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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제출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시설 알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문제는 현행법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법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이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중이다.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켜 환자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나 환자 처방전 독점을 댓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병의원·약국 간 담합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기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2020-06-22 09:12:30이정환 -
여야 원구성 또 실패…반쪽 복지위·법안심사 지연 불가피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장에는 통합당 의원 7명 전원이 불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점쳐졌던 19일에도 야당의 보이콧 유지로 본회의 개최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특히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 몫 복지위원을 강제 배정하는 의회 폭거를 주장하며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라 복지위 야당 의원 구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반쪽 복지위가 장기화 할 경우 코로나19 보건복지 분야 추경안 심사, 질병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구체안, 의대정원 확대방안 등 논의도 지연되거나 민주당 단독 심사로 이뤄질 전망이다.19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위원장 선출을 끝낸 6개 상임위 외 12개 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선출에 반발한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은 국회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 비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참여를 요구하며 다음주 안에 원 구성을 반드시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통합당은 사퇴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남 아산 현충사를 비롯해 호남·경남 등 각지 사찰을 돌며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민주당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철회가 통합당의 보이콧 해제 조건이다.결국 반쪽 국회가 지속하는 기간 내 복지위 회의가 열리면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만으로 주요 안건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했다.병·의원, 약국 코로나19 피해보상금 등 3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의대정원 증원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과 함께 의료법·약사법·감염병관리법·건강보험법 등 개원 이후 발의된 보건복지분야 법안만도 이미 100여개에 달한다.아울러 박 의장에 의해 복지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명수, 이종성, 전봉민 의원 등 7명은 국회 사무처에 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라 추후 복지위원 야당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여야 갈등으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복지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개원 후 처음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은 여야 합의 없는 전체회의 산회를 요구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원 구성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반쪽 상임위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만으로 복지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 견해를 수렴하지 않아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여론 비판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여당만으로 법안을 심사·추진하면 추후 타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통합당 복지위원도 뒤바뀔 수 있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수"라며 "코로나 사태가 지속중인데다 북한발 보안 이슈가 커져 야당 보이콧 해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부연했다.2020-06-20 18:02:43이정환 -
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인이나 의사가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산 손해나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기존 대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이나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하고 있다.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과실이 없을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한다.전혜숙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선의 응급의료 행위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사한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의 응급의료 행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고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6-19 12:11:59이정환 -
국회,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재추진…정부 동의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마스크 판매액에 대한 '소비자 부가가치세' 감면 타당성 확보가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특정 사업자인 약사만을 대상으로 특정 재화인 공적마스크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앞서 20대 국회 당시 법안 처리 발목을 잡은 걸림돌로 작용했다.지난 18일 국회 제출된 약국 마스크 면세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법안과 완벽히 동일하다.두 차례 국회 제출된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취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경영피해를 감내하며 코로나19 방역에 공헌한 약사에게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 발생한 공적마스크 매출 내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안에 반대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가세 감면 조항을 지적하며 조세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공적마스크 구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조세감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아울러 기재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일정 수준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이유로 약사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약국개설자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로,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현실도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결국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이같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재부를 설득할지가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감염병 예방 마스크”라 한다)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6(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2020-06-19 11:39:00이정환 -
정부 '질병청 승격안' 국회 제출…상임위 심사 앞둬21대 국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한 안으로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구체적으로 질본을 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 전담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게 정부 제출 개정안 골자다.오는 7월부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이로써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문제는 여전히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중이란 점이다.현재 국회는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중 6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한 상태다.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도 불참했다.행안위 역시 구성되지 않아 질병청·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다.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행안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아직 행안위원장과 소속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원 구성 종료때까지 심사가 미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달 내 질병청 승격 국회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정부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6-19 09:53:40이정환 -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추진된다.공적마스크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국 2만2400여곳 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마스크 5부제를 실시로 공적마스크 70%를 판매하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약국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따라 발생한 국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중인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0-06-19 09:28:04이정환 -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법제화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상병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두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16일이다.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 신설하고 구체화했다.현행법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상병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의료비는 급증한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0-06-18 10:48:29이정환 -
이낙연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비 끝까지 지원"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왼쪽)과 전혜숙 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정책와 비용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낙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도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7일 이 위원장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가 주최한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지 않더라도 정책 지원과 비용 보상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이 원인인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산업, 학문 간 '원헬스 연구체계'가 신속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제약계 대표들과 미팅에서 초기 전망 대비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원헬스 연구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길 바라지만 최초가 아니라도 전략적·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메세지를 거듭 분명히 한다. 복지부·식약처도 대통령이 약속했듯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내 제약계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해 수익을 내면 모두 환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든든하다"며 "한국 제약계가 방역과 진단을 뛰어넘어 치료와 예방까지 인류에 공헌할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0-06-17 15:27:15이정환 -
"지자체장도 마스크 직접 관리"…감염병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정부 외 지자체장도 마스크·손소독제,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2020-06-17 13:55:59이정환 -
박능후 "복수차관 도입 시 보건 전담실 3개로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계기로 현재 1개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담 내부 조직을 3개로 확대해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현재 보건의료정책실이 홀로 맡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3개 실이 나눠 맡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업무 중복이나 충돌 없는 분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시 내부 조직개편 방안과 질병청 승격 시 업무 분장 계획을 질의했다.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가시화에 앞서 이미 행정안전부와 실 수준의 조직 추가로 보건의료정책실 분할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1개 실 아래에 과장이 8명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8개 과를 2개 실로 나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고 행안부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복수차관제가 논의되면서 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질병청과 복지부 간 관계는 청은 정책 집행에 초점·방점을 찍는 반면, 부는 정책·제도 설계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한다. 영역을 나누는게 아니라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질병청과 복지부가 싸우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보도 어이가 없었다. 질병청의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담당과가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2020-06-17 12:05:10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