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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코로나 특례 지원금, 천천히 갚는 법안 등장

  • 이정환
  • 2020-07-09 11:38:11
  • 신현영 의원 "요양급여 선지급금 상환, 내년까지 연기"
  • 가을·겨울 재유행 시 특례 재지급 어려운 현실 대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급한 특수 지원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된다.

선지급금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을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토록 된 법 조항을 바꿔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 등으로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고 국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급여 선지급에 쓰인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토록 돼 있다.

이는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를 받은 의료기관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드시 해당 연도 내 갚아야 함(상환 완료)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처럼 감염병 재난이 장기간 지속되면 의료기관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해당 특례의 활용이 제한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 시행에도 의료기관의 활용률이 10% 미만에 그치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상태다.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선지급금을 당장 올해 7월~12월 내 모두 갚아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환 시기 연장 등 융통성 있는 정책 운용을 요구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준비금 보전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건보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 재원인 준비금의 보전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법안"이라며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현금 지출에 사용된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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