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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없던 일로'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한 제약사의 부당금액에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는 마련됐지만 건보재정에 손실을 가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수정된 조항을 보면 먼저 제약사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제료의 상한가나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약사에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너무 과도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등은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부당이득금액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 등에 요구했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약 사용 장려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보법 모법에 규정됐다.2008-12-09 10:44:36강신국 -
처방전당 약국수입 5550원…약값 1만6천원올 3/4분기 처방 1건당 약국 실제 수입은 5550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3/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약국 처방 건당 총 약제비는 2만2290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국 순수 조제료는 5550원으로 총 약제비의 24.9%를 차지했다. 반면 약값 비중은 처음으로 75%를 돌파했다. 즉 처방 1건당 1만6806원의 약값이 드는 셈이다. 지난해 3/4분기 처방전 당 순수 조제료는 5431원, 약값은 1만56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조제료는 119원, 약값은 1206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약제비 중 약값 비중도 지난 2003년에 비해 6%p 증가해 매년 1%p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3/4분기 약값 비중은 68.9%에서 2004년 70.5%, 2005년 72.1%, 2006년 72.8%, 2007년 74.1%로 집계됐고 올해 3/4분기에는 75%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13년도에는 조제료 중 약값 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품목수 과다, 고가약 처방, 만성질환 증가 등을 약값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약사회도 내원일당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증가가 총 약제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2008-12-09 06:32:51강신국 -
동대문구약, 서울시약 지도감사 수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5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는 감사단 유영필 감사, 박찬두 부회장, 한재헌 대리와 동대문구약 회장단과 상임위원장, 사무국이 배석한 가운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회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해 진행했다. 유영필 감사는 약국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약사회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준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반회 활성화와 한약의 메카로써의 약령시 활성화에 대해 지도했다. 한편 동대문구약은 이에 앞선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를 방문, 상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08-12-08 23:06:42김정주 -
심평원, 제약 대상 '약품 바코드 교육' 성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관련 교육이 제약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8일 심평원은 "470여개소의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바코드 교육에 6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약품 전반의 정책방향 흐름과 바코드 관련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의약품 안전관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 공급 및 유통체계 개선 등 의약품 전반의 정책 방향을 참석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제시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표준코드 부여기준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시개정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코드 표시 오류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조·수입사 스스로 바코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김호원 연구원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올바른 바코드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수입사 스스로 중심이 돼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12-08 17:31:52박동준 -
월평균 매출 의원-2579만원, 약국-946만원3분기에 이르면서 약국 당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월평균 조제료 매출이 1000만원 이하로 감소해 946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급의 경우 올 3분기까지 월평균 진료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상승한 2579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약국 총약제비 7조1037억원…전년 대비 8.6% 증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008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3분기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법정본인부담금 포함)는 26조2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총진료비 증가율 13.2%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지만 65세 이상 의료이용 진료비 등은 여전히 1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 3분기까지는 병원급의 총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져 요양병원의 총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9% 상승한 7226억원으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병원급도 총진료비가 같은 기간 23.3% 증가한 2조8716억원을 기록했다. 요양병원, 병원에 이어서는 종합전문병원의 총진료비가 3조9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종합병원 역시 3분기까지 총진료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10.4% 높아진 3조9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지난해와 비교해 총진료비가 8.6% 상승해 증가율은 병원급에 미치지 못했지만 금액 면에서 7조103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3분기까지 총진료비가 6조16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상승하는데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월평균 진료·조제 수입, 의원 2579만원-약국 946만원 3분기 심사통계지표를 토대로 전국 2만814곳의 약국이 3분기까지 올린 조제료 등 행위료 매출은(총약제비에서 조제료 비중 24.96%-심평원 추정) 총 1조772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약국 1곳 당 월평균 조제료 매출로 환산하면 약국의 경우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7%가 상승한 월평균 9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약국의 조제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2분기까지 월평균 조제수입이 1000만원선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로 접어들면서 약국의 조제수입이 소폭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 2분기 심사통계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매출은 1025만원, 1001만원 등으로 1000만원선을 넘어선 바 있다. 의원급은 3분기까지 전국 2만6542곳에서 2조3213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의원 1곳 당 월평균 2579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의원급 역시 2분기까지 월평균 진료수입이 2672만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진료수입 증가율이 3분기로 접어들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2008-12-08 12:30:09박동준 -
"행정처분 겁난다"…의약품 바코드 오류 감소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미부차 등 표기 오류 등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 달 183개 업체, 2403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부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돼 17.6%의 오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상반기에 174개 업체, 1714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무려 723품목, 42.2%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업체별로도 상반기의 경우 바코드 표기 오류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139곳으로 전체의 79.9%에 이르렀지만 하반기에는 조사 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품목 보유 업체가 전체의 59.6%인 109곳으로 줄어들었다. 오류 유형별로는 미등록 바코드 부착율이 가장 큰 개선을 보여 올 상반기 254건으로 14.8%의 오류율을 보이던 것이 하반기 조사에서는 단 5건으로 오류율이 0.2%까지 줄어들었다. 실제 제품이 바코드 DB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도 상반기에는 81건이나 확인됐지만 하반기 조사에서는 단 1건만이 발견됐다. 가장 빈발한 바코드 표기 오류유형인 바코드 미부착도 상반기에는 306건으로 17.9%의 오류율을 보인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하반기 조사에서는 314건으로 오류율이 13%로 감소했다. 이 밖에도 리더기 미인식 유형도 오류율이 상반기 8.6%(148건)에서 하반기에는 3%(75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율도 0.6%에서 0.2%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하반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61개 업체에서는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제품의 바코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다시 오류가 확인, 오류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바코드 오류가 실제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내년부터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는 점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매년 반기별로 정기 실시해 오류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바코드 미부착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은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2008-12-08 12:26: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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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악, 의사·환자 신뢰관계 악영향"보험업법 개정으로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국민 79%가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위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악법이자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금융위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연 2000억원에 이르고, 이 금액의 10배가 보험금 누수규모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모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정보대상자 범위에 보험사기혐의 점수,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를 잠재적 범죄가를 몰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가 가능함에도 금융위가 이 권한을 가져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민영의료보험은 그동안 성장만 있었지 합리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규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도 규탄 발언을 통해 “의사들도 개인질병정보가 사기업에 제공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한다”면서 “자칫 의사들과 환자들의 진료현장에서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노조는 7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업법 개악안을 막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근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9일 국무회의에 안건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9%가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찬성 21.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응답자 79%는 본인 허락없이 질병정보를 타인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88.9%는 개인질병정보는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2008-12-08 12:25:52최은택 -
공단, 연말 맞아 독거노인 연탄배달 행사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주위의 불우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한 시간을 연이어 가졌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 등은 6일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기관의 애로사항과 입소한 노인들 불편사항을 점검한데 이어 제천단양지사 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연탄 배달' 현장에서 직접 연타배달에 참여했다. 특히 제천단양지사 봉사단과 정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20세대에 연탄 각 200장씩, 총 4000장 연탄을 직접 전했다. 정 이사장은 "추운 겨울은 노인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며 "공단은 주변 노인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말했다.2008-12-07 22:34:31박동준 -
"보험업법 못 막으면 전재희·정형근 퇴진"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9일에는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7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무리한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면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업계에 흘러들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은 역사에 돌이키기 힘든 큰 오명을 남길 것이고, 전국민적인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자리는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의 자리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팔아 재벌 민간보험사를 살찌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질병정보는 건강보험단이나 정부의 소유도 아닌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면서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2008-12-07 19:3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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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장암 등 수술경험 많은 병원명단 공개간암, 대장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수술 경험이 많은 전국 병원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간암, 대장암, 위암, 고관절부분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 5개 수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술들은 고도의 기술과 높은 진료비가 요구돼 일정 이상을 시행하는 병원의 진료결과가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 좋은 것으로 밝혀진 항목들로 적정 수준의 진료 질을 충족하는 건수를 평가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수술건이 기준 이상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실제로 5개 수술 모두에서 기준 수술건수 미만을 시행하는 병원보다 기준 수술 이상을 시행하는 병원의 입원일수가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연간 31건 이상이 평가기준이 된 대장암 수술의 경우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분당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전국 78개 기관이 포함됐다. 2년간 21건 이상이 기준이된 간암수술은 ▲연대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길병원 ▲공단일산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이 43개 기관이 기준 진료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은 연간 41건을 기준 진료량으로 ▲순천향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67개 병원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전국 69개 병원급이 연간 151건의 진료수술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관절치환술도 207개 병원급이 연간 16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기준량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꼽혔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환자들이 거주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5개 수술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면서 지역별로 기준 수술건 이상 병원에 대한 이용을 통해 환자들의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이 공개한 기준 수술건 이상의 의료기관별 자세한 진료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평가결과정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8-12-07 11:10: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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