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율기구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법안 발의
- 이정환
- 2019-12-31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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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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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병·의원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주문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대외 집행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해 관리중이다.
대중이 의료기기 광고를 접하기에 앞서 과대·허위 내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게 사전심의 제도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 도맡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사전검열에 따른 위헌 판결했으므로 의료기기광고 역시 마찬가지 논리고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사전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며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변경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부과 근거도 포함해 제도 개선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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