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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대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실사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달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월별 보고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제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정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현장조사 시기는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시작되는 이 달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업체의 경우 이번 현장조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허위보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조사가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성이 잡힐 경우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대형 도매업체 등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공급실적과 보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보고 등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가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가 현재 97%에 이르고 있는 공급내역 보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사유를 파악하고 폐업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전체 1529곳의 2% 수준 정도인 4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업체는 조사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별 보고가 이뤄진 이후 보고된 공급내역과 실제 현장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시기는 이 달말이나 내달 초 정도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2008-11-20 12:39:34박동준 -
건보전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액 그대로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의약품 조제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본인부담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의료접급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2008-11-20 09:02: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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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침 심화…9개월간 136곳 폐업지난 9개월 동안 전국 노인요양병원의 20.4%에 이르는 13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9곳이 새로운 요양병원이 문을 열어 한 동안 급격히 증가하던 노인요양병원계 부침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은 "최근 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정정지 포괄수가연구개발단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병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부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부실신고 및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협회측에 알려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개·폐업 유동성이 타 급성기병상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병원 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올 들어 한 달동안 최대 39곳이 신설되고 23곳이 폐업하는 등 매월 10곳 이상이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총 건수는 57만759건으로 약 6200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청구됐으며 하반기 동안 약 6000억 이상의 요양급여비가 추가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평원 정정지 단장은 "2008년 9월말 현재 지정 등록된 요양기관이 총 664개 기관이며 올해 209개 기관이 신규 개업하고 136개 기관이 폐업하는 등 여타 급성기병원에 비하여 개폐업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수가 차등적용제 및 환자분류 체계 개선과 함께 요양급여비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지역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마련 및 수가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각 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심사위원 심사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2008-11-19 15:05:49박동준 -
"제약산업육성법안, 국민세금 낭비 특혜법"" 제약산업육성법은 국민의 세금을 일부 대규모 제약업체에 뭉칫돈으로 , 그것도 성과와 상관없이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9일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법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이번 법안이 제약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내용 가운데 우수한 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윤 연구원은 지원 대상을 복지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약개발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기준도 모호해 관료의 자의성 개입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시장에서 성과나 투자안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상의 R&D투자를 햇는지가 주요 기준돼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나 효율성, 혁신성 등을 판단할 방법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에 복지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 장벽마저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현실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법안의 명목상 목표가 R&D 증진인데, 국내 제약사가 지원이 없어서 R&D를 게을리 한 것이냐며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0%를 겨우 넘는 영업이익률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외환위기에도 제약사는 10%가 넘는 이익률을 구가했다며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도 없었고 경쟁이라고는 리베이트 흥정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연구원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선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제도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제도유지를 고집하고 있고 26명이나 되는 의원은 '제약업계 특혜법안'까지 발의, 복지부와 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복제약을 사먹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그약을 팔면서 안이하게 영업해 온 제약사들에 추가로 세금을 몰아줘야할 처지"라고 말했다.2008-11-19 12:26:12이현주 -
항전간제 평균 10% 등 687품목 약가인하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항전간제 27품목이 평균 10.4% 인하되는 등 158개 제약사, 687품목의 약가가 평균 6.6% 인하된다. 19일 복지부는 “2008년도 보험의약품 약가재평가를 통해 전체 평가대상 4208품목 가운데 687품목의 약가를 평균 6.6% 인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하된 687품목 가운데 52.2%인 358품목의 인하율이 5% 이하였으며 125품목 10%, 7품목은 30% 이상 약가가 인하된다. 효능군별로는 항전간제 27품목이 평균 10.4% 인하되면서 가장 높은 평균 인하율을 기록했으며 혈압강하제 101품목 평균 8.7%, 정신신경용제 11품목 7.8%, 해열·진통·소염제 268품목 6.8% 등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이 3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를 통해 전체 품목이 2차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재정절감액은 지난 2005년 동일 대상군에 대한 약가재평가의 재정절감액이 591억원에 비해서 45% 가량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다빈도로 여러 질환에 복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나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기계용약이어서 국민들에게는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8-11-19 11:57: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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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지혈증약 최종 평가 결과는 정당"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결정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가 제약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8일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심의한 것으로 수용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출 시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용량을 기존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LDL-C강하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약사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 효과가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20mg~40mg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하율도 당초 20mg~40mg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급여삭제가 예상됐던 크레스토와 리바로를 급여유지키로 한 것 역시 등재된 지 얼마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급여삭제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들 약제에 대해 일단 일부 약가인하 후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 시 재평가를 하겠다는 결정이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이번 해명에서도 심평원은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40mg와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30mg로 결정됐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비록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약가결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도 않는 30mg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명확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지연으로 리피토의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마무리 지어 설익은 해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이 타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새롭게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2008-11-18 17:30: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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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산부에 출산전 진료비 20만원 지원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이 e-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지급토록 했다.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해야 하고 임신한 가입자는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토록 했다. 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출산이 장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8-11-18 10:45: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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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레즈정' 약가협상 결렬…비급여 결정노바티스의 본태성 고혈압약인 라실레즈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유한양행의 편두통치료제인 알모그란정은 약가협상을 통해 공단과 상한금액을 3670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과 노바티스는 라실레즈정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 만료일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실레즈정의 협상 만료일인 17일 양측은 최종 협상을 통해 '협상 성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가격 격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한 것이다. 당초 라실레즈정은 지난 8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150mg 804원, 300mg 1206원 등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고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과정에서 노바티스는 라실레즈정의 희망약가가 A7조정평균가의 63%, 미국 FSS 및 BIG4 가격과 비교할 때도 각각 51%, 62%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약가협상에서 노바티스가 이미 상당히 저렴한 약가로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단이 제시한 인하된 가격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당초 노바티스는 알리스키렌 성분의 라실레즈정이 급여에 등재될 경우 세계 최초의 레닌억제제로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지난 17일 라실레즈정에 앞서 약가협상을 진행한 유한양행의 편두통 치료제 알모그란정(성분명: 알모트립탄)은 공단과 상한금액을 3670원으로 결정하면서 협상을 성사시켰다. 지난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39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알모그란은 다른 트립탄계 약물보다 통증소실 지속성이 높으며 내약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제약사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알모그란정은 내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자로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2008-11-18 10:09: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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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과잉처방 의사책임"…법개정 추진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해당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했다. 또한 징수한 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도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2008-11-18 06:28: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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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도 전화사기…공단 주의 당부최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까지 전화사기에 이용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공단은 "최근 노인장기요양 수급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전화사기 사례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이용 한도액이 초과됐다며 납부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장기요양 등급판정 편의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및 금품 등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로 위장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한다고 하거나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협력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전화사기의 주요 수법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은 금융기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전화기나 무인 입출금기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눌러 입금토록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의심스러운 전화는 직접 응대하기 보다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 후 다시 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피해예방의 방법"이라고 안내했다.2008-11-17 17:50: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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