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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마스크 판매처 하위법 위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스크대란 재발 방지법안에서 공적 판매처를 약국 등으로 구체화한 부분을 삭제·수정했다. 기존 법안 내 조항은 공적 판매처를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으로 명기했으나, 수정 제출된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다'로 바뀌었다. 3일 안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중 공적 판매처 부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 제출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외 감염병 대응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 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과 1급감염병 시 지자체 협조로 국민에 방역물품을 무상공급하는 조항,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2020-07-03 15:33:11이정환 -
"코로나 호흡기클리닉 설치, 팬데믹 이후엔 예산낭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500억원이 코로나 종료 시 예산·자원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설·장비가 열악한 간이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사업안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3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3차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환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배정 예산은 500억원인데, 500개 전담 클리닉에 개소당 1억원을 주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설비지원 예산 5000만원과 시설개보수 예산 5000만원이 산출 근거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대상은 호흡기& 8231;발열 증상이 있는 상기도감염·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 등인데, 교차감염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전화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는 가능한 사전에 분리해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게 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개방형 클리닉'과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개방형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시& 8231;군& 8231;구)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의 공간과 시설& 8231;설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사들이 참여하여 진료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클리닉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8231;설비& 8231;운영 요건 등을 준수하여 진료하도록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연말까지 500개소의 호흡기전담클리닉(개방형 400개, 의료기관 100개소)를 설치& 8231;지정할 계획이고, 2021년초까지 추가 500개소(개방형 100개소, 의료기관 4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복지부 계획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개방형 클리닉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사실상 간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의료법 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설·장비가 열악한 간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호흡기 환자 진료를 담당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보건소·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시설·장소를 활용해 개방형 클리닉을 열 경우 코로나 종료 시 철거·폐기 처분이 불가피해 예산과 자원낭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클리닉 사업과 보건소 내 개방형 클리닉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구립연수원,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심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며 "개원내과의사회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일반 병·의원 호흡기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환자 쏠림·기피, 의료기관 간 경쟁, 지원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2020-07-03 12:19:03이정환 -
"3차추경 화상진료 예산,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 예산안은 원격의료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웹캠·스피커·마이크 등을 지원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정확도는 높이자는 게 예산안 목표인데, 자칫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을 전국에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종희 전문위원은 2020년도 3회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소관 3차 추경안에 전국 의료기관 5000개에 20억원을 투입해 화상진료장비를 신규 확충하는 사업안을 포함했다. 현행 의료법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전국 의원 5000개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봤다. 원격진료실, 데이터·화상 송수신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해당 사업으로 지원되는 장비인데,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위원은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 조치의 추이·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한 국회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7-03 11:57:24이정환 -
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등장…약국 공적판매처로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용품을 감염병 대응 물품으로 명확히하고 1급감염병 유행 시 약국의 방역물품 공적 판매처 지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체득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 추후 신종 감염병 유행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적 마스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마스크 대란 재발방지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은 안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방역물품을 무상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 협조를 거쳐 국민에 방역물품을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공급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방역물품을 명시하고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복지부장관이 국민에 무상으로 방역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0-07-03 11:16:14이정환 -
신현영 의원 "코로나 의료진 보상, 3차추경에 반영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신현영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 보상을 제3차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경험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감염 위험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중인 의료진 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이 100명이 넘는다"며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도 아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산 이들에 대한 위험수당과 지원금은 311억원 가량이다. 우리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예산 규모는 아니"라며 "형평성의 문제 등 예산 지원의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바로 감염병 대응 선진국이다. 이번 국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2020-07-03 09:58:58이정환 -
의협,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당일 '반대 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일 오후 3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소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2일 의협은 안전성·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첩약건보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에 이어 소위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집회에서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고 안전성·유효성이 미입증된 첩약 문제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집회 시각은 소위가 열리기 30분 전인 2시 30분으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진행된다.2020-07-02 10:10:14이정환 -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식약처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다. 이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다. 서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마약원료의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2020-07-01 20:07:15이정환 -
군용 마약류, 의·약사 등 면허권자 사용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수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만 사용·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의 마약류 위해를 축소하고 군보건의료체계 내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30일이다. 군대 내 마약류 취급·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에게만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오늘날 군대가 현행법 상 '군수용 마약류 취급 규칙'을 통해 전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마약류를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오·남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한 게 마약류관리법인데, 군대에서만 이 규제가 무너졌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법률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면 위임입법 한계를 붕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군수용마약류 취급 규칙 제2조를 제시하며 군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군용 동물 진료반 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 투약을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해 일반적인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 취급 권한을 주고 있다. 군대가 무면허자에게 군의관 처방약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조제·투약은 물론 마약·극약의 보관·관리·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2015년에는 의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 보건에 마약류 관련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군용 마약류 사용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자만 취급권을 주는 게 법안 골자"라고 덧붙였다.2020-07-01 10:29:13이정환 -
복지위 '화상투약기·원격의료·코로나 백신' 격론장 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 필요성을 논하는 격론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화상투약기를 놓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간 한치 물러섬 없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영리화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복지부 간 일부 의견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29일 오후 5시 국회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마친 본회의 산회 직후 예산안·안건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원구성 최종 결렬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으로 미래통합당이 빠진 반쪽 복지위 개최에도 복지위 의원들은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빈틈없이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 "화상투약기 절대 안 돼" vs 박능후 장관 "일단 해보자" 이날 최대 격전지는 화상투약기였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상정이 예고되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도전"이란 표현을 쓰며 완강한 반대 의사를 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환자 의약품 편의성을 강화하기 보다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화상투약기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복지위가 안전성을 우려해 절대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한 이슈라고 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공적마스크 유통으로 헌신한 약사 노고를 조명하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상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중"이라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규제특례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에 앞서 공공심야의원과 공공심야약국 설치·연계 강화, 당번약국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사회가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지금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강도 높은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에도 박 장관은 "실증특례 시범사업이라도 일단 해보고 폐해를 파악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이슈를 오랫동안 논의된 쟁점 이슈로 지적하며 일단 규제특례로 국내에 도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상투약기가 환자 의약품 편의와 안전성 위험에 가져올 실제적 장단점이나 폐해를 시범사업으로 확인하고 나서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이자 특례다. 일단 해보고 효과나 폐해를 검증하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화상투약기 대안이 될 것이라던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시국, 비대면진료 "불가피" vs "의료법 위반"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국회와 복지위 간 상호소통도 이어졌다. 복지부가 전국 5000여개 의료기관 내 화상통화진료 모니터장비 확충 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하자 남인순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부 계획을 질문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이 정비되지 않은 지금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화상통화 장비에 추경 예산을 쓰는 것은 자칫 원격의료 본격화를 위한 초석을 쌓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도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이 언제 종료되는지, 만약 비대면진료를 강화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이며, 원격의료와는 결이 다른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비대면진료 환자 수가 50만명에 달하는 지금 전화진료를 넘어선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정확도를 높인다"며 "코로나 시대 비대면진료는 불가피하나, 원격의료를 위한 기반 확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종식 시점을 미리 알 수 없듯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을 끝낼 시점도 예측이 힘들다. 다만 최우선은 환자 안전"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없이 비대면진료가 1차의료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추경예산도 화두 전국민과 전세계인 화두인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촉진할 추경예산도 주요 의제였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설계 예산을 기존 20억원에서 31억원 늘린 51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을 현행 1000억원에서 대폭 증액할 의사가 없느냐며 복지부를 보챘다. 허 의원은 제약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며 "일부 제약사는 지금 예산으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은 택도 없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치료제·백신 임상에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과 추경예산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박 장관은 "피험자 수가 많은 백신은 3상 임상에 조 단위 돈이 든다. 현재 추경 예산은 최소한 1000억원 정도라도 지원되면 제약사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끌어들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짰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에 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좋겠지만, 전액 부담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승격·약국 방역마스크 지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논란끝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청 산하로 들어가지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복수차관제 역시 막연히 차관을 늘리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커진다고 기대하기엔 내부 체계 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보건연구원 내 센터로 있는 감염병연구소를 확대개편하는 게 기본안이며 바이러스를 집중 연구하겠다는 목표"라며 "감염병연구소가 단독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기 개발할 것이란 기대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감염병연구소와 국내 제약사,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부분적으론 직접 연구도 하지만 큰 비중은 전체 의료자원, 백신 개발시설·인력과 융합하는 것"이라며 "복수차관제 역시 질병청이 감염병 대응 실무를 집행하고 복수차관이 큰 틀의 정책을 만들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을 향해 약국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28억7000만원을 추경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약국이 코로나 방역과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했는데 마스크 등 방역물품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추경에서 풀어내자는 것이다. 이 처장은 범부처TF에 약국 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증액안을 상정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21대 국회들어 반쪽 복지위 운영은 지난 17일 개원 후 첫 전체회의 이래 이날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복지위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다.2020-06-30 20:56:37이정환 -
"코로나 백신예산 100억원, 근거 약하고 계획도 불투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예산' 1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쓰일 수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 본예산과 제1회와 2회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예산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예산 100억원은 백신 생산장비 구축에 45억원,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에 55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미흡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예상 접종인원을 전체 인구 60%(집단면역 역치)로 산정하고 2회 접종 시 필요한 백신량 6220만 도즈 중 예상 부족량 820만 도즈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45억원의 백신 예산을 짰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집단면역을 위해 필요한 백신 수량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치료제 예상 필요량 역시 아직 추계된 바 없어 6월 중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몇 개 제약사에 어떤 장비를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근거 가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백신 완제생산시설 구축비로 20억원, 치료제 생산시설 구축비로 48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부정확하고 지원 제약사 구 역시 추후 결정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또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치료제·백신 외 코로나 환자에게 처방되는 대증치료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산정책처는 이를 문제삼았다. 연내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생산시설을 지원하지만, 가능성이 낮으면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란 복지부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은 지원 대상, 지원 장비,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경과에 따라 집행 가능성에 큰 영향이 생긴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사업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6-30 16:07: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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