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9-07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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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경찰청·의사단체 협조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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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인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한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법에도 의사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에 그친 대비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년 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 건전성 뿐만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이에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표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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