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유치 허용법안 이번엔 의원 입법
- 강신국
- 2008-11-07 1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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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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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동성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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