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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축소, 신포괄수가제 확대해야 진료비↓"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낡은 의료보험 지불제도를 빨리 선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축소하고 신포괄수가제 등 도입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의료진) 중심의 제도로, 질이 높고 효율적 의료를 보상하기보다는 과잉 의료를 야기해 고비용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환자 진료 성과와 의사 보상을 연계해 의료진 책임을 강화하는 환자중심의 혁신적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견해다. 우리나라는 2009~2014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3년 대비 2014년 2.7배 증가한 반면 GDP는 1.8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를 진료비 증가 속도가 추월한 우리나라 현실의 단면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문제점으로 ▲외래·입원 모두 행위별수가제 기본적용 ▲의료의 질(Quality)이 아닌 양(Quantity) 중심의 지불제도 ▲신뢰도 높은 원가자료 구축기반 미흡 등이다. 결국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적용으로, 의료의 질과 결과에 따른 의료진 보상 제도가 부족해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중심 의료연계수준이 가장 낮고 의사가 책임지는 위험 수준도 낮다"며 "인두제와 성과계약 결합방식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가치 높은 의료비 지출이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편, 환자중심 의료연계체계 강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외래진료는 행위별수가제와 성과계약방식 등 대안 지불방식을 병용하고, 입원진료는 신포괄수가제를 기본 지불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1-15 06:14:53이정환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는 14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인위생 준수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엔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때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감염 때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을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2주차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유행기준인 11.3명을 초과해 시작초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에 유행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2016-01-14 16:4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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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개정 차등수가제 적용"정부가 오는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차등수가 청구방법을 14일 안내했다. 개정고시에 맞춰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 관련 Q&A 중 일부항목을 변경한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시행전과 동일하다. 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조제) 건수 및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사항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기다 단서를 추가했다.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싶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청구 때 진료(조제) 건수,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종전처럼 평일 야간시간대와 동일하게 적용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해야 한다.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 일수 산정은 1개월 또는 1주일 재직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시킨 경우 재직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꾸로 적용시켰으면 포함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에 차등수가를 적용한 경우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발생한 진찰(조제) 전체를 차등수가에서 제외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진료(조제)일수 합(소수 첫째자리서 절사)을 기재하며,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차등수가가 최초 개편됐던 작년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고시는 오늘(14일) 저녁 업데이트되는 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미청구한 12월 조제분은 반드시 업데이트 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15일 오후 6시 이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청구된 12월 진료(조제분)은 오는 25일 90% 가지급된다.2016-01-14 12:14:58최은택 -
DPP-4·SGLT-2억제당뇨약 등 임부금기 약제 추가DPP-4억제제, SGLT-2억제제 계열 약제, 인슐린, GLP-1유사체 등 다수 항당뇨제가 임부금기 약제에 추가될 예정이다. 뇌전증약, 폐동맥고혈압제, 과민성방광약제 일부도 임부 사용이 금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12개 임부금기성분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해당성분 약제들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되면, 임산부 투약 시 건강보험 급여가 불인정되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임부금기약제 추가 목록에는 다양한 기전의 항당뇨제 9품목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DPP-4억제 계열 당뇨약인 네시나(알로글립틴·다케다제약), 테넬리아(테넬리글립·한독)와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얀센),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아스텔라스),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이 추가됐다. 또 차세대 기저인슐린으로 평가되는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노보노디스크)와 혼합형인슐린 노보믹스(인슐린 아스파트·노보노디스크) GLP-1유사체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사노피)도 목록에 올랐다. 이외 뇌전증 치료약제 레비티라세탐 성분과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마시텐탄·악텔리온), 과민성방광약 베타미가(미라베그론·아스텔라스)도 임부금기 약제가 됐다. 이중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만 1등급 약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2등급이 부여됐다.2016-01-14 12:14:54이정환 -
심평원 '국제 통'·급여기준 업무 총괄할 의약사 공모심사평가원이 의약사 출신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직을 1급을 공개모집 한다. 국제협력단장은 국제사회에 심평원의 역할을 알리는 역할을, 급여기준실장은 보험급여 실무 총괄과 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개방형직위를 공모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협력단장은 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교류를 총괄하고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연수사업과 방문단 운영, 국제심포지엄이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건강보험 해외진출 지원, OECD 등 국제기구 요구통계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한다. 급여기준실장은 약제·의료행위·치료재료 기준 개선과 통계관리 총괄, 대내외 실무협의체 운영, 의료전달체계 개선·정책지원,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등 수가·급여기준 설정·관리·개선을 지휘하는 담당자다.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나 단체, 의료기관,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건강보험 관련기관 1급직 재직 경력, 석박사 소지자 중 연구경력 5~10년 이상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지역은 강원도 원주 본원과 서울 서초동 사무소로, 임용은 3년 범위에서 연단위 계약으로 진행된다. 원서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원주 본원 인재경영실에서 접수받는다. 심평원은 합격자에 한해 25일 통보 후 28일 면접을 진행, 내달 중에 실무에 투입할 예정이다.2016-01-14 12:14:54김정주 -
정 장관 "원격의료, 군 장병 의료복지 유용한 수단"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인 군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해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원양어선 원격의료 시연을 참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두 업무보고를 앞두고 원격의료 현장점검에 나선 것인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 장관이 13일 찾은 곳은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 여기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격오지 부대 병사를 원격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 장관은 "군의관 시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가 곤란했다. 지금은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웅 의무사령관은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해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센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군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GP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하고, 4명의 전문의 군의장교로 구성된 원격진료팀을 배치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1-14 12:00:36최은택 -
병의원 수술건수 총 171만270건…수도권서 45% 시행국내 의료기관 한 해 수술 건수가 171만건을 넘어섰다. 절반 가까이는 서울·경기권에서 이뤄졌다. 수술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53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4년도 주요수술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기관 수술비는 4조1520억8805만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3079억604원을 차지했다. 의료급여는 2288억5346만원이었다. 수술건수는 171만270건으로 건강보험 164만2528건, 의료급여 6만7742건이었다. 이 중 서울 44만2712건, 경기 32만1117건으로, 서울·경기 지역 수술건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수술받은 환자는 총 149만7043명이었다. 이들은 수술을 받고 총 1035만6246일을 입원했다. 1명당 평균 6.9일을 입원한 셈이다. 또 이들이 보장받은 급여일수는 총 2000만6558일이었다. 수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77만3526원이었다. 남자 290만4464원, 여자 268만402원으로 남자 진료비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66만9598원, 종합병원 364만8986원, 병원 230만1387원, 의원 112만9183원, 치과병원 114만6786원, 보건기관 85만7321원, 한방병원 106만1808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자 1인당 급여비는 236만2496원이었다. 역시 남자 252만273원, 여자 225만286원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5만7964원, 종합병원 313만2183원, 병원 183만9720원, 의원 91만1745원, 치과병원 93만33원, 보건기관 69만4445원, 한방병원 85만357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술질환별' 상위 5개 질환은 노년성백내장, 치핵, 급성 충수염,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기타 백내장이었다. 노년성백내장 수술받은 환자는 총 25만7273명으로 3066억3497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이 중 급여비 2475억9433만원 규모였다. 치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9만5936명으로 진료비는 1753억6101만원, 급여비는 1428억9233만원이었다. 급성 충수염 수술환자는 8만7100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2079억7513만원, 급여비는 1676억6287만원이었다.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8만2922명으로 진료비 1351억876만원, 급여비 1074억1032만원을 썼다. 기타 백내장 수술 환자는 총 5만2534명으로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12억9108만원, 494억9571만원이었다.2016-01-14 06:14:54김정주 -
감기·암 등 30개 질환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향후 5년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방물리치료나 한약제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인 올해 20개 질환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별로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치매, 암, 요추추간판탈출증, 비만, 우울증 등을 포함한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 복지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을 설치해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추나요법 등 건보적용=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하고,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약제제 산업 육성=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한약을 현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제(알약), 엑스산제(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현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서 번역·DB확대 등을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모아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2016-01-13 12:25:00최은택 -
약국도 편의점처럼…일반약 판매가 표시 쉬워져앞으로 제품면적이 좁아 가격 표시가 곤란한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 진열대 등에 일괄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를 보면, 의약품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개별부착이 곤란한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해 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유형은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해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개별부착이 가능한 제품 외에는 가격표시 방법을 약국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전에는 종합가격표를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 크기를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이 고시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23일까지다.2016-01-13 06:14:59최은택 -
"토요·공휴일 차등수가 선택사항"…18일 청구분부터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2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뺀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때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등수가 적용 약국은 12월 1일 고시 개정 전처럼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분에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2016-01-12 16:5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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