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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약은 의료행위, 약사영역 아니다"의사단체가 서식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의 '투약 및 조제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2009-02-26 16:42:08강신국 -
약국 약제비 영수증, 조제료·약값 구분표시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돼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국·병원 영수증 서식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이 구분된다. 기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의 3개 항목에서 약제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뀐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된다. 현재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는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쇼핑 환수 근거 마련…7월부터 시행= 이번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는 일명 ' 의료쇼핑'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보장성이 강화됐다.2009-02-21 06:30:47박철민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까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오는 6월부터 인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1종 수급자 8.3%(비급여 7.8%), 2종 수급자 20%(비급여 12.4%)이고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은 비급여를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2009-02-11 12:15:1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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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병의원·약국 지각변동 예고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정부 입법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각 부처별 입원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5개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취역 지역내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원격진료 시스템 흐름을 보면 원격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고 영상을 통해 원격지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즉 재택 진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수가 등 부수적으로 정비해야 제도도 많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태아성감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상태해소.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8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과 7월로 잡았다. 한의약육성법도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2년 주기의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 규정으로 신설하고 한약이력 추적제 규정도 마련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등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2009년도 입법계획] ▲의료법(일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화장품법1(일부) ▲화장품법2(일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한의약육성법(일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공중위생관리법(전부) ▲모자보건법(일부) ▲암관리법(전부) ▲정신보건법(일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노인복지법1(일부) ▲노인복지법2(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일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 특례법(일부) ▲청소년보호법(일부) ▲실종아동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영유아보육법(일부)2009-02-03 06:19:26강신국 -
아파트 근린시설·약국 등 상호용도변경 허용근린생활시설, 약국, 의원 등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즉 근린생활시설을 약국으로, 파출소를 의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파출소로 건립됐으나 인근 중앙파출소로 통폐합됐을 경우 파출소 자리를 병의원으로 신축운영하려해도 현행 규정에서는 불가능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등의 동의 요건을 2/3 찬성에서 1/2 찬성으로 완화했고 관리비 등의 취급기관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새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2009-01-21 12:28: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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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재밸리데이션, '동시적' 허용공장 이전시 기존에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에 대해 또 다시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경우 현행 예측적이 아닌 동시적 밸리데이션 진행이 허용된다. 또한 원료 수급.배정이 제한된 마약류의 경우 밸리데이션 실시 절차가 완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조소 이전 후 재밸리데이션을 진행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존 공장에서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장 이전 후에는 3개 제조단위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유중인 전 품목에 대해 밸리데이션 진행 후 출시를 할 경우 의약품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장 이전을 추진중인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이미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해 공장 이전 후 재밸리데이션을 진행할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조단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각각 실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세 번째 로트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국제 협약에 따라 원료 수급이 제한된 마약의 경우도 재밸리데이션 진행시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토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09-01-21 12:20:1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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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2년, '윤리경영' 간과했단 자멸2006년 10월 어느날 공습경보···제약 두 곳 급습 2006년 10월11일 오전 국내 제약사 두 곳에 조사반이 급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벌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이었다. 조사반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사와 도매업체, 다국적 제약사 순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다음해 2월 중순까지 무려 26개 업체와 제약협회를 조사하면서 업계 전체를 송두리채 뒤집어 놨다. 제약 및 그 의약품 유통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발굴과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시정개선 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조사목표이자 명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중 17개 제약사를 처분대상으로 분류, 2007년 11월 1차 발표에서 동아·한미 등 10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9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1년 2개월이 지난 이달 15일 화이자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214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제공한 현·금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사례들도 낱낱이 공개됐음은 물론이다. 이번 조사는 외형만 보면 17개 제약사에 4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는 수준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검찰과 복지부, 국세청 등에 고발해 제약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던 당초의 의기가 용두사미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돼온 상황을 정리해보면 파괴력이 상당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CP' 도입···윤리규약 개정···기부금 금지···지정기탁 가장 큰 변화는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다. 공정위의 기습조사에 잠깐 동안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제약계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이른바 ‘선수치기’ 전략. 그 첫번째가 공정위가 적극 권장하는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이었다. 제약협회는 회원제약사 53곳과 함께 2007년 5월9일 공정위 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CP도입 선포식을 ‘멋지게’ 진행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같은달 23일 의료기관에 일체 기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창고속에서 먼지만 쌓이던 공정경쟁규약(COC)를 꺼내와 다음달 25일 개정된 세부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하나같이 공정위의 시퍼런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한 ‘구애’ 전략임은 불문가지다. 제약협회는 같은 해 8월30일에는 공정위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금액을 축소해보자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인 9월에는 다시 의약관련 행사 개별 협찬금지, 학술행사 부스 건당 200만원 이내, 2008년 2월에는 제3자 지정기탁제 등 ‘자정결의’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구호들은 공정위 조사의 직격탄을 피해보려는 노력도 있지만, 이참에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주기 않아도 될만한 ‘핑계거리’를 찾는 일이기도 했다. 물론 공정위 칼날의 위력이 약화된 지금, 이런 구호들이 '실행모드'로 바뀌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MS제도 전면 정비···실거래가 조사 제약사까지 이번 조사는 불법리베이트 관리를 위한 제반제도를 손질하고 보완토록 추동, 사실상 시스템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공정위 1차 발표가 있기 직전인 2007년 10월28일 유통비리 근절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PMS 제도 정비, 실거래가 조사대상 확대, 저가구매인센티브, 실거래가 자진신고제 등 공정위 조사내용과 부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 발표이후 곧바로 복지부가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됐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내놓은 유통제도개선 TFT 구성안은 복지부·식약청·심평원 뿐 아니라 공정위까지 참여한 특별기구로 출범했다. 이 TFT는 매우 중요한 데, 사실상 공정위에 이은 제약 리베이트 2차 조사를 위해 200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됐었다. 대형제약사에 만연한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중소제약에서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추측하고, 300억~600억원대 매출규모의 제약사를 털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실제 TFT는 도매업체를 포함해 22개 업체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결과가 판도를 바꿔놨다. 새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해 반기업정책을 대폭 수정해 놨는데, TFT의 활동도 여기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소제약 리베이트 2차 조사, 새 정부가 막았다" 이 특별기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특별조사에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쪽으로 ‘임무’가 급선회 됐다. 이런 와중에도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대형병원 40여곳을 대상으로 기부금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리베이트를 옥죄기 위한 후속방안들도 계속 나왔다.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사와 한약사에게 2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배제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안도 같은 달 입법예고했다. 이달 13일에는 복지부장관이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품의 약값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심평원은 불법리베이트 및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심평원 보험약제실에 속해 있던 사후관리팀을 직제개편을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배속시킬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는 이처럼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자정노력, 제도와 관리정책의 시스템화를 촉발시켰다. 또한 제약산업 내에는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윤리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바야흐로 ‘윤리경영’과 ‘투명성’이라는 어색한 화두가 제약산업 언저리를 유령처럼 떠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약협회 등이 도입한 CP는 아직 구색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3자 지정기탁제는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는데다, 처음부터 KRPIA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작년 제약사 비자금 사건···제약 자정결의에 찬물 결정타는 지난해 10월에 폭로된 한 제약사의 비자금 사건이었다. 공정위 1차 발표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제약사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사는 일부 지점에 한정된 얘기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일단 공정위 1·2차 발표내용을 근거로 윤리규약 개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실제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은 경우 스스로 칼을 댈 수 있는 자정의지가 확고한 지는 가늠할 수 없다. 게다가 두 협회는 지금도 윤리규약을 별도로 운영할 뿐, 통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제약사업 내 '한 지붕 두 가족'이 각각의 율법에 따라 윤리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알고 보면 그 ‘율법’의 90%이상은 별반 다르지도 않다. 이와는 별개로 1·2차 발표에 포함된 제약사들과 관련 품목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은 구법에 따라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차 발표 제약사 품목에 대해 아직 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복지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은 내용조차 알지 못할 만큼 관심밖이다.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과 의사에 대한 처분도 오리무중이기는 마찬가지다.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의사처벌 쟁점 산재 1차 때도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별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대한 약가 직권조정 또한 쟁점사안이다. 행위시를 근거로 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2차 발표 연루 품목 모두 약가인하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사실이 드러난, 발표시점을 근거로 하면 2차 발표 제약사 품목은 대상에 포함되고 1차 발표 제약사 품목은 제외되는 불공정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 정부차원의 신속한 법률검토와 유권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2009-01-19 07:00:31최은택 -
제약계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 잘한 일"정부의 약제 관련 개정고시에 대해 제약계는 일단 만족감을 나타냈다. 1년여를 끌어온 늦장 고시였지만, 가장 우려했던 쟁점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제약사들에게 이번 개정고시는 갈증을 해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B제약 약가담당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이번 개정고시와 건강보험공단 지침에서 상당부분 개선돼 짐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사인 D사 약가담당자도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피크셀이 적용되고 급여범위 확대시 추가된 급여코드에 한해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개정 고시를 치켜세웠다. 그는 또 “약가협상시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원화돼 있는 급여등재 시스템을 보완한 측면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많았다. 제약사인 C사 관계자는 “1년이 다 되어서야 입법예고된 고시안이 발효됐다”며 “상식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연초 약가재평가된 품목이 수 개월 후에 다시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나 자동 인하된다”면서 “약가중복 인하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제약계의 불만은 사그러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장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못한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약제조항이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 없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약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희귀질환센터만 허용하고 개별 제약사의 약가결정 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2009-01-14 06:2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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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사용량 연동-약가인하제 대폭 완화[해설]복지부, 요양급여기준 등 약제규정 개정고시 보험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기준이 완화돼 제약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약가재평가 기준에 국산신약과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된 반면, 생동품목에 대한 인센티브는 삭제된다. 이와 함께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 상한가를 직권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적용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입안예고 내용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13일 관보 게재했다. 개정내용은 지난 3월 입법예고 됐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제약계의 의견이 수용돼 대폭 완화됐다. 고시에는 급여등재 후 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시 약가를 재조정한다고 규정했다.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도 세부사항 개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청구량을 분석해 약가를 조정키로 했다. 약가협상시 예상사용량은 ‘피크사이즈’ 적용 세부 완화조치는 고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공단에 시달한 지침에 반영됐다. 약가협상시 예상사용량은 제약사가 제출한 시장쉐어가 가장 컸을 때의 사용량(피크사이즈)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신약이 예상사용량을 30% 초과하게 되는 시점은 약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그만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조정은 새로 추가된 급여코드를 원인으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을 때만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 급여범위 확대약제 사용량 연동 대폭 제한 입증책임은 행정당국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몫. 이에 따라 사용량이 적은 적응증의 급여확대로 인한 약가조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형평성 차원에서 제네릭이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도 등재 후 4년차부터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점은 강화된 조치다. 약가재평가 기준 중에서는 국산신약, 비교신약과 투여경로나 효능군이 다르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산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됐다. 국산신약 등 약가재평가 우대조항 신설 이 경우 원가, 투약비용 등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결정시 기준을 정해 재평가 하되, 복수기준이 적용될 때는 각 기준의 세부기준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단순염변경, 이성체 등으로 개발돼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키지 않은 개량신약은 비교신약의 가장 최근 재평가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사원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한 A7조정평균가는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향후 A1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당장은 현행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가재평가시 생동예외 인센티브 규정 삭제 이에 반해 제약계의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있다. 먼저 약가재평가시 생동품목의 경우 A7국가의 인하율만 적용한다는 인센티브 규정이 삭제돼 예외를 인정한 인센티브는 삭제시켰다. 원료직접 생산의약품을 최고가와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을 90%로 하향 조정한 것도 혜택을 축소한 경우다. 단일성분보다 복합제가 먼저 등재돼 있는 경우 ‘복합제의 상한금액 이하’로 가격을 정했던 것을 ‘복합제의 투약비용 이하’로 변경한 것도 약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리베이트 연루 약가인하 당장시행은 못해 결정판은 이미 예고됐던 불법리베이트 연루 보험약에 대한 직권조정 부분이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를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은 향후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되지 않겠지만, 제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2009-01-13 12:4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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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세분화'그동안 의약간 논란을 빚어왔던 약제비 및 진료비 계산서 서식이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훨씬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기존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조제행위료를 서식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 병원급의 경우 DRG(포괄수가제)에 맞춰 서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기존 약제비 영수증에는 약값 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료가 표기돼 있지 않아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진료비 영수증 역시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은 표기돼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서식 개편을 통해 조제행위료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를 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면서 “관련된 서식을 내년 1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계는 지난 4월 의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와 관련 서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2008-12-30 15:52:46홍대업·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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