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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라실레즈정' 약가협상 결렬…비급여 결정

  • 박동준
  • 2008-11-18 10:09:19
  • 공단-노바티스, 입장차 극복 못해…'알모그란'은 3670원 성공

노바티스의 본태성 고혈압약인 라실레즈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유한양행의 편두통치료제인 알모그란정은 약가협상을 통해 공단과 상한금액을 3670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과 노바티스는 라실레즈정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 만료일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실레즈정의 협상 만료일인 17일 양측은 최종 협상을 통해 '협상 성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가격 격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한 것이다.

당초 라실레즈정은 지난 8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150mg 804원, 300mg 1206원 등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고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과정에서 노바티스는 라실레즈정의 희망약가가 A7조정평균가의 63%, 미국 FSS 및 BIG4 가격과 비교할 때도 각각 51%, 62%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약가협상에서 노바티스가 이미 상당히 저렴한 약가로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단이 제시한 인하된 가격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당초 노바티스는 알리스키렌 성분의 라실레즈정이 급여에 등재될 경우 세계 최초의 레닌억제제로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지난 17일 라실레즈정에 앞서 약가협상을 진행한 유한양행의 편두통 치료제 알모그란정(성분명: 알모트립탄)은 공단과 상한금액을 3670원으로 결정하면서 협상을 성사시켰다.

지난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39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알모그란은 다른 트립탄계 약물보다 통증소실 지속성이 높으며 내약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제약사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알모그란정은 내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자로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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