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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육성 골자 한국판 '캔서 문샷' 제정안 재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공급을 촉진하는 속칭 '한국판 캔서 문샷(Caner MOONSHOT)'법 제정에 나선다. 일정 기준을 만족한 의약품을 지정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제정안 핵심이다. 생화학테러나 방사능 누출사고, 감염병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의 시판허가 규제를 혁파하자는 취지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법안은 지난해 8월 제정, 올해 8월 28일 발효를 앞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과 별도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첨바법이 재생의료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허가 특례로 볼 수 있는 반면, 기 의원이 내놓은 제정법안은 테러나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대응약과 첨단 항암제 등 혁신신약 개발에 특례를 준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첨바법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공중보건위기대응·혁신신약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추진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 식약처는 앞서 2016년 한국판 캔서 문샷 프로젝트로 명명한 '획기적 의약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으로 혁신신약 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국판 캔서 문샷 법안은 별도 센터를 신설해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로 첨단신약 허가 속도를 단축하고 메르스·탄저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였지만 최종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했었다. 기 의원은 혁신신약 제정안 제안 이유로 과학기술 발전에도 생화학테러, 방사능 누출사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신속 심사와 허가제도를 마련해 제약산업 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현행 약사법은 신속허가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았고 허가요건과 기술적 사항 등이 세분화되고 대부분 하위법령에 분산돼 신속허가를 위한 특례규정을 위해서는 약사법 전체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기 의원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 의원은 신속하게 신약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규정한 제도로써 제정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먼저 제정안은 제약분야 공공성 강화·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공중보건위기대응약과 신약 개발·공급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식약처 산하에 '공중보건위기대응약·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신약 안전관리체계·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개발지원·촉진 사항, 혁신신약 지정·지정취소, 허가·허가취소, 양도·양수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허가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해 위 의약품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장은 위기대응약이나 혁신신약 지정 품목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심사 등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중보건위기대응약 중 윤리적 이유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거나 혁신신약 중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혁신신약은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시판허가된 위기대응약과 혁신신약은 환자 치료에 미친 영향과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적 가치 등 사항을 평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위기대응약과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위해 개발자에게 국내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대응약·혁신신약 관련 안전장치도 법제화 한다.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자는 안전사용 조치와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매 분기별로 식약처장에 보고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해 안전사용에 관한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해당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위기대응약·혁신신약 품목허가자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의 환자치료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식약처에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신약과 복합·조합 구성된 의료기기나 진단 의료기기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가 요구될 때 제정안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장애·사망 등 유해사례가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보고하고, 안전관리원장은 이를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체계도 담겼다. 위기대응약·혁신신약을 양도·양수하려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수다. 기 의원은 "위기대응약과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을 위한 법안"이라며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등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이뤄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6-22 18:12:26이정환 -
'지자체에 공공의대 직접 설립권' 부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대학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권 권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6-22 12:06:03이정환 -
"디테일 없는 공공의대·의사 확대, 공공의료에 백해무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공공의료가 민낯을 보인 가운데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대가 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할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인 공공의대 운영방안이나 의사 수 증가 방향을 설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에 실효성을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22일 국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핫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대·의사 수 확대를 둘러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놓고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대 권한 강화와 권역별 의대 내 정원 증가를 토대로 '지역의사' 제도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훨씬 더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공공의료 개편안이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보 대표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운영 권한을 중앙정부에만 주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부를 배제한 공공의사 양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사 수 관리나 교육기관 질 평가 등 큰 틀의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김 대표는 "지역사회에 종사할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지방정부의 중요 과제다.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한계가 있다. 지역의사 역할배치,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정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같은 실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막연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서 더 나아가 별도 트랙으로 늘어날 의사 정원을 배분해 지역공공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공공의료 강화란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국립의료원만 복지부가 관할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런 문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와 국민 외면이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나 간호사 수를 그냥 늘린다고 공공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별도 트랙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선발하는 게 필수"라며 "민간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공공의료 질적 개선이나 지역의사 충원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 뽑힐 공공의료인력이 반드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이 정해지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이 분절화 된 현실도 문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제언에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 심화에 고심하겠다고 했다. 노 과장은 "공공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공공의대법안이 안타깝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큰 갈등없다면 통과를 기대한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내 이관하는 부분도 쉽지않지만, 논의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06-22 11:44:05이정환 -
"의대정원 늘려 공공의사 의무화, 코로나 재발 방지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을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시·도 권역별 의과대학 내 '지역의사'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일정기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 국립병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책임감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화도 필수요건으로 꼽혔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낙후된 공공병원 시설 현황 등으로 지역의료 만성 적자나 과잉진료 등이 악순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할 해법이자 개편안으로 김 교수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 ▲국립대병원 기반 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전국 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를 강화하고, 전문의 수련 후 일정기간 해당지역 필수 의료분야 근무를 의무화하자는 게 김 교수 견해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의 경우 현재 시도별 부족 인력만큼 지역의사 정원을 늘리고, 향후 10년간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는 안을 사례로 들었다. 또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대학교육비용·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의 수련 후 필수의료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을 달자고 했다. 예를들어 민간·공공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감염관리·외상·의과학자를 선발해 10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기반 지역의료 강화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고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을 강화해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의 필수의료분야 리더십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 리더십이 부재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데다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김 교수는 국가중앙의료원 시스템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또 설립될 공공의대 위상을 높여 감염·외상·공중보건 등 필수의료분야 인재를 양성해 지역거점의료기관 외상센터, 질병예방관리청에 근무하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나아가 국립대병원 관할을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병원 관리 운영을 통합 지원하는 안도 내밀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서 지역필수의료를 공급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공공의대 권한을 강화하는 등이 동반되면 감염병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체계 개선이란 과제가 한꺼번에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0-06-22 10:44:22이정환 -
혁신형제약사 신약허가 '패스트트랙 특례'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약 개발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며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 허가·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6-22 09:48:26이정환 -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시설 알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 문제는 현행법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법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이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켜 환자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나 환자 처방전 독점을 댓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병의원·약국 간 담합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2020-06-22 09:12:30이정환 -
여야 원구성 또 실패…반쪽 복지위·법안심사 지연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점쳐졌던 19일에도 야당의 보이콧 유지로 본회의 개최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 몫 복지위원을 강제 배정하는 의회 폭거를 주장하며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라 복지위 야당 의원 구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반쪽 복지위가 장기화 할 경우 코로나19 보건복지 분야 추경안 심사, 질병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구체안, 의대정원 확대방안 등 논의도 지연되거나 민주당 단독 심사로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위원장 선출을 끝낸 6개 상임위 외 12개 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선출에 반발한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은 국회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 비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참여를 요구하며 다음주 안에 원 구성을 반드시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사퇴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남 아산 현충사를 비롯해 호남·경남 등 각지 사찰을 돌며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철회가 통합당의 보이콧 해제 조건이다. 결국 반쪽 국회가 지속하는 기간 내 복지위 회의가 열리면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만으로 주요 안건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했다. 병·의원, 약국 코로나19 피해보상금 등 3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의대정원 증원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과 함께 의료법·약사법·감염병관리법·건강보험법 등 개원 이후 발의된 보건복지분야 법안만도 이미 100여개에 달한다. 아울러 박 의장에 의해 복지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명수, 이종성, 전봉민 의원 등 7명은 국회 사무처에 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라 추후 복지위원 야당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여야 갈등으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복지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개원 후 처음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은 여야 합의 없는 전체회의 산회를 요구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원 구성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반쪽 상임위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만으로 복지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 견해를 수렴하지 않아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여론 비판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만으로 법안을 심사·추진하면 추후 타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통합당 복지위원도 뒤바뀔 수 있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수"라며 "코로나 사태가 지속중인데다 북한발 보안 이슈가 커져 야당 보이콧 해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부연했다.2020-06-20 18:02:43이정환 -
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인이나 의사가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산 손해나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기존 대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이나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과실이 없을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한다. 전혜숙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선의 응급의료 행위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사한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의 응급의료 행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고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6-19 12:11:59이정환 -
국회,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재추진…정부 동의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마스크 판매액에 대한 '소비자 부가가치세' 감면 타당성 확보가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 사업자인 약사만을 대상으로 특정 재화인 공적마스크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앞서 20대 국회 당시 법안 처리 발목을 잡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18일 국회 제출된 약국 마스크 면세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법안과 완벽히 동일하다. 두 차례 국회 제출된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취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경영피해를 감내하며 코로나19 방역에 공헌한 약사에게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 발생한 공적마스크 매출 내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안에 반대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가세 감면 조항을 지적하며 조세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적마스크 구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조세감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일정 수준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이유로 약사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약국개설자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로,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현실도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이같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재부를 설득할지가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0-06-19 11:39:00이정환 -
정부 '질병청 승격안' 국회 제출…상임위 심사 앞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한 안으로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질본을 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 전담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게 정부 제출 개정안 골자다. 오는 7월부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로써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문제는 여전히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중이란 점이다. 현재 국회는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중 6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한 상태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도 불참했다. 행안위 역시 구성되지 않아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행안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아직 행안위원장과 소속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원 구성 종료때까지 심사가 미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달 내 질병청 승격 국회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정부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6-19 09:53: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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