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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 의약품 임상 '급여특례 확대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8-10 19:33:28
  •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2022년까지 확대…기업 이탈 막고 제품화 성과 제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하고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 특례'를 주는 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으로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해 제품화 성과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9일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7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시험 대상자에서 적용할 때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운영중이다.

홍 의원은 해당 조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핵심 조항이라고 봤다.

특히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기업 등 입주기업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얘기다.

이에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 적용 범위를 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 임상시험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원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시험하는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을 냈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단지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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