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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전 실패한 신약 6품목...약평위 판단 기준은지난해 신약 32개 중 급여 등재에 성공한 약제는 26개로 등재율은 81.25%에 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급여 도전에 실패한 약제가 6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약평위를 통과한 신약을 분석한 결과, 총 23개 제약사에서 32개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을 진행했다. 이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는 씨트리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철결핍 치료제 '페린젝트주', '세엘진의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정', 대화제약의 위암치료제 '리포락셀액',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등 6개다.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이 약은 2015년 2월 6일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 실조 개선을 효능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관련 학회에서는 척수 소뇌 변성증 진단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진단된 모든 환자가 신청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보험 급여는 추가 임상시험 등의 과학적인 평가가 이뤄진 후 판단하는 것이 윤리적,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 10월 25일 열린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논의한 결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급여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상적 유용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시 진료상 필요성 여부 및 급여 인 정 기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1월 25일 약평위에 급여 적정성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 실조의 개선' 에 허가받은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페린젝트주=2014년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이 약은 지난해에도 또 다시 비급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2010년 6월 14일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의 치료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2월 22일 열린 약평위에서 진료상 필수적이지도 않고 임상적 유용성도 불충분해 비급여 결정이 났다. 당시 약평위는 페린젝트가 비교약제인 'iron hydroxide sucrose comple'에 비해 투약 횟수가 감소해 편의성 개선이 있으므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지만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10mL 신청가격이 외국조정평균가보다 고가라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약제와 직접비교 임상시험 결과,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환자에서 Hb수치 변화 및 Hb수치가 상승한 환자 비율은 비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여부는 불분명하고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했을 뿐 아니라, 임상 사용상 필요한 함량의 제품(2mL)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테즐라정=건선성 관절염과 건선 치료제인 이 약은 2017년 11월 20일 품목허가를 받고 지난해 2월 21일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약평위에 상정됐다. 그 결과 오테즐라는 건선에서 엔브렐주 건선성 관절염에서 스텔라라프리필드 보다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소요 비용이 고가로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됐다. 단 제약사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급여로 남았다. ◆벤리스타주=표준요법으로 치료중인 자가 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성인 환자 치료로 2013년 6월 21일 품목허가 받은 이 약은 표준요법에 더해 치료하도록 FDA에 승인 받은 단일클론항체로 소개되고 있으나 치료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신장, 신경계 관련증상이 아닌 전신홍반루푸스 환자가 기존 약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약제를 권고 하고 있다. 관련학회에서는 전신홍반루푸스 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 활성도가 높은 상태로 지속 ▲약물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 약물에 대한 반응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감량이 어려운 경우 ▲루푸스의 치료 중 질병의 악화가 나타난 경우는 유용할 뿐 아니라 스테로이드 감량효과와 피로감, 삶의 질이 호전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일 열린 약평위에서는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비급여를 결정했다.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와 관련, 약평위는 표준치료에 병용으로 추가하는 약제에 해당해 대체약제의 대체로 재정소요금액은 연도별 절대 재정 소요 금액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들 약제와 함께 지난해 6월과 11월 약평위에서 각각 비급여 판정을 받은 리포락셀액과 라디컷주는 아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아 회의 및 평가 결과가 비공개인 상태다.2019-01-28 06:26:12이혜경 -
5년간 건보공단 약가협상 합의율 97%...672품목 완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간 진행한 약가협상 합의율은 96.8%에 달했다. 데일리팜이 25일 확인한 건보공단 '최근 5년 간 약가협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694품목이 약가협상에 들어왔다. 이 중 672품목은 협상이 완료됐으며, 22품목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는 신약, 위험분담약제(RSA) 재계약, 예상 청구금액,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 연동 등 6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담당한다. 신약 가격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개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470품목을 협상했다. 전체 기간 동안의 협상률만 놓고 보면 91.6%로 1346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올랐다. 2017년부터 키트루다,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에 대한 굵직한 신약 협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약평위를 통과한 20여개 신약에 대한 협상도 완료했다.2019-01-26 15:27:16이혜경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갈라폴드' 올해 첫 약평위 통과지난 2017년 긴급도입이 필요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던 사이넥스의 갈라폴드캡슐(미갈라스타트염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3시 올해 첫 번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1개사 1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진행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는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 1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보면 갈라폴드는 파브리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감독 하에 투여해야 하며, 효소대체요법과 병용해선 안된다. 권장용량은 성인과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서 1캡슐(미갈라스타트로서 123mg) 2일 1회다. 이 약을 처음 사용하거나 다른 약에서 이 약으로 전환한 환자, 비순응변이(non-amenable mutation)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 권장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에 따라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통과 약제는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19-01-25 09:49:25이혜경 -
'한국형 골절재활프로그램' 도입, 의·정 필요성 공감대'한국형 통합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의 도입을 의학계가 요청했다. 정부는 공감을 표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수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한골대사학회 주도로 한국형 통합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이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보행기능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 재활 계획을 짜고 치료부터 재활, 퇴원 후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팀으로 참여한다. 현재 3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임상시험 결과, FIRM군이 일반적인 재활군에 비해 보행·이동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됐다"며 "이들의 1년 후 사망률은 5.1%로, 비재활군 10.3%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복지부에서 재활 전반에 관심이 있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회복기 의료기관에 관련 재활 수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뇌졸중뿐 아니라 골절과 관련해서도 행위별이 아닌 단위당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학제 수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선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은 약제 급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골밀도검사(BMD) 결과 -2.5 이하인 환자에 대해 골절이 없는 경우 1년간 약제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1년 뒤 다시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2.5 이상이면 약제 급여가 중단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들의 골다공증 치료 중요성이 희석된다"며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제 급여를 3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가 공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측정을 2년 단위로 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골밀도 측정 주기를 늘리고 약제 급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1-24 18:44:40김진구 -
일련번호 제도 순항…제약사 출하시 보고율 98.6%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가 순항 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제조·수입사는 모두 일련번호 보고에 참여하고 있어 공급 수량기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출하시 보고율은 98.6%로 아직까지 제조·수입사의 1.4% 정도에서 보고지연이 이뤄졌다. 그동안 설명회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보고지연 항목의 절반 가량이 거래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제조·수입사의 일련번호 보고율과 출하시 보고율의 산술평균값을 낸 평균 보고율은 99.3%로, 심평원은 평균 보고율 이상인 업체는 정상보고(217개소, 77.2%), 미만인 업체는 보고미흡(64개소, 22.8%)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수입사 보다 1년 늦게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한 유통기업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고율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유통업체 2596개소의 평균 보고율은 94.1%로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 50% 미만 업체는 73개로 2.8% 수준이다. 또한 유통업체 49% 가량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에서 일정 수준 보고율을 유지해 2년 동안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2596개소 중 48.5%에 해당하는 1260개소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유예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심평원이 공개한 현지확인 유예 인센티브 대상 업체는 1260개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된 30개소를 합해 총 1290개소다. 심평원은 인센티브 대상을 공개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57개사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일련번호 생략가능 전문의약품을 갖춘 25개소와 전산오류로 인한 재산출 2개소,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자번호 변경 2개소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2019-01-24 17:50:01이혜경 -
심평원, 28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 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에 따른 1차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동안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돼 이에 따른 재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재평가 3개년 계획에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된다.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군이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급여 또는 비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2019년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급여 중지할 수 있다.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올해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서 균형있는 등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1-24 16:38: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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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지원, 설 명절 맞아 소외계층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고선혜)은 24일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 자모원(인천 중구 경동 소재)을 방문해 설 명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인천 자모원은 미혼모 보호와 출산 지원의 보금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1999년 6월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자모원을 방문했고, 시설 내·외 환경미화와 물품 정리정돈 등 자원봉사 실시와 함께 아기전용 세탁기 등 미혼모 생활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고선혜 인천지원장은 "직원의 정성을 모아 소외계층에 필요한 온정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나눔 실천의 확대로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천지원이 되겠다"고 했다.2019-01-24 16:33:39이혜경 -
"경상의료비 131조 중 건보 43%…공사보험 연계를"우리나라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경상 의료비가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는 43.4%에 그쳐,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정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상 의료비는 13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의료비는 5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3.3%에 그친다. 이로 인해 나머지 56.7%는 제도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현웅 박사는 "현재는 공적 의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 급여 영역만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다른 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장기요양보험 등)와 민간보험, 비급여 영역은 제도 외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과 지불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공사 의료보장제도의 연계를 강화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료 의료보장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국가 차원의 의료비 관리에 효율성·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문재인케어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과잉진료 증가,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위해 공사 의료보장제도간 연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두 제도를 연계하려는 논의 구조가 최초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보험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과잉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을 대표해 맞서는 상황으로, 법안의 통과 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2019-01-24 10:47:5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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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메틱스' 내달 건보 적용 예정…급여기준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센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의 급여 시행을 앞두고 급여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급여 시행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심평원은 카보메틱스의 급여 기준을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전이성 신장세포암의 치료' 2차 이상 투여 단계로 설정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공고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카보메틱스의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했다. NCCN 가이드라인에는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에 카보메틱스를 preferred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씨티로벨정(에레로리무스)와 비교한 3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카보메틱스 투여군이 씨티로벨 투여군 대비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21.4개월 vs 16.5개월), 무진행 생존기간(7.4개월 vs 3.9개월)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심평원은 "약제의 개발 시기와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카보메틱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9-01-23 10:15:01이혜경 -
작년 상반기 약품비 2059억원 절감…장려금 476억원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05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전체 5만3477개 기관 중 1만1254개 기관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차수로 보면 약품비 절감 평가 작업이 상반기 진료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2018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사업 비용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출 대상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8년 1월~9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진료 후 심평원에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며 5만3477개 기관의 약품비 8조5849억원이다. 전체 기관의 21%인 1만1254개 기관은 지난해 상반기 205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면서, 1곳당 평균 1830만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량감소 절감액 442억원, 저가구매 절감액 1617억원이다. 심평원은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 140억원(5901개 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336억원(1346개 기관) 등 처방·조제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8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결과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4196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888억원, 보험자부담절감액 7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3293개 기관에 330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은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산출해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돼야 하는데, 변경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2019-01-23 08:00: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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