사가 도입에 합의했다"며 "약대 평가인증은 약교협, 약사회가 재단법인 설립에 앞장선 게 영향을 미쳤다. 타직능이나 해외에서 선시행중인 법안을 살피는 게 입법에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부연했다.2019-11-30 16:59:44이정환 -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소급 적용 법안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번의 심사기회도 얻지 못한 채 무산됐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마지막 제4차 심사에서도 '종별 의료기관 내 정신병원 신설 법안'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에 밀려 상정 기회를 잃었다. 한 차례 보류됐던 정신병원 신설 법안은 소위 수정안 대로 통과됐고, 공공의대 법안은 재상정되지 못한 채 의원 별 의견 개진 절차만 이뤄져 보류가 유지됐다. 28일 복지위는 4차 법안소위를 열어 마지막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소급법안 무산=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 법안은 총 4번의 법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해당 법안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 순번은 총 161개 법안 중 비교적 초반인 40번대에 위치해 적어도 오후 중 넉넉히 심사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 한 건과 공공의대 제정법안이 변수였다. 두 법안이 갑작스레 우선심사 결정되면서 건보법이 순번이 뒤로 밀렸고, 결국 심사 종료 예정시각인 오후 6시까지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소급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토록 개정한 내용을 개정 시점 이전 약제에 소급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복지위 의결로 리베이트 약제 처분을 급여정지(또는 과징금)에서 약가인하로 변경하면서 적용 범위를 2018년 9월 28일 후 리베이트 약제로 규정했었다.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처분이 진행중인 약제도 급여정지가 아닌 약가인하 처분하도록 소급하자는 취지다. 약가인하 소급 적용으로 리베이트 약제 복용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급적용 시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로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급여정지 시 의료기관 내 약제 처방코드가 제외돼 사실상 시장퇴출 효과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했다. 정부와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린 해당 법안은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며 계류됐다. 내년 임시회에서 심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신병원 종별 기준 신설 법안 통과=현재 요양병원 안에 포함된 정신병원을 별도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분리하는 법안은 법소위 수정안이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위는 지난 27일 법소위에서 법안 수정을 의결했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정신병원 신설로 인한 하위 법령 정비 시간을 넉넉히 갖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신병원이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도록 하되, 정신병원은 기존 평가 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평가 결과 역시 공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현재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 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신병원 개설 허가가 인정된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 재심사 실패=공공의대 신설법안도 올해 정기국회 내 무산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한 차례 법소위 심사기회를 획득했던 공공의대 법안은 정부와 의사단체, 국회 간 극심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되지 못했다. 이미 폐교된 전북 남원 소재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게 공공의료 공백과 의료취약지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무산된 법안에 대해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 문제 해결 필요성을 호소하며 법소위 재상정과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재상정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법소위는 예정에 없이 10분 간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정회 후 기동민 법소위원장은 재상정 없이 각 의원 별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특히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공공의대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가 정기국회 마지막인데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해 공공의대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찬반 논쟁이 크고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사 테이블 자체에 올리지 않는 것은 과거 복지위 관례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야당 A의원은 "김광수 의원 제안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앞선 심사에서 찬반 쟁점이 여실했는데 하루만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정되지 않은 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공공의대는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재심사 반대하는 마음이 괴로우나 이치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여당 B의원은 "공공의대가 모든 공공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서남의대 폐교가 기회가 됐다"며 "해당 법안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고 대표발의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정쟁화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아쉬움이 있다. 여야 의원 모두 서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이란 신념과 제도장치적 정책은 보완·발전해야 한다"며 "정부도 공공의대 법안이 걸어온 과정을 잘 검토하고 논의된 국립의대 활용법까지 다 짜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21대 국회 과제로 또 내달라"고 제언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원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깊이 새기겠다. 이 법안이 정치적 문제 일부를 풀 단초이자 근간으로 성장하도록 법안을 더 협의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았다. 가능하다면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에 최단기간 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2019-11-29 19:07:02이정환 -
"공공의대 보류 유감…민생법안, 정쟁에 희생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라북도 남원 이환주 시장이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데 짙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당정 협의, 부지 선정, 정부 기본계획 연구, 제정법 공청회 등 다각적인 제반사항을 완료했는데도 여야 정쟁으로 보류 결정됐다는 게 이 시장 평가다. 29일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약 6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임기 대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위한 재심사에 전력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청과 남원시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리스트에 오른 공공의대 법안 긍정 심사를 지원하려 담당 공무원들이 내내 소위장으로 출근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법안이 무산되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법안통과 당위성을 설명해 온 이환주 시장이 국회 내 정치적 장벽을 넘지 못한데 대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방 현실을 국회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이 시장은 "법안보류가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남은 만큼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당직자, 법소위원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대 국회 종료 전 법안 재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상황이다. 남원시는 대학설립부지 보상절차를 진행했고, 복지부는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쳐 법안만 통과되면 즉각 건축설계와 대학 교과를 마련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학설립 결정, 부지 선정, 제정법 공청회, 법안소위 하나하나 절차가 쉽지 않게 진행됐지만, 아쉽게 (법소위를)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복지부와 전북도, 정치권 협력으로 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귀띔했다.2019-11-29 17:20:26이정환 -
정신질환 응급센터 기준공개…"입원실 2개·전문의 2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병상 이상의 응급전용 입원실과 1개 이상의 자해 예방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전용 보호실을 설치해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예고했다.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갖춰야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는 게 의무사항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9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이 지난 8월 27일 개정되고 내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신청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와 시설·인역·장비 현황과 운영계획서 1부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기준을 살피면 정신질환자 전용 응급입원실을 2병상 이상 확보하고 자해 등을 예방할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실과 보호실은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 설치 가능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인데,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간호사는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이 기준이다.2019-11-29 12:13:47이정환 -
"공공의대법, 민주·한국 양당 정쟁으로 좌초…짙은 유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치갈등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좌초됐다며 짙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료 해소를 상징하는 법안이 정쟁으로 변질돼 국민 건강과 한국 공공의료에 위해를 끼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29일 김광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이틀 간 심사에도 결국 보류돼 통과 문턱에서 발목잡혔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거대 양당 정쟁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남원 서남대 폐교로 전북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당정협의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대표발의하면서 지방선거용 공약성 발표를 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게 되레 독이 됐다고 봤다. 집권여당 성과물로 귀결될 공공의대 법안에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여당의 추진 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공공의대법이 좌절됐다"며 "이는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 행위에 빠진 거대 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 의대 설치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2019-11-29 10:38:40이정환 -
권익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단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28일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 8231;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 8231;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 8231;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나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 8231;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8231;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1-29 09:44:08이정환 -
공공의대·의사 진료거부권 법안, 법안소위서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공공의대 제정법안이 2시간에 걸친 상임위 법안소위원회 심사 끝에 위원 간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정기국회 심사 보류로 재차 계류되면서 내년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 따라 재심사·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환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의사 진료거부권 구체화 법안도 보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과 의사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 법안을 심사했다. 공공의대, 공공의료 해결사 아냐 vs 가장 현실적 해법 공공의대 법안은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총 5개 대표발의안이 병합 심사됐지만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보류됐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문제, 감염·외상·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인데도 수익성이 낮아 공백이 생긴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실제 국립대병원이나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법안을 놓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가 직접 특수목적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해 취약지 필수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고 의무복무시키는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필요성·실효성이 부족하고 별도 공공보건인력 양성이 아닌 현존 공공의료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복지위 법소위 소속 의원 간 의견 불일치도 컸다. 일단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은 정치정략적 접근 없이 공공의료 공백 해소란 핵심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심사를 지양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과연 국립공공의대 신설이 공공의료 문제를 풀어낼 해결사인지를 놓고 극명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야당 A의원은 "의사 수 확대로 공공의료를 해소하자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의대를 신설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미 의대가 있으므로 공공의료 장학제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공의대는 극약처방인데 복지부가 극약처방 전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B의원도 "대학 이름에 의료가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다. 의학을 가르치는 의대에 의료가 우선되는 것은 오류"라며 "10년 의무복무 기간도 지나치다. 군대와 수련기간을 포함하면 18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단기적으로 49명 정원의 의대를 만들게 아니라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야당 C의원도 "복지부 산하 공공의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의대에 특화 인력을 늘리면 된다"며 "정치적 의도로 해당 법안을 조속 시행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D의원은 공공의대가 가장 실효성있는 공공의료 공백 해소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D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나 중장기 플랜이고 의협 반대로 어렵다. 공공의료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며 "공공의대는 가장 현실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지역 수혜 논란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법안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차관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모든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대와 차별화 한 공공의대 교육으로 집단적 사명감·소명감을 갖고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자는 법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현재 의대 커리큘럼은 공공의료 강화에 부족한 게 현실이다. 추후 보완책을 마련할테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의원 간, 의원과 복지부 간 견해차에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의견합치에 도달하지 않아 공공의대 법안 보류와 계속심사를 결정한다"면서 "제정법 공청회와 전문위원실 법안 검토 내용을 일독한 게 큰 성과이자 의미"라고 평가했다.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나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의 제도나 의대정원 증원은 더 비현실적"이라며 "다음 심사에는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의료인 진료거부권, 악용 우려 등 사회합의 필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진료거부권 법안도 위원 간 개정 타당성에 대한 시각이 달라 보류됐다. 특히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한을 법제화하면 자칫 진료거부권을 부정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에 '진료거부 정당 사유'를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환자가 위력으로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인력이 부족해 신규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이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의 한 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정당한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므로 입법실익이 낮다고 봤다. 의협은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의 합법적인 진료거부를 법으로 인정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의사 환자 진료거부를 부정적으로 쓸 우려에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며 보류에 합의했다. 아울러 진료기록 열람 허용 범위에 보훈심사위원회 요청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 검증의 사례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허용 법안은 보류됐다.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법안도 법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2019-11-28 18:15:05이정환 -
공공의대법 총력전, 법안소위 재상정…재심여부 희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사·국회 간 의견 미합의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보류 결정된 '공공의대 신설·운영 법안'이 하루만에 재상정됐다. 신설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예정지역인 전라북도 남원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 속도 제고에 사실상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오늘(28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차 법안소위를 열고 161건에 대한 소관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복지위 법소위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 시즌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공공의대 법안은 5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한다. 이미 지난 27일 한 차례 법소위원 간 심사를 거쳐 보류(추후 계속심사)가 결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청으로 오늘 법소위 심사 목록에 다시 올랐다. 하지만 심사 순번이 161개 법안의 꼬리 부분인 144번~148번으로, 마지막 법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소위원 간 합의로 타 법안에 앞서 우선 심사가 확정돼야 오늘 내 재검토 할 수 있는데, 위원 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재심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앞서 제3차 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적합한 해법인지 여부를 놓고 2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다. 근시안적이자 실효성이 낮은 법안이란 견해와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효과를 낼 법안이란 주장이 맞부딪혔다. 복지부도 법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지만,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를 공공의대로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과 전라북도 남원시는 조금이라도 공공의대 법안 심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전북도청과 전북 서울사무소, 남원시 소속 공공의대 담당 공무원들도 복지위 소회의실 현장에서 재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나, 정부의 제정의지가 크고 당정협의로 한 차례 설립 공표한 상황이라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심사율을 진척 시키고자 일부 의원이 재상정을 요구했다"며 "오늘 재심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3차 법소위에서 제정법안 전반을 살펴봤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와 유관단체 의견을 취합했다는 자체가 의미"라고 귀띔했다.2019-11-28 11:45:32이정환 -
약대 평가인증·전문약사 법제화, 생존 갈림길 'D-day'[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학대학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제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놓고 약학계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시선이 집중됐다. 약대 평가인증은 약대 운영을 정기 감시·개선하는 효과로 한층 진화한 새내기 약사 배출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약사는 병원·개국약사의 국가 전문자격이 신설해 고품질 약료와 국민 약물안전 제고가 기대된다. 오늘(2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종료하고 4월 총선이 예고된 상황이라 이번 정기회기 내 상임위 법소위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가 약대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제화 생사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심사 일정에서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약대 평가인증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전문약사 법안을 각각 4번과 5번에 위치시켰다. 이에 앞선 순번을 부여받은 법안은 김승희·진선미 의원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위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한 직후 약대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약학계와 약사회, 병원약사회는 두 법안의 법소위 통과를 긍정 기대중이다. 각 법안에 반대하는 직능이 없고 시행에도 규제적·물리적·절차적 부담이 적은데다 비교적 제반사항이 마련된 '비쟁점 법안'이란 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배경이다.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해당 법안은 심사에 착수하면 비교적 걸림돌 없이 통과될 공산이 큰 분위기다. 일단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강한 법안이다. 복지부는 앞서 한 차례 보류 처리됐던 약대 평가인증 법안의 재심사를 위해 교육부와 부처협의까지 완료하는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보류 당시 법소위원들은 평가인증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연계 개정이 필요한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의 개정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보류를 결정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약사법 개정 의결이 먼저 이뤄져도 문제없다는 질서정리를 완료하고 법소위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다만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약대 평가인증 수행 예정 기관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약학계의 개정 법안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현안 '3년 후'에서 '5년 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 확정 시 적용 시점으로 부터 약사 국가시험 자격은 약교협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약대 졸업자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전문약사제도는 약대 평가인증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경우 이미 국가 전문자격제가 도입된 상태라 직능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약사제도 도입하는 게 보건의약 선진화 목표에 부합한다. 다만 전문약사제가 도입됐을 때 과연 병원약사를 제외한 일선 개국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 취득에 관심가질 수요가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다. 실제 해당 법안은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시행중인 전문약사제를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취지다. 전문약사제가 도입되면 자격부여를 위한 약사 교과나 전문과목 등을 새로 만들거나 지정해야 하는데 애써 만들어도 취득을 원하는 약사가 극히 없다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복지부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 도입이 아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견해를 내비친 것도 이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는 필요하지만 제도에 필요한 분야(과목)와 수요(약사 관심도)를 확인하고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동참한 의원들과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국민 건강 수준을 제고를 위해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는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민간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차원으로, 비쟁점 법안"이라며 "복지부가 교과와 전문과목 부터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법부터 개정한 뒤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빅5상급종합병원 소속 한 약제부장은 "현재 전문약사가 수요가 낮고 국소적이란 점엔 일부 공감하나 법안이 통과하면 전문자격을 취득한 병원약사들의 전문성이 당장 법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결국 병원약사와 의료진 간 환자 치료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안정성이 향상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 약제부장은 "나아가 병원약사를 넘어 개국약사에게 꼭 필요한 복약상담 전문약사 등 추가 과목을 신설하는 작업을 거치면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약물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차츰 진화하는 희귀병과 복잡해지는 신약에 대한 약사 지식과 역할이 진일보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 과목과 수요는 모법 개정 후 신속 논의로 해결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약대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안 모두 법소위 통과 여부에 따라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지가 확정될 전망이다.2019-11-27 17:15:34이정환 -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증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학대학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제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약사법 개정 8부능선을 넘었다. 평가인증의 경우 공포 후 5년 뒤, 전문약사는 3년 뒤 시행하는 안이 의결됐다. 두 법안 모두 비교적 비쟁점 사안이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개정 공포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두 법안 심사 후 통과시켰다. 이로써 두 법안은 본회의 의결되면 각 법안 별 시행 시점에 따라 약대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승격된다. 약대 평가인증 법안은 법소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복지부가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의결안에 반영됐다. 전문약사 법안은 법소위원 간 일부 의견이 교차하고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위원 간 소폭 의견차가 있어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 자체 시행 시점이 얼마나 됐는지, 해당 자격이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와 약학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전문약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제화 필연성이 있는지 의결 전에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A의원은 "면허의 전문화가 잘못하는 직역 간 기득권 다툼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 과거 치과 전문의도 오랜시간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전문약사가 환자와 약학발전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A의원은 "특히 전문약사 과목 중 영양약료는 자칫 영양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세부 시행령에서 이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병원약사 전문자격이 개국가까지 번져나간 뒤 수가 반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B의원은 A의원 지적을 반박했다. 직능 갈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국민 건강을 입법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B의원은 "전문약사를 둘러싼 우려사항에 동의한다. 하지만 해당 자격은 10년전부터 1000여명을 배출했다"며 "특히 직역 갈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 건강권 제고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간 처방권, 조제권 혼란을 고민했지만 지금 제도가 바르게 안착한 의미를 새기자"고 제언했다. B의원은 "전문약사를 포함해 모든 법안을 국민을 베이스로 입법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직역갈등 이슈가 문제될 법안이 아니"라며 "그런 측면에서 시행 시점도 3년 후 보다는 2년 후가 적절하다. 병원약사회 등 유관단체 역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약이 10년 동안 자체 자격증을 운영해 왔다. 특정 직능이 해당 법안에 반대한 상황은 없다"며 "제도 취지에 찬성하며 면밀한 준비를 위해 시행 시점만 2년 후에서 3년 후로 연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19-11-27 11:36: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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