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없는 광역지자체 없게"…야당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7-06 10:58: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한규·위성곤 대표발의…"제주도 외 원정 진료 11만명 초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정부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시·도에 최소 1곳 이상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입법 등 이틀 새 두 건의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 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며, 복지부령이 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병 중 복지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한규 의원은 그럼에도 제주도 같이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복지부자관이 상급종협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조항을 개정하는데, 상급종병 전문성 평가 조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위성곤 의원도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병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상급종병이 없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였다"면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재산압류 한달내 가능...4개월 단축
2023-06-13 10:00
-
병원약사 항생제 관리 역할은?...정부 가이드라인 명시
2023-05-30 18:09
-
병원, 내년도 수가 1.9% 인상…공단과 협상 타결
2023-06-01 04:11
-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7곳 추가 지정...약국도 운영
2023-05-23 10: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3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4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5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6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7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8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9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10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