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공의대 직접 설립권' 부여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22 12:06: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권 줘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권 권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7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8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9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