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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만신창이'…대형로펌만 호황?기등재약 시범평가만으로 스타틴 매출 20% 손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가 지난주 개별업체에 통보됐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만으로도 제약업계는 최소 600억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피해는 역시 스타틴 계열 블록버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이다. 스타틴계 약물은 이번 평가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대매출이 무려 20%나 사라진다. 업체별로는 ‘리피토’와 ‘카듀엣’의 인하율로 각각 32.3%와 22.8%를 통보받은 화이자가 단연 최대다. 두 품목만으로 지난해 IMS 데이터 기준으로 289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이자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반발해 ‘특등사수’로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이라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앞으로 진행될 본평가로 제2의 화이자가 대거 양상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진현 교수 "기등재약 평가로 로펌 때아닌 호황" 향후 4년간 주요 약효군들이 이런 수준에서 약값이 인하되면 제약업계까 ‘만신창이’가 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형평성 시비 등 법적분쟁이 야기되면 법률시장이 때아닌 호황을 이루지 않겠느냐”면서, 시범평가의 최대 수혜자로 대형로펌을 지목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 제약계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이 불가피하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시범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약업계는 지난 15일 긴급 워크숍을 열고, 관련 TF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평가과정의 허점을 공격하기 위해 전위를 불태우고 있다. 제약계-심평원, 평과과정 놓고 한차례 '공방' 심평원도 개별업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한 직후 347페이지 분량의 ‘고지혈증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열린 지난 16일에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약업계가 전날 워크숍에서 제기한 비판(K박사라고 사실상 고수경 박사의 주장을 겨냥)을 일일이 반박했다. 시범평가가 일부 제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주요 요지다.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시범평가의 문제점은 평가지표의 적용방식, 문헌선별, 질병비용, ICER 해석과 적용 등 방법론적 측면과 성분내 동일인하율 적용, Mortality 자료가 없는 품목에 대한 가중평균인하율 적용, 복수 적응증 품목 중복평가 등 형평성과 관련된 측면으로 요약된다. "고지혈증약 평가에 고혈압·당뇨환자 논문사용"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스타틴간 효과차이와 스타틴이 다른 고지혈증약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과결과가 잘못된 자료선정과 연구방법론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화이자 고수경 박사에 따르면 심평원이 평가지표인 심혈관질환 예방에 스타틴이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선택한 문헌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대상 임상논문이 포함되는 등 일부 문헌자체가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처럼 환자군의 특성이 완전히 다른 임상논문을 메타분석에 일괄적으로 통합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게다가 각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모든 스타틴이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틴 미치료군과 비용·효과성 비교 넌센스" 심평원의 방식대로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험자를 수백만명으로 늘리거나 수십년짜리 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틴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은 심평원이 모델을 설계하면서 스타틴 치료군과 미치료군을 비교해 도출한 것으로, 비교대상을 잘못 선택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됐다. 스타틴의 비용효과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전 약물과 비교돼야 한다는 게 고 박사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스타틴의 심혈관질환 예방 전체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판단한 것으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오도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통보결과와 공개자료를 보고 이의제기를 하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은영 교수 "오류 수정하겠지만 그럴일 없을 것" 시범평가를 진행한 상지대 배은영 교수도 “평가결과를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걱정과 우려가 과도했던 것 같다”고 응수했다. 배 교수는 이어 “연구자의 양심을 걸고 잘못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겠지만, 그럴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논문선별과 비교대상 선정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영국의 NICE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확립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스타틴 미치료군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제약계를 배려한 보수적인 접근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술적인 측면의 쟁점들은 자료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논쟁보다는 심평원 측이 해명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양봉민 교수 "경제성평가, 입장따라 논쟁 불가피" 하지만 평가방식의 합목적성을 둘러싼 보다 학술적인 논쟁은 남은 한달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될 공산이 크다. 국내 약물경제성평가의 거두인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정부와 제약사,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정책적인 판단이 반영돼야 할 쟁점이다. 먼저 심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에 맞춰 다른 스타틴성분내 품목에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한 부분. "성분내 약가 동일인하, 값싼 제네릭만 억울" 이는 품목별 평가가 쉽지 않은 데다, 현행 약가산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심바스타틴 오리지널인 ‘조코20mg’의 경우 같은 성분함량 가중평균가 838원보다 381원이나 비싸지만 약가인하에서 배제됐다. 반면 로바스타틴 성분의 ‘록틴정’은 212원에서 165원으로, 프라바스타틴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은 215원에서 140원으로 낮아졌다. 비용효과적인 성분의 비싼 오리지널 약값은 그대로 나누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의 값싼 제네릭 약값은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설계자체가 성분별 평가로 돼 있기 때문에 성분내 동일인하율 적용은 타당하다”면서, 인하율 적용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 이하로 모두 조정" 주장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2단계 작업으로 성분내 품목별 가격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를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코’를 포함해 스타틴의 최고가를 838원 이하로 모두 낮춰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Mortality 자료가 없는 품목에 대한 가중평균인하율 적용은 심평원이 일부 양보한 결과다. 최신신약의 자료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급여제한 대상에서 약가인하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형평상 논란의 여지를 함유하고 있다. 생존률 미제출 최신신약 배려···인하율은 논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향후 3년 내에 자료를 제출하면 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생존률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이 최소 3~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조정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복수적응증 중복평가 부분은 복지부가 ‘토파맥스’ 편두통 사용분을 100/100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앞으로도 중복평가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2008-05-19 07:2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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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단지 내 약국 입점 의무화 폐지이르면 7월 말부터 근로자·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입점하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이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근로자·영구임대 주택 단지에 약국이 나가고 나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경우에 한해 일반업종과 입주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수익이 저조한 약국이 임차인으로 돼있을 경우 건물주가 수익성에 따라 음식점 등으로 골라 업종을 변경, 입주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바뀐 규정·규칙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약국 의무 설치 폐지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주택의 기준척도 완화로 평면설계의 다양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2008-05-14 20:1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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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빈자리 전문약이 대체▶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기넥신, 타나민 등 은행잎제제가 이달부터 치매에만 급여가 적용됐는데. ▶하지만 그 빈자리를 전문약이 대체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전언. ▶약국가는 은행잎제제의 경우 서비스로 처방되는 품목이었다며 이 자리를 전문약이 대체하자 약 구하기에 바쁜 상황이라고. ▶복지부도 부랴부랴 해당 전문약의 보험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지만 약제비 감소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멀기만 한 듯하다.2008-05-02 06:40: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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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있어야 신의료기술된다"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결정 및 조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 행위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해야하만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정성 및 유효성을 인정했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2008-05-01 14:59: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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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품목, 직권으로 약가 인하"조만간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N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입법예고돼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는 해당 개정안 13조 4항 9호를 보면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 대상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도 포함해 이를 근거로 향후 해당 약제들의 약가를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진현 교수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5000억원의 리베이트 수준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우선 인하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를 정부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지난 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직권조정을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은 결국 리베이트 제공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경실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달 입법예고를 통해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 규모 등의 세부적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은 분명히 세워져 있다"고 강조했다.2008-04-22 07:10:43박동준 -
식약청, 전문약 '밸리데이션' 시행연기 고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행시기 연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1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제약사의 요청이 속출하자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 아직까지 식약청은 기존에 결정된 일정대로 밸리데이션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약사들의 연기 요청이 더욱 빗발칠 경우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약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태인데도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하고 상당수 제약사들이 보유 중인 품목에 대해 사실상 2009년 말까지 밸리데이션을 완료할 수 없다는 건의가 속출하고 있다.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보유중인 품목 수와 인력을 감안한다면 100여개 품목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사별로 정리해야 할 품목을 과감하게 선별,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밸리데이션 일정을 강행하다가는 정작 제약사들의 제조공정 선진화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건의대로 무턱대고 밸리데이션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이 당장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기가 코앞으로 닥쳐오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식약청이 지난해 입법예고했을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면 일정대로 밸리데이션을 소화한다는 게 결코 무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부 중소제약사의 경우 차질 없이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제약사의 말만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시행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지금처럼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 또 다시 일부 제약사들이 연기를 요청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즉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시기를 연장해 줄 경우 제약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밸리데이션의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만약 시행 시기를 연기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새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청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편의를 봐줘서 연기를 해주고도 돌이킬 수 없는 역풍에 휘말려 제도 도입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의지마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결정된 일정대로 밸리데이션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면서도 “제약업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함으로써 업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4-18 07:25:4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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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상한가 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개량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개량신약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개량신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개량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 방식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방안도 공개한다. 주제발표는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이 담당하며 공단, 심평원, 제약협회, 약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번 공청회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보험약제과장 인선 등으로 인해 23일로 연기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2008-04-16 09:41: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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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칡즙 등 제조땐 별도구획 없이도 가능앞으로 약국에서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을 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약국은 인삼즙이나 칡즙 등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완화 차원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20조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6월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2008-04-14 11:44: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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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진료 의사 범위 축소안 "반대"의협이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정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는 왜곡된 의료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고자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라며,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것. 개정안에는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인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의사 수와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나 마취과, 병리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 분야는 선택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문과목별 지원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또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80%와 같이 백분율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의가 1명 있는 전문과목은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선택진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협은 실제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택진료의사 수와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과 관련 의협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도에 신고한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사항을 관할하는 심평원에서 중복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한 제도정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추가비용산정 기준과 관련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가 실질적으로 진찰 및 검사부분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항목과 달리 25%로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검사부분 등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50%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여기에 환자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는 과를 소위 ‘진료지원과’로 분류, 전문과목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각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의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택진료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의 추진보다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 80%로 지정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2008-04-13 20:16: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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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부당이득 취한 제약업체 처벌"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근거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요양기관의 실거래가상환제 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방안과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규정형식도 변경키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10월까지 국회에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내용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 업무정지처분 효력승계 조항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2008-04-08 12:20: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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