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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골절재활프로그램' 도입, 의·정 필요성 공감대

  • 김진구
  • 2019-01-24 18:44:40
  • 복지부 "하반기 수가 반영…행위별 아닌 단위당 수가 고려 중"

'한국형 통합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의 도입을 의학계가 요청했다. 정부는 공감을 표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수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한골대사학회 주도로 한국형 통합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이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보행기능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 재활 계획을 짜고 치료부터 재활, 퇴원 후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팀으로 참여한다.

현재 3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임상시험 결과, FIRM군이 일반적인 재활군에 비해 보행·이동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됐다"며 "이들의 1년 후 사망률은 5.1%로, 비재활군 10.3%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복지부에서 재활 전반에 관심이 있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회복기 의료기관에 관련 재활 수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뇌졸중뿐 아니라 골절과 관련해서도 행위별이 아닌 단위당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학제 수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
이날 공청회에선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은 약제 급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골밀도검사(BMD) 결과 -2.5 이하인 환자에 대해 골절이 없는 경우 1년간 약제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1년 뒤 다시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2.5 이상이면 약제 급여가 중단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들의 골다공증 치료 중요성이 희석된다"며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제 급여를 3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가 공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측정을 2년 단위로 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골밀도 측정 주기를 늘리고 약제 급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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