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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하대강당에서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년여 동안 진행된 약가협상 경과 및 협상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업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약가협상의 효율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가-사용량 연동제 ▲사전상담제, 약가재협상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 ▲협상 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약가협상과 관련된 복지부의 정리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팀(02-3270-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11-17 17:04: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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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케틀러점안액' 등 3품목 급여회복한불제약의 '케틀러점안액' 등 미생산·미청구를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3품목의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자로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 가운데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생산실적인 확인된 3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에 급여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품목은 ▲한불제약 케틀러점안액 ▲영일제약 라닐톤캡슐 ▲비브라운코리아 비브라운멸균주사용증류수500ml 등이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림제약 포크랍시럽을 상한금액 변경 없이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2008-11-17 14:44: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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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육종 '욘델리스' 25일부터 국내공급한국얀센은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를 오는 25일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생물인 군체멍게과의 엑티나시디아 터비나타에서 추출한 단백질 트라벡테딘을 주성분으로 한 ‘욘델리스’는 연조직육종치료제 분야에서 20년만에 개발된 신약이라고 회사 측의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상의가 환자에게 욘델리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희귀의약품센터로 보내면, 센터로부터 ‘욘델리스’를 공급받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욘델리스’는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2008-11-17 08:5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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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산부 금기약 조제 삭감…내년 시행내년 1월부터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임산부 금기약품 코드와 처방,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시 임산부 여부를 확인,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 및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한글 100자 이내에서 평문으로, 임산부 금기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산부 복용 금지 의약품을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08-11-17 06:26:02강신국 -
용인 S약국, 금기약 81건 조제…불명예 1위올해 상반기 병용 및 연령금기 약물 조제 상위 10개 약국의 평균 심사조정건수는 약국당 월 평균 4.8건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기약 조제가 가장 많은 약국은 6개월간 81건을 조제한 용인 S약국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병용 연령금기 규정 위반 요양기관 현황'를 통해 밝혀졌다. 상반기 상위 10위권 약국의 총 금기약물 조정건수는 293건에 약국 당 29.3건이었고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4.8건으로 집계됐다. 병용금기약물 조제 상위 10위 약국을 보면 경기도 고양소재 K약국이 42건으로 불명예 1위에 올랐고 O약국이 7건으로 2위에 N약국, J약국 등이 3건으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병용금기약물 조제 상위 약국들의 총 조정건수는 81건으로 약국 당 월 평균 1.35건에 그쳤다. 연령금기약물 조제 상위 10위 약국을 보면 경기 용인 소재 S약국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N약국이 40건으로 2위, 10위는 H약국으로 단 8건에 머물렀다. 상위 10개 약국이 조제한 연령금기 건수는 총 212건으로 약국 당 월 평균 3.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병용금기에 비해 연령금기약물 조제가 약 2.5배 이상 높았다. 올 상반기 금기약물 조제에 대한 전체 약국의 심사 조정 현황을 보면 병용금기 211건, 연령금기 801건으로 병용금기의 경우 상위 10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8.3%, 연령금기는 26.4%로 드러나 소수약국에 의해 소수 금기약물 조제 구조가 된 것. 즉 상반기 총 조제건수를 2억건으로 봤을 때 금기약물 조제건수는 1012건으로 극소량에 불과하다. 비율로 0.000506%인 셈. 금기약물 조제로 인한 심사조정이 극소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금기약 조제는 단 1건도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금기약 조제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실수나, 전산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08-11-15 06:46:09강신국 -
기넥신·뉴론틴 등 694품목 평균 6.6% 인하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정', 화이자의 '뉴론틴캡슐' 등 694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6.6%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고혈압, 고지혈증치료제 등 1062성분, 4028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8년도 정기 약가재평가를 통해 694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6.6% 인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를 통해 연간 32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을 약가인하 적용 시점으로 잡고 있다. 올해 약가재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인하율이 한 자리로 줄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당초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대형품목의 상당수가 약가인하를 피해가면서 제약계에 미치지는 파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SK케미칼 기넥신에프 239원→224원 ▲유유 타나민정 231원→217원, 타나민주 2338원→2334원 ▲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 369→347원 ▲대웅제약 에어탈정 316원→278원 등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신풍제약 록스펜정의 상한금액이 198원→188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근화제약 암로맥스5mg 420원→264원 ▲동화약품공업 아세크론정 284원→250원 ▲CJ제일제당 솔레톤정 274원→223원의 약가 조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 약가인하에는 ▲유한양행 유한스프렌딜지속정5mg 631원→563원 ▲제일약품 제일인히베이스정1mg 416원→372원 ▲한국로슈 마도파정 265원→256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알기론정 304→300원 등도 포함됐다. 한국BMS 모노프릴정10mg, 20mg도 이번 약가재평가를 통해 각각 상한금액이 593원→588원, 750원→724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유나이트제약 클란자정도 315원→277원으로 상한금액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얀센의 경우 레메론정15mg, 30mg과 레메론솔탭정15mg, 30mg 등이 약가재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이 1426원→1210원, 1558원→1331원, 1426원→1302원, 1948원→1579원 등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독약품의 보유품목 가운데는 트리테이스정5mg 749원→639원, 무노발정5mg 628원→560원 등이 약가재평가를 통한 가격인하에 직면했다.2008-11-15 06:43: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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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암조기검진을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제도 모순 때문에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사각 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07년 결산 감사, 올해 국정감사, 2009년 예산 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 내년부터 모든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경우 '암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의 차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사라진 만큼 향후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8-11-14 14:1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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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 독거노인들에 김장김치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관내 독거노인 40가구를 방문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14일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수원지원 샘물봉사단이 직접 독거노인들에게 총 25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의 비용 마련을 위해 전직원이 성금모금에 동참키도 했다는 것이 수원지원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수원지원 샘물봉사단은 "독거노인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며 "사회공헌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2008-11-14 11:16:57박동준 -
정부, 향후 4년내 제약 일자리 1만5천개 창출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제약업계에 1만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내년에 혁신신약, 슈퍼제네릭 육성 및 노인·재활보조기구 분야에 530억원을 지원해 2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등 2012년까지 3600억원을 투자해 제약업계에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제약·의료기기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약업체의 85%가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의 영세업체로 구성되는 등 저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소규모 과다경쟁의 산업구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의료법·건강보험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글로벌 신약·첨단 의료기기 개발센터 연구인력 500여명 고용과 민간기업·연구소 등의 인력 등 4000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상시험 및 중개연구 인력 수요의 병목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12곳인 지역임상센터를 내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하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고급 핵심 연구인력 1600명을 양성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초연구성과를 임상적용하기 위해 임상의과학자(MD, Ph,D) 양성도 지원해 내년 125명을 비롯해 오는 2013년까지 975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최근 제약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GMP제도와 관련해서는 c-GMP에 부합하는 품질 및 공정관리 등 GMP전문인력을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1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2008-11-14 10:43: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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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전례없는 방식 약가인하 완화 '논란'당초 33.2%의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화이자의 '리피토' 등 아토르바스타틴계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인하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리피토의 경우 다른 스타틴계 품목의 약가인하 기준가격이 되는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이 아닌 가상의 심바스타틴30mg를 산출해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리피토10mg, 심바스타틴 대표함량 변경해 약가인하율 낮춰 13일 제약계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재심의를 통해 리피토에 대한 약가인하율을 번복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리피토의 약가인하율은 33.2% 였지만 약제급여평가위가 리피토10mg의 비교함량을 심바스타틴20mg과 40mg의 중간인 30mg으로 정하면서 기준가격이 838원에서 916.5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다른 스타틴계의 경우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 838원을 약가인하 기준으로 삼았지만 아토르바스타틴만은 30mg를 기준해 약가인하율을 재산출하면서 약가인하율이 기존 32.3%에서 27.5%로 낮아진 것이다. 아토르바스타틴의 대표 품목인 리피토는 이미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 인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인하율은 7.5%에 머물게 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약제급여평가위, 정치적 타협했다" 문제는 리피토10mg의 비교대상인 심바스타틴30mg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함량이라는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리피토10mg의 비교대상을 변경한 것에는 심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직접 비교한 Rogers(2007) 논문 등에서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20mg이 아닌 20mg~40mg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근거로 화이자측은 리피토10mg의 LDL-C 강하효과를 심바스타틴20mg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40mg와 비교해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약제급여평가위가 리피토10mg에 대응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을 가상의 30mg로 산정한 것은 제약사의 입장을 수용하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이자측이 제시한 논문 등에서 조차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를 30mg로 단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제급여평가위가 평가결과 확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심평원의 연구결과까지 뒤집으면서 제약계와 타협했다는 것이다. 즉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40mg 사이에서 동등하다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심평원의 연구결과와 제약사 주장의 중간수준인 심바스타틴30mg이라는 개념을 억지춘향식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9월 20일 개최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에서 화이자측의 입장을 수용, Rogers 논문을 고려해 메타분석을 다시 실시했지만 결과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은 "Rogers 보고서를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며 "여러 논문에서 유사한 결론을 얻어낸 상황에서 이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밝혔다. RN 특히 리피토10mg에 상응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을 30mg로 결정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가 표결을 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은 이번 결정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시 약제급여평가위 내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가상의 함량을 산정해 약가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2차 투표까지가는 진통을 겪으며 리피토10mg에 상응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은 심평원 연구결과와 화이자의 주장을 반쪽씩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근거도 없는 30mg를 비교함량으로 삼아 리피토의 약가인하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표결에 의해 심바스타틴30mg가 리피토10mg에 상응하는 함량으로 선정됐지만 일부 위원들 역시 이번 결정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례없는 방법으로 리피토의 약가인하율을 낮췄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 "약제급여평가위 결정은 타당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가 심바스타틴의 함량을 20mg에서 30mg로 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리피토 등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약가인하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교약제의 함량을 심바스타틴20mg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까지 드러내고 있다. 연구논문 등을 통해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에 비해 우월하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바스타틴20mg에 맞춰 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는 말이다. 특히 기존 신약의 경제성평가 방식 등과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신약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에서는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비용효과성을 검토해 급여 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바스타틴30mg로 산정한 것이 잘못됐다면 20mg보다 효과가 우월한 품목을 그대로 20mg의 가중평균가에 대응해 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주장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급여 여부만을 판단하는 신약의 경제성평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2008-11-14 07:24: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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