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0-07-14 10:0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영리목적 원격의료와는 달라…환자와 의료인 감염방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셈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로나19 확산으로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료법 상 지도·명령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까지 총 5849개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진행됐다고 집계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 위기상황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위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시행이 목적"이라며 "영리목적 원격의료와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