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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사-영업사원 담합 예의주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의·약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합한 가짜 환자 만들기를 부당청구의 주요 사례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개최한 ‘2008년 보험분야 연수교육 강의’에서 심평원 급여조사실 김정자 부장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허위·부당청구의 유형을 소개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김 부장은 의·약사가 제약회사 직원이 제공하는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의 사례로 꼽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의료기관이 약국에 제공해 실제 진료사실 없이 진찰료·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영업사원이 약제를 수령해 주변인들에게 나눠주는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무좀약 처방·조제내역에 대한 2차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과 담합해 허위·부당청구를 한 의원, 약국 43곳을 적발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김 부장은 "제약사 직원들과 담한 가짜환자 만들기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은 진찰료 허위청구, 약국은 약제비 부당청구로 각각 허위·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체적인 담합을 통한 가짜 환자 만들기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허위·부당청구의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실제로 A의원과 B약국은 A의원 수진자에게 약품을 처방·조제한 후 B약국이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수진자의 가족명단을 원거리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 부정청구를 가능토록 한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K의원과 E의원은 양측의 대표자들이 요일별로 교대로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 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가 모두 환수됐으며 행정처분도 내렸다.2008-11-10 13:02: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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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질높은 서비스 제공"한의협은 10일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환자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질환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며 “이런 질환으로 인해 내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침·뜸·부항 시술과 함께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한방물리요법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수요가 늘어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치료 효율성과 국민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추진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건보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한방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요법을 급여화하는 것은 한방물리요법의 표준화 등 질 관리가 강화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켜 보장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끝으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이 요법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양한방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08-11-10 12:59: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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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통합 수용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 업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으로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RN 지난 달 감사원은 공단 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업무의 수행 주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공단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됐는 지를 확인받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감사원이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통합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일원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함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통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공단은 전국적으로 231개 지사(센터)에서 진료비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과 1차 면담만으로 단순 의료이용 고충건은 즉시 처리가 가능해 지는 등 높은 접근성을 업무 수행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공단은 "규정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은 공단이 처리하고,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에 이첩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의료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는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단 본연의 업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공단이 내세운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등은 이미 감사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 실제 논의과정에서 얼마나 수용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통합 요구를 통해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공단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민원은 전체의 23.9% 수준에 불과해 공단 조직을 활용한 민원인의 편익증진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 없어 심평원 소속 7개 지원에 비해 지방조직이 많다는 장점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2008-11-10 06:24: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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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갈등·한방분업 미실시, 보험적용 걸림돌한방 보험적용 확대가 직능단체간 갈등과 한방 의약분업 미실시로 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재철,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입장차로 인해 한방 관련 보험적용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재철 의원은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상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외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명시할 경우 한의사의 처방이 없는 임의조제도 한약제제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한의협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이 질의한 복합엑스산제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회의 반대를 걸림돌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복용이 편리하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엑스산제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직능단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사회측은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복합엑스산제를 보험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TF를 통해 직능단체 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의 조율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2008-11-08 07:2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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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암환자 질병정보부터 샌다""일반국민 감시 강화···보험사는 규제완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이 한층 바빠졌다. 이들은 이번 입법안을 “보험사에게는 규제완화 선물 보따리”, “가입자에게는 감시 강화”로 규정했다. 특히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게 무차별 제공해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민영화저지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7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이 비공개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우선처리 법안 131개를 결정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의견조회 마지막날인 오는 21일까지를 집중시한으로 잡고, 보험업법 개정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1000통 이상의 반대의견을 접수하는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기 조사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제공토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험사에 질병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험사의 세부자료 요청대상자에 최근 3년간 입원일수 180일 이상, 보험수령 5000만원 이상인자가 포함돼 있는 데, 이는 암환자는 물론 대부분의 중증질환자가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취할 있게 되는 셈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 '아고라'서 10만명 청원서명 진행 반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놨다. 기존에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계리사와 개발원, 금감원의 3중 확인을 받도록 했는데,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소유 규제를 헐겁게 했다. 여기다 지급·결제 업무까지 가능하도록 해 은행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보험사가 정보확인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보험범죄자 취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네티즌들이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인터넷 청원서명에 착수했다. 네티즌들은 10만명 목표로 오는 22일까지 서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2008-11-08 07:25:52최은택 -
공원과 숲, 빈부차에 의한 건강격차 줄여공원, 숲과 들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건강 격차를 현격하게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Lancet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정부가 녹지 확보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의 글래스고 대학의 리차드 미첼 박사팀은 영국을 5 구역으로 나눠 인접 지역의 녹지 공간을 바탕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간의 사망률 차이는 녹지가 가장 적은 지역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공원과 열린 공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고 신체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작용을 통해 사람들의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 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2008-11-08 00:01:2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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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허위청구 장기요양기관 철저히 조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7일 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복지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됐지만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달에도 부산과 광주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복지용구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요양시설과 결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허위·부당청구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공단은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11-07 19:33: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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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본인부담 인상, 보장성 후퇴 아니다"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입원환자 식대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7일 공단은 손숙미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식당 약 1000원에 불과해 보장성을 크게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도 기본식대와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와 50%로 달라 병원들의 행정처리 불만 제기와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초래 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식대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추계 미숙 및 보장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이러한 답변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8-11-07 18:07: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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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 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관내 부녀회와 함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행사를 진행했다. 7일 수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들의 영정 사진 촬영 및 생일잔치를 마련한 것으로 영정사진 촬영 30여명을 비롯해 총 60여명의 관내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실시됐다. 이번에 촬영된 영정사진은 향후 개인별로 액자에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김충렬 지원장은 "풍성하게 차리지 못했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생일상을 준비했다"며 참석 노인들의 장수를 빌었다. 아울러 수원지원은 오는 13일에는 독거노인에게 나눠 줄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준비하고 있다.2008-11-07 17:20:31박동준 -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법안 이번엔 의원 입법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동성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11-07 15:16: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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