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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손발 자르고 승격?"…이재갑, 부처이기주의 비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 관리조직으로 서 정책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채 1/3에 해당하는 조직을 되려 부처에 이관한 데 대한 의료 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확대시켜 가져가는 등 역할 공백이 우려되는 황당한 청 독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근 SNS를 통해 "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냥 내보내기 싫었나 보다"며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 정책기능은 질본청으로 넘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되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이고 확대까지 해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꼴이 됐다. 질본 조직의 무려 1/3을 토막내 떼어가면서 청 독립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도 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NIH와 CDC가 독립돼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본의 감염병 관리의 영역에서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개발연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질본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합쳐서 떼가다니, 감염병 기능을 질본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다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제대로 된 승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글을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행안부 발표에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감염병연구소는 질병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격려하고 밀어줘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2020-06-04 12:38:51김정주 -
질병청 승격, 변화되는 조직체계·복지부 역할분리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조직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역할이 커져,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분리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질병청의 지방조직으로서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역할이 일부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질병청이 독립·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주된 역할은 지자체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보건소나 보건관련 조직들이 있는데, 이 같은 지방 방역행정조직이나 기관들의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게 윤 방역총괄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이 부분이 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 국립보건연구원이 현재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이는 보건연의 역할이 일부 강화 또는 변화하는 데 주무부처가 복지부가 적합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3일 발표에서 현 보건연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이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많고, 여기에는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가 모두 포괄이 돼 있다는 점에서 보건연의 위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따라서 보건연은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약제 R&D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빅데이터와 재생의료사업 등 현재 복지부 주관 업무와 보건연 업무가 연계돼 있다는 점도 부가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보건연의 기능은 감염병 방역 기술지원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지원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된다. 대표적인 부분은 치료제·백신 R&D를 기반으로 한 약제 개발 부분이다. 약 개발이나 기술개발 부분은 현 질본의 기능과는 구분이 되는 데다가, 복지부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돼 있는 업무라는 것이다. 임 국장은 "NIH(건강보험)는 감염병 관련 역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R&D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이 그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정밀의료와 유전체 기반의 의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질본의 기능과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질병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을 갖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기능은 보건연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보건연이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임 국장은 또한 이를 미국의 CD나 NIH와 직접비교하면서 이관 가능한 부분이라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이고 확대까지 해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보면 질본은 방역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연구기능, 2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방역 밑에 기술개발을 붙여서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CDC나 NIH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보건복지라고 할 수 있는 DHS 밑에 CDC와 NIH가 병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2020-06-04 12:12:46김정주 -
불법 병·의원, 요양기관 박탈법 추진…재정누수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불법 의료기관에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관계 의료인에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부당히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 시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게 건보법 개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도 개설허가 취소·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 시 관계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영리법인 규제를 강화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명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원칙을 따르도록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이사·감사 임명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해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민법 상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사무장병원 악용 통로로 쓰일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6-04 11:18:51이정환 -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법안 추진…"백신주권 확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업무를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규모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했었다고 소개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백신 개발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경제적 이익에 앞서 대중 건강과 질병예방에 전념할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토록 개발하고 안정 공급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의 안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2020-06-04 10:52:44이정환 -
오늘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06-04 10:18:16이혜경 -
민주, 감염병 대응 전담 '방역부' 신설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목표로 사람과 동물 감염병을 전담마크하는 '방역부'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내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행복부' 신설 법안도 국회 제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복지부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방역부를 만드는 게 방역부 신설 법안 골자다. 서 의원은 최근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유행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사람과 동물 접촉이 확대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인수 공통감염병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 방역과 공항·항만 등 검역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이 통합 담당케 해 공중보건 위기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게 방역부 법안 목표"라며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유행 선제대응을 위해 질병 방역과 공항·항만 등 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행복부 법안은 노인 정책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별도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노인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서 의원은 "현재 노인 관련 정책은 복지부가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기타 사무과 함께 담당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부처 신설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2020-06-03 10:43:10이정환 -
질병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법률개정 착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해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단독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과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주 골자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신설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과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 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 = 복지부와 질병청 승격 등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안부는 오늘(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6-03 09:30:14김정주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소상공인 긴급지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국내유입·유행이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공개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 미흡이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에서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병실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또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환자를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 국내 유입·유행이 우려될 때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 일부를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0-06-02 12:24:51이정환 -
약국 등 영업자,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안하면 과태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 등 영업자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범위와 과태료 기준이 명확화 된 것인데, 약국개설자와 건기식 수입·판매업자가 보고 의무화 대상이다. 식약처는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조사·분석이 끝난 날로부터 7일 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이상사례 보고·관리 업무는 식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전망이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건기식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건기식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사례는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지칭한다. 식약처장은 건기식 안전성·이상사례와 인과관계 등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접수 업무와 건기식 안전성·이상사례 인과관계 등 조사·분석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건기식 안전성 확보, 품질·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과 관련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식품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2020-06-02 10:52:02이정환 -
7월부터 행복카드로 조제약 결제…원격협진 수가 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처방·조제약을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원격협진 진료수가가 산정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생물테러감염병 유발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허가 예외 사유도 규정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약 결제비로 확대된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비급여 영역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용불가 이유다. 타 의료기관 방문환자를 의료 자문할 때 발생하는 원격협진 진료수가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 범주에는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 위임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 장관 권한 중 중앙감염병원 운영·지원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관리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업무 등 권한을 질본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셈이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후속조치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 즉,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돼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해 해당 병원체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절차도 정했다. 특히,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 후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도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됐다.2020-06-02 10:32: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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