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전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액 그대로
- 강신국
- 2008-11-20 09:0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기존 의료급여 수준서 책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의약품 조제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본인부담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의료접급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특별기고] 서울시약사회 역사 정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