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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백신, 국가예방접종 포함 입법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프리미엄 백신으로 분류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급성·만성통증과 함께 합병증 등으로 환자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질병부담을 유발하는데 국내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66만명에서 2019년 약 74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중이나, 약 15만원~20만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접종률은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에 그치는 현실이다. 유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고 발병 시 소요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커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국가접종 대상"이라며 "우리나라도 포함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2020-08-19 11:51:19이정환 -
수입원료약, 해외제조소 의무화 추진…"NDMA 등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입 원료의약품도 해외제조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생물학적제제로 만든 바이오약을 부정하게 국가승인 받았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입 원료약 규제를 수입 완제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셈인데, 발사르탄·라니티딘 등 발암추정물질 NDMA 검출 사태와 부정 승인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 명칭·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수입은 등록 규정이 미비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특히 생물학적제제 등은 제조·품질 자료 검토·검정을 거쳐 식약처장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위자료 제출로 국가 출하승인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원료약 규제를 강화해야 이같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원료약 수입 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말했다.2020-08-19 09:01:44이정환 -
공수처·부동산법 처리한 여당, 다음 타깃 '공공의대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자비리수사처 3법과 부동산 3법,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등을 속전속결 처리한 176석 공룡여당의 다음 타깃은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며 지난 14일 총파업을 실천에 옮겼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사 집단휴진 비판을 멈추지 않고 의사인력 증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17일 국회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개별 상임위도 소관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아직 전체회의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쌓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에 계류중인 350여개 법안 중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은 공공의대 신설법안이다. 현재 국회 제출된 공공의대 법안은 총 3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용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이 주도했다. 이중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안을 냈고,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기존 대학의 의대 신설 규제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는데, 이역시 공공의대 신설 법안과 함께 심사될 공산이 크다. 공공의대 법안에 이어 여당이 주력할 보건의료 법안은 지역의사 육성 법안이다. 이는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패키지 법안으로 평가된다. 감염병 대응력 강화, 공공의료 확대, 지역 의료편차 근절을 목표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의사 전형을 만들고 졸업자는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재 지역의사 법안은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은 상태라 복지위는 해당 반대 청원도 검토·심사해야 한다.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 법안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두 법안 신속 처리에 전력할 방침이며, 야당은 이에 반발해 신중검토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코로나19 팬더믹이 반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두 법안은 실현을 위한 국민적 지원 타당성을 일부 확보한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할 경우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여야는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법안을 놓고 첨예히 대립각을 세웠었다. 민주당은 임기 말 공공의대 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두려 애썼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법안이 국회 처리된 상황에서 복지위가 당장 집중할 일은 역시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공백과 감염병 대응력 미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심사와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여야가 갈등했던 법안이라 재차 대립각이 예상되나 지금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처리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위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여야가 맞닥뜨릴 일이 없는 편인데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정치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매몰되지 않는 복지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8-18 18:20:47이정환 -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시급…이번주 의협과 만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시급성과 국가적 수요가 명백하다고 밝히는 동시에 의료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정부 의료정책의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으로 공동목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단 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겠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방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의료공백·부족 문제, 필수 진료과목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 등 목적 달성을 전제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의정 대화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원격의료 추진 등 정책의 전면 시행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언급 대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정책 목표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하다. 이 시급성에 대해 의료계와 같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 문제제기 안에는 정부 고민이 상당 부분 함께 담겨있다.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2020-08-18 11:44:36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을 '공단 특사경' 법안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약국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주는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자격증을 빌려 병·의원·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확수율은 5.5%인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한 불법 병·의원·약국을 근절하기 어렵고 일부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등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불법 병·의원·약국은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 안전·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시 사무장병원 등 신속 수사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08-18 11:02:07이정환 -
2차휴진 앞두고 '의정 대화' 합의…"진정성있게 소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등 상호 대화·소통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의료계는 오는 21일 전공의 3차 단체행동와 26일~28일 제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의정 협력 필요성을 어필했다.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17일 3일 간 642명으로 집계된데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해 재유행 우려가 큰 분위기다. 복지부는 의협에 코로나 극복과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해 합심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언제든지 협의체 등으로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것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협도 의정 긴급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의료 정책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없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위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2020-08-18 10:29:21이정환 -
여당 추진 '지역의사제 법안', 반대 국회청원 10만 돌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추진중인 '지역의사 선발 제정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이 동의한 국회 청원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반대 청원을 검토·심사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동의수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의종료 처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6일만에 10만명 동의자를 충족했다. 이후 절차는 복지위 회부다.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은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청원인은 해당 법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청원인은 의사 밀도가 OECD국가 중 3위로 높고 WHO 역시 한국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이 의사를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확률이 99.2%로 선진국 기준인 57% 대비 크게 높다는 게 청원인 견해다. 아울러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등 대한한의사협회자 요구한 통합의대 도입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가 지방(시골)에 가지 않아 시골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병원을 만들려면 지방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 수만 늘어나면 지방 의무복무가 끝난 36세 여성의사, 39세 남성의사는 지역의료를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된다"며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해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은 비양심적 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개원 이후 진행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채택 또는 폐기를 결정하게 됐다. 만약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추후 본회의에 보고될 환경이 구축된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시작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286명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결산국회로 진행되는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 이후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2020-08-17 17:59:07이정환 -
11월 18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1월 18일로 정해진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하고 의약품 행정 중심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는 게 목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의 날은 1957년에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에는 10월 10일이었지만 지금은 11월 18일이다. 인 의원은 의약품이 국민 생명·신체·건강상 안전 보호를 위함 필수품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라면 의약품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 애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별화 의료 수요가 증가해 환자맞춤형 약이나 첨단바이오 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수요가 커져 제약사와 국민에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개정안에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날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행정의 무게중심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법안에는 인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서영석, 송갑석, 김원이, 우원식, 서동용, 양이원영, 기동민,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2020-08-14 19:22:49이정환 -
서영석 의원 "의협, 환자 볼모로 잡는 총파업 멈추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을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4일로 예고된 집단휴진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서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어떤 상황에서든 의사는 환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서영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협은 총파업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에 임해주십시오'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공공의대 확대, 지역 가산수가 도입, 의료수가 개선, 지역의사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의료계와 협력할 방안을 고민중인 만큼 의협도 집단휴진 대신 협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안전 강화를 넙어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서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 주장을 반박하며 "OECD 평균에 못 미치는데다 지방에서 병에 걸리면 서울 병원을 찾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진료과목 별 의사 인력 편차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반부인과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실이 없어 대도시로 이송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해 지역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소위 인기과를 제외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결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건강권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의무감을 가져달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협도 무조건적인 총파업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8-13 17:06:56이정환 -
희귀약센터 약국제외 법안…"택배약 빗장 풀리나"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약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희귀필수약센터를 일반적인 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게 입법 취지인데요. 대표발의자 김선교 의원은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희귀약센터가 약국개설자에서 제외되면서 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택배로 전국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는 자칫 센터 외 약국의 의약품 택배 허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이 왜 대두했고, 입법이 성공했을 때 희귀필수약센터와 약국가에 생길 변화는 무엇일지 함께 짚어볼까요. "희귀약센터, 약국 제외해야 택배 배송 불법 소지 근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미흡해 희귀약센터의 의약품 환자 공급행위가 자칫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 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제중이죠. 약국·약사가 처방 환자 대면 조제 없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헌데 환자에 희귀필수약을 조제·판매중인 희귀약센터가 약국개설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약사법 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로 볼 경우 현재 희귀약센터가 전국 환자에 의약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김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약사법적 모순이자 충돌지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정안 입법에 앞장 선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자가 아닌 기관으로 분명히 해 희귀필수약 택배 배송 등의 위법 소지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취지죠. 특히 김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앞서 법제처의 희귀약센터 관련 유권해석 결과를 정식 법제화하는 입법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법제처 역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약센터에 여느 약국이나 약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희귀병 환자들이 자신의 의약품을 받기 위해 전국에 딱 1곳뿐인 서울 시청 소재 희귀약센터를 매번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게 법제처 논리입니다. 희귀병 환자를 보호하려는 센터 설립 목적의 공공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죠. 김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더 나아가 약사법을 개정해야 보다 확실하게 희귀약센터의 의약품 택배 배송의 불법 소지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한편 보건복지부도 해당 입법에 찬성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반·전문약 약국 택배, 빗장 풀릴라" 우려도 감지 이처럼 희귀난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복약편의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법안에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의약품 택배 배송이 희귀약센터 사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의약품 택배가 활성화되면 추후 약국의 일반·전문의약품 택배 규제 빗장이 풀려 약국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로선 약사법이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지만, 일부 약국이 위법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불법 의약품 택배로 처방 환자 유인과 조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희귀약센터 택배약 전면 허용이 생각지 못하게 약국가 불법 택배를 양성하거나 규제를 삭제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연한 기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죠. 실제 일부 약사들은 "하물며 정온배송 등 높은 수준의 관리주의가 요구되는 희귀필수약을 택배 배송하는데 약국에서 취급하는 나머지 일반·전문약은 왜 불편하게 약국에서만 사야하느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일부 의약품 전문가들의 우려가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2020-08-13 16:23: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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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7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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