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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 316억원 초과…절반만 환수"

  • 이정환
  • 2020-08-10 10:49:07
  • 강기윤 의원 "외국인 건보증 등 절차 강화하고 건보혜택 줄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 처분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절반 수준인 161억여원이었다.

자국민이 아닌 해외 국적자에게 지출된 건보급여액은 상위 20개 국가를 합쳐 3초 4422억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 부담이 가중한 가운데 외국인 부정수급액이 수 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지난해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으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 보험혜택 누리거나 단기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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