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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수술실 CCTV 전수 또는 광범위 조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전수조사 내지는 광범위 샘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수술실 CCTV 촬영으로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에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15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찬반 논란이 오랜기간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의사-환자 신뢰도 저해나 의료진 수술 회피 가능성 등이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수술실 CCTV로 환자 의료사고 시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촬영 시 환자 동의를 의무화해 상호 평등성을 기하라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일단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부터 파악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하던가 광범위 샘플조사로 현재 어느정도 CCTV 도입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법제화 또는 환자 동의 의무화를 결정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 인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전수조사 또는 광범위 샘플링 조사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짧게 답했다.2020-07-15 15:41:45이정환 -
"입국자-코로나 검사자 격차 2482명…방역망 구멍 의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입국자와 검사대상자 숫자 차이가 커 검사를 하지 못하고 놓친 인원이 2482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유입 어딘가 국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외입국자 내·외국인 수와 검사인원 차이를 방역망 구멍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백 의원은 6월 내·외국인 입국자 11만8650명 중 검사대상자는 8만320명으로 입국자와 검사자 간 3만8330명의 인원차가 난다고 주장했다. 검사 면제자인 승무원·선원 등 3만5848명을 제외해도 입국자와 검사자 간 차이가 2482명에 달한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백 의원은 "입국자 수와 검사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방역에 나선다는 근거"라며 "질본은 내·외국인 진단검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 등 방역에 구멍이 났다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고 꼬집었다. 백 의워은 "해외유입자 증가로 깜깜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현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 방역시스템이 엉망진창이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치 차이는 문제지만, 해외유입자의 국내전파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란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검사자와 출입자 수 차이로 문제를 지적했다. 출입자중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 승무원 등 케이스가 있다"며 "해외유입자는 14일 격리가 의무화 해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고 말했다.2020-07-15 13:12: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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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연기, 법 개정 사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코로나19 의료기관 선지급금의 상환 시점을 연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엄격히 상환 시점이 당해연도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이 급박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환을 연기할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을 당해연도를 넘어서 해도 될지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2020-07-15 12:21: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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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복지위 드디어 '완전체'…"국민생명, 여야 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침내 여야 의원 24명 전원 출석으로 완전체를 이뤘다. 야당 간사로 선출된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를 여야 정쟁없는 국민 생명·안전·행복만을 추구하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했고 여당 김성주 간사도 일하는 복지위에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 15일 오전 10시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6개 정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126개 소관 법안도 상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만으로 반쪽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등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인사말에서 "상임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단독 선출한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복지위는 코로나19란 중대한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쟁하는 위원회가 아닌 정책을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복지위 첫 회의에 야당 의원이 참석치 않아 허전했지만 이제 꽉찬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통합당 등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간사는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긴밀히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처리했다. 이 전통이 21대 국회에서 계속되길 바란다"며 "한가지 부탁은 국민 열망대로 국회가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빠른 속도로 성과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양 간사부터 열심히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2020-07-15 12:09:37이정환 -
여야 의원 61명 '감염병 치료제·백신 특별법안' 공동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의원 61명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대응 의약품과 백신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시판허가 특례를 제공하는 법안을 지난 14일 공동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이지만 총 61명이 의원이 동참한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박재호·최인호)과 무소속 의원 2명(권성동·홍준표)이 포함돼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출된 제정법안 명칭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통합당 이종성 의원, 민주당 기동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혁신신약·의료제품 개발·지원법안과 맥을 같이한다.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백신·치료제·마스크·방호복 등 방역 제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백종헌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는 코로나 등 위기대응에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긴급 사용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보건위기 대응약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수시동반심사·우선심사·조건부 허가제도 등으로 해당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지원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특히 긴급 생산·수입 명령이나 특례 허가, 의약품·의료기기 외 유사물품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법안 취지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보건위기대응약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자에게 필요한 기술·인력·국제협력·임상시험 분야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건위기대응약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 과정별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수시 심사토록 했다. 보건위기대응약 품목허가 신청 시 다른 의약품에 앞서 우선심사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위기대응약은 자동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품목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품목허가자는 안전사용 조치·사용 성적 조사 후 결과를 식약처 보고해야 하며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치료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비상상황 시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제조·수입이나 임상시험 승인 없이 해외 개발중인 의약품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식약처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만연할 때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 긴급특례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특례허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이나 국내 긴급 사용에 한계가 있어 신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정안으로 위기대응약 지원을 실현해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2020-07-15 11:01:45이정환 -
"마감불량에 두드러기"...마스크·소독제 위해, 3년간 143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민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스크·손 소독제 위해사례가 143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불량 38건, 이물질 검출 20건, 피부 손상 13건 등이 주요 위해보고 사례로,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해 위해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마스크·손 소독제 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정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마스크 위해정보는 116건, 손 소독제 위해정보는 2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마스크 위해정보는 2018년 10건, 2019년 21건이었으나 2020년은 6월 기준 전년보다 4배나 증가한 85건이 접수됐다. 손소독제 위해정보는 2018년과 2019년에 각 4건 이었지만 2020년은 6월까지 약 5배 증가한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스크의 경우, 불량·고장 등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38건, 피부 접촉에 의한 위해 12건, 이물질이나 기타 화학물질 관련된 위해정보가 각각 5건, 4건 순이었다. 그 밖에 눌림, 끼임 등 물리적 충격 위해정보가 1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56건에 달했다. 손 소독제는 이물질이나 삼킴사고 등의 위해정보가 15건,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와 기타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각각 1건 있었다. 오·남용 사고는 2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8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 중 돌출된 부속품(쇠)에 찔려 안구에 손상을 입고 내원(2020년 1월, 여, 36세), 마스크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성분검사를 문의.(2020년 3월, 여, 39세),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손에 두드러기로 내원(2020년 3월, 여, 13세) 등이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매점매석 단속, 신속한 허가·공급에 중점을 둬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안정됐다"며 "다만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마스크 생산·수요·가격 등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 제품 문제를 점검할 때"라며 "국민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7-15 09:37:10이정환 -
코로나 현장감염 의사 10명·간호사 77명…"보상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13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 10명,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약사·방사선사 등 10명이 코로나 방역업무 중 확진자로 환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감염자가 많았다. 국가 방역력 제고를 위해 감염 등 피해 의료진의 국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상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3차 추경안에 순증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감염 의료진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이었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총 확진자는 286명이나, 13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역 현장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다.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자와 직접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 감염 노출 빈도가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환자 치료 중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이다. 의료진은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진 헌신만으로 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며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 진료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7-15 09:16:29이정환 -
서정숙 의원도 약국마스크 '소득세·부가세 면세'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도 약국의 코로나19 방역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부가세 비과세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서 의원은 약국 마스크 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야당도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 입법에 동참하게 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적 마스크가 약국으로 공급되면서 전국 2만개 약국이 공적 전달체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별 약국들이 마스크 소분 재포장과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신분 확인 등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됐고 약국 본업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판매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됐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일선 약국에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란 이중고를 안겨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7-14 15:33: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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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코로나19, 메르스·사스처럼 1급감염병 지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의원이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해 구체적인 예방·관리 법제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와 달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흡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남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법제화에 나섰다. 의안정보시스템 제출일은 13일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최초 발생해 전세계 1300만명 확진자와 56만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전무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을 점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하거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남 의원은 "감염병 종류를 법률에 명기해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 발생 시 예방·관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심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 것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2020-07-14 10:50:23이정환 -
코로나 방역 의료진 보호·경제지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가담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대응인력의 정신과 신체를 보호하고 헌신 의료진에 경제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병원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4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지난 13일 제출됐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이 병실, 의약품, 장비 등 기본적인 방역자원은 물론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신속 방역에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필요한 정보도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특히 의료인 등 방역 종사자는 교대 인력이 불충분해 과도한 업무로 극도 피로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란 게 최 의원 견해다. 이에 최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방역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치료를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포함하고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토록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 발생·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수급방안도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관리·치료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 의료인력, 의약품, 의약외품, 장비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와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등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 병원은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 의료관련감염 예방조치 등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쓰도록 했다.2020-07-14 10:40: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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