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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생산 백신 2200만 도즈…잔량 36만 보유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이 중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현재 36만 도즈 가까이 확보돼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소규모 병의원에서 소량의 백신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약사-병의원 '핫 라인'을 구축해 백신 수급의 차질을 막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의 유료용(일반인 대상) 백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원활한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지난 26일 백신수급 회의를 열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올해 국내에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이며, 이 중 약 800만 도즈는 국가 무료접종사업(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과 지자체 구매분으로 사용 됐다. 나머지 14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일반인 대상 유료 접종 중이다. 현재 국가 무료접종사업 잔량분은 35만6000도즈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잔량분은 확인이 어렵다. 28일 의료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유료용 백신공급이 주문 후 배송되는 2~3일 간 일시 지연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백신 공급·예방접종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제조사는 올해 만성질환자, 임신부, 학생 등 유료 백신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에 기 공급된 백신 외에도 충분한 여유 물량이 남아있으며, 이달 이후엔 반품·폐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질본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접종수요 급감에 따른 반품 우려로 추가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기관들이 제조사로 직접 요청할 경우 소량이라도 필요한 양만큼 즉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본은 "일반인 대상 추가적인 백신 수요에 대비해 백신 공급자(제조사)와 수요자(일선 의료기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원활한 백신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는 소량이라도 백신을 구매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 확인과 백신 추가공급이 필요하면 '핫 라인'으로 연결하고,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의 유료용 백신잔량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는 등 지역 내 백신수급 상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4일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6~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해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 대상자들이 조기 면역을 획득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2016-12-28 12:01:50김정주 -
탕약·한약제제도 안전·유효성 검증…단계적 추진정부가 한약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GMP 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향후 3년간 공공인프라 구축에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되는 공공인프라는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각 시설비로 100억원 씩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합성의약품과 달리 천연물의약품인 한약은 조제 기준 자체가 없거나(탕약),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일부 면제(한약제제) 돼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비임상시험→임상시험(1·2·3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GMP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단계적(다빈도 한약→시중 유통 중인 한약→전체 한약)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의계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성약(중국 한약제제)에 비해 뒤쳐진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6-12-28 12:00:57최은택 -
내달부터 건강검진비 30% 가산 토요일로 확대 적용다음달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도 30% 가산이 적용된다.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건강검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공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고 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적용일을 토요일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은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도 2018년부터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어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1조3222억원 규모였다. 항목별로는 일반검진 5300억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512억원, 영융아건강검진 639억원, 학생건강검사 6360억원,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400억원, 암검진 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2016-12-28 11:19:55최은택 -
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제1회 IT협의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 심사평가원 등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들의 정보화 CIO와 '제1회 IT협의회'를 갖고 기관별 IT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IT협의회에서는 원주 이전에 따른 기관별 애로사항과 전산 전문교육·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정보화 사업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IT관련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12개 이전기관 정보화 CIO들은 IT협의회가 앞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공단은 평가했다.2016-12-28 09:23: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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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긴급 체포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복지부장관)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문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전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2016-12-28 08: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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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권역센터서 책임진료…평가 등에 반영정부가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내 중중응급환자를 책임지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료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한 게 주요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27일 보고했다.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책임 진료=먼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외적인 경우는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 등을 말한다. 가령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은 모든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결정적 치료 불가능'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환자의 연고지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 등 환자& 8228;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전원이 가능한 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여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해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17.3월 시행),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17.8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속한 전원 지원·조정 통한 진료 지연 방지=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3월(1차)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바꾼다. 기존 단방향 체계(취약지병원→거점병원)를 네트워크 체계(권역센터↔권역센터)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어 10월(2차)부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 가능하고, 전원 흐름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최초 전원 요청이 실패하면, 동시에 다수 기관에 의뢰돼 전원 받는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원 수용 병원은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환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서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해진다.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도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 해 비용 및 진료시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 전원조정센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설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 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응급의료제도 개선·계획=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확대(6개→11개)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광역화(100→200km)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야간 운항 추진도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제고, 부적절 전원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고된 제도개선 과제 중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 신속한 전원 조정·지원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례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필요 사항으로 논의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감시체계, 응급의료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중장기 과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16-12-27 18:2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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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고객 맞춤형 정보 개방 서비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추진하는 정부3.0 일환 고객 맞춤형 정보 개방 서비스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진흥원은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서비스 ▲건강위험도 평가서비스(이하 D-HRA 서비스, www.khidi.or.kr/dhra) ▲식사구성평가서비스(이하 식사구성 오뚝이, www.khidi.or.kr/rolypoly)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영양통계 온라인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700여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편리한 조회 서비스와 자료 다운로드 기능과 연도별 변동추이 정보를 제공해 통계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영양통계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연도별로 순차적 정보 개방을 하고 있다. 특히 D-HRA 서비스와 식사구성 오뚝이는 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활발히 사용돼 국민들이 건강과 영양관리에 관심을 증대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식사구성 오뚝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진흥원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홈페이지 이용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불만족 의견을 수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강화, 인포그래픽 서비스 구현 및 COS(Contents Open System)서비스 등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와 지속적 품질유지를 위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16-12-27 16:1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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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 200곳으로 확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을 총 2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80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내년에 2015년도의 2.5배인 200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청구그린(Green)기관 운영과 관련해 기관 종사자 4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그린기관의 92.4%가 '청구그린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변했고, 68%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었다. 기존에 선정된 기관(선정 취소된 8개소 제외)의 자격은 유지시키며 내년도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신청기준 5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30여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현지 확인심사 제외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청구그린기관의 선정된 후라도 행정처분이 발생되는 등 취소여건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해 모범기관으로서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12-27 14:5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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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등 13품목 약가인하…한미플루현탁분말 등재폐암신약 잴코리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1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반면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세엘진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신약 4개 함량제품 등 보험의약품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금액은 캡슐당 38만5300원에서 39만4300원 선에서 정해졌다. 한미플루현탁용분말(0.3g/50mL)도 mL/병당 181원에 새로 등재되는데 다른 약제와 달리 28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반면 대원페노바르비탈정 등 48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잴코리캡슐 2개 함량, 토브렉스안연고 등 1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의 경우 각각 12만4000원에서 11만1600원, 토브렉스안연고는 3486원에서 2678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되는 품목도 있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이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는 1835원에서 2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6-12-27 12:09:42최은택 -
현지조사 대상, 선정심의위에서 선별…서면제도 도입내년부터 요양기관 급여 부당·거짓청구 등을 적발하기 위한 현지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 5단체와 가입자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현지조사제도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조사 결과를 논하는 처분위원회까지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수용성 있게 운영된다. 이번 현지조사지침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내역 중심으로 하되, 기획조사 대상 항목과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긴급조사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법령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면조사제도 도입 =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 현지 방문 성격의 현지조사가 아닌 서면 형식의 조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조사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해 방문 형식의 조사와 확인(현지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타 = 이 밖에도 자진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압적 조사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명령서 변경이 잦아 해당 요양기관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최종확인서 징구·제공을 신철하고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2-27 12:07: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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