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8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
- 이혜경
- 2019-01-24 16:38: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 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에 따른 1차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동안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돼 이에 따른 재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재평가 3개년 계획에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된다.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군이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급여 또는 비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2019년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급여 중지할 수 있다.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올해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서 균형있는 등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8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9포타겔·스타빅 빈자리 누가 채우나? 대체제 반사이익 관심
- 10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