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 간소화
- 박철민
- 2009-09-10 10:56: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신종 플루 환자에 대해 거점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된다.
신종 플루 감염 및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거점병원에 바로 방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변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