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사고 발생시 현장지원법,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07-10 10:2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련 환자안전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4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5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8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 9리브사이언스, 통합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출범
- 10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