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간호법 무력화 시도?…'간호사 처우개선'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야당 주도로 제정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해당 입법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삭제 입법으로 사실상 제정 간호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논리다.아울러 해당 법안이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제정 간호법 관련 간호계와 중재에 나설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1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치료,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수세라고도 했다.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급증하는 간호서비스 수요 대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업무 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비판했다.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논의를 거쳐 윤재옥 원내대표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 의원 법안으로 여당이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제정 간호법 중재안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종성 의원안이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마지막 간호법 중재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공포 또는 국회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여당 관계자는 "별도 간호법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요구해 온 처우개선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2023-05-12 10:50:17이정환 -
"당정협의 거쳐 5월 시범사업안 마련…6월 1일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기점으로 현재 허용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다.11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다.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5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5-11 20:13:13이정환 -
간호법 거부, 부담 커진 당정…'19일 국무회의'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을 19일로 미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을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노 선'이다.특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여렵사리 결정해 국회에서 무기명 재투표를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인해 통과 요건인 3분의 2를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내놓고 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초 예정됐던 16일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정 간호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열렸던 국무회의에 제정 간호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7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 이유도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례 국무회의 일정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거부권 법안'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인 데다가, 하향세를 기록한 기간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어져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부담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여론 분위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여당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전력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절충안 관련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을 중단하고 새로 마련한 중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근거로 중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민주당 내부의 주된 기류다.실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집단 사기"라고 비판했다.게다가 여당 의원 대다수가 거부권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 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 점도 변수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제정 간호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간호법 재의요구 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출석 의원을 3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2인 200표 이상이다.거대 야당 민주당 의석수만 168석인 데다가, 친야권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총 177명에 달하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산하면 183명에 달한다.간호법 재의요구 무기명 투표에서 17명의 여당 의원만 간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을 성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일단 지난달 27일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 끝까지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가 예상되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쉽사리 반대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조명희 의원(비례)도 간호법 반대 토론에 나섰다가 자신의 대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키지 않은 반대 토론이었다는 호소를 상임위 장에서 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저는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며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 토론하라고 하니, 원고도 제가 간사에게 검토 다 받아서 발언만 했다"고 토로했었다.이 때문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조차 본회의 또 통과할 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실상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만큼 간호법 거부권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정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을 놓고 국무회의 직전까지 서로 표정을 살피며 협의 가능성을 잴 수 밖에 없게 됐다.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여야,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은 물론 여론 분위기까지 아우르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타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 불법 논란,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간호법 거부권을 마음 편히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간호법 거부권 관련 여론조사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란 평가를 여당 내에서 내리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었다는 국민 인식이 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역구 활동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찬성 목소리를 내왔던 현실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지지율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론이 거부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여당 의원 일부도 부결표를 던져야 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2023-05-11 19:45:39이정환 -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비대면 중단·마스크 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발표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돼 금지되는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엔데믹 선언 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2023-05-11 09:33:07이정환 -
병원 '의사·간호사·약사' 정원 법제화 추진…처벌근거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표 조항도 담았다.1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돌봄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현행법은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데도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담았다.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존 의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구체화했다.정원을 정할 때 담당 환자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고, 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강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대비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를 하위법령 제정 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일체가 영향권이다.2023-05-10 11:21:45이정환 -
윤곽 잡히는 비대면 시범안…'재진·제한적 초진'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시행안이 확정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과 진료나 의료취약 계층에 한정해 제한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채택하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을 뺀 모든 질환에서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아직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한시적 모델 그대로를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며 플랫폼 업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소아과 진료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초진을 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해당 설명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불허하고,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면한 경우인 재진에 대해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일단 큰 틀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다만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등 대면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회 계류 중인 대다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조항이다. 강병원·최혜영·이종성·최혜영 의원안이 그것이다.특히 이를 제외하고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사례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야간·휴일에 한정해 소아청소년 환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범사업 시행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오픈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라"며 복지부를 향해 소아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이후 소아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었다.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채택, 공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해제가 임박하면서 보건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플랫폼이 요구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으로 확정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취약층, 소아과 진료 외 일부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별도 기준을 제시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회 발의 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복지부 입장과도 배척된다는 점에서 명분이 없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놓고 고민 중일 것"이라며 "소아과 진료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 이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섬·벽지·군대·교정시설과 장애인·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초진 비대면 허용은 이미 국회 발의 법안 일체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과 의약사 공감대를 이미 확보했다고 본다"며 "재진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안으로 확정되면 의약계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반면 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상태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복지부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가 요구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안을 시범사업 모델로 채택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표할 확정안을 열어 봐야 최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1단계 일상회복을 넘어 이달 중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2단계 일상회복까지 검토해 오는 10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2023-05-09 10:24:58이정환 -
비대면 놓고 정부 갈팡질팡…시행안 공개 직후 번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오늘 오전 밝힌 답변은 실무 선의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크게 흔들리고 있다.복지부는 8일 오전 출입기자단을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안내를 했었다.하지만 복지부는 하루 반나절 새 시범사업 관련 입장을 스스로 번복했다.출입기자단이 복지부가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이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게 복지부 반박 내용으로, 같은 날 오전 복지부가 스스로 기자단에 밝힌 "재진·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틀렸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 배포 직전 출입 기자단에게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이날 오전 스스로 밝힌 시범사업 시행안을 같은 날 오후 부정하며 반박자료를 내는 동시에 기자단에게는 실무진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고 사과한 셈이다.결국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에 혼선을 빚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외부에 내비치게 됐다.이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 보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한 게 복지부가 스스로 발언을 번복·반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아울러 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행을 골자로, 소아과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 이날 오전 기자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에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검토 중이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행안을 반박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자 일단 논란을 긴급하게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내부 의사소통도 꼬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2023-05-08 19:14:41이정환 -
가다실9 NIP 편익연구 또 한다…尹 대선공약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을 여자 청소년부터 12세 이상 남자 청소년까지 적용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한다.앞서 질병청이 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의뢰한 HPV 9가 백신 연구용역에서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후속 연구에 나선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실현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질병청은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NIP 적용 시 비용효과성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8일 질병청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임을기 국장은 "남성 HPV 9가 백신 비용효과성 추가 연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5월 중 발주할 것"이라며 "가능한 연내 해당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HPV 9가 백신인 가다실9을 여자와 남자 청소년에게 무상접종 하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이를 위해 질병청이 NECA에 가다실9 비용효과성 연구를 의뢰했지만, 모든 분석 시나리오에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질병청은 5월부터 가다실9과 싱그릭스의 NIP 비용편익 분석에 착수한다. 가다실9 비용편익 연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 HPV 백신 NIP 대상에 ▲12세 여아 9가 전환 ▲12세 남녀 9가 접종 ▲12세 남아에 2가·4가 도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았다.질병청이 가다실9 남녀 NIP를 결정할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이에 질병청은 추가 연구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을 재시행 하기로 했다. 후속 연구 시행 주체를 연구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일단 비공개 하기로 했다.추가 연구 시행 배경에 대해 임을기 국장은 "NECA가 시행한 연구용역은 연구설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진행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며 "가령 HPV 백신 효과 중 남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너무 과소평가 했다"고 설명했다.임 국장은 "두경부암 등 부수적 질환에 대한 효과 역시 과소평가 됐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여성 미접종자와 견줘 연구했어야 하는데 여성 미접종자 대비 연구를 해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임 국장은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처럼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국내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연구를 추가 발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병청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비용편익 연구에도 착수한다. 해당 연구도 5월 중에 발주한다.임 국장은 "대상포진 백신은 NIP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예산 한계로 진행이 어려웠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출시된 싱그릭스 백신을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며 "대상포진 연구용역 소요기간은 HPV 백신 연구와 달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1년 정도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2023-05-08 18:35:04이정환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중심...전국 시행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재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용 지역이나 범위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나 코로나19 확진 관련 진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국회 보고하거나 대외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진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채택 중인 '전화상담 진료·처방'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청진, 촉진 등 섬세한 진찰이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초진은 대면을 강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복지위 여당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관련 국회 제출된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의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이에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 시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호 합의에서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해 긴급하게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재 마약류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질환군과 의약품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환자 1379만 명이 병의원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복지부가 초진 불허,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의사가 환자에 비대면 처방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약국 처방 조제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은 한시적 방식 대로 퀵서비스나 택배 전달을 허용할 것인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한시적 방식을 유지하려면 복지부가 약사회 협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를 한시적 방식 그대로 130% 가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추거나 더 올릴 지도 복지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WHO의 코로나 종식선언과 질병청 등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을 지켜보며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면서 "아직 최종안을 보고받은 바 없지만, 요구한 상태로 조만간 제출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5일 WHO가 코로나 종식을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심각단계를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 직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복지부 보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2023-05-08 11:47:18이정환 -
‘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복약지도 미흡, 환자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약사법 개정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2023-05-05 17:03:1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3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4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5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6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7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8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9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10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