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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록 5년만료 환자, 이달중 재신청해야복지부는 본인부담 특례 적용을 위해 2005년 9월 건보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의 등록일이 오는 31일 자동 종료된다면서 본인부담 특례를 계속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전부터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기준은 5년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된 경우, 수술.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복용 중인 경우다. 정부는 암학회, 외과학회, 내과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등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암환자는 암 진료시에 본인부담금이 20% 적용되고 추적검사를 위한 고가의료 장비비용과 합병증만 치료할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2010-08-01 14:29: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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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총진료비 2조3000억…5년새 9.8% ↑우리나라 대표적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총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5년 1조4000억원이었던 고혈압 총 진료비는 2006년 1조5000억원, 2007년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접어들면서는 2조원 대를 돌파해 총 2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09년 들어 2조3000억원을 기록해 연 9.8%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비례해 공단 급여비도 2005년과 2006년에 1조원을 기록하다가 2007년 1조3000억원, 2008년 1조5000억원, 2009년 들어 1조6000원을 기록해 연 9.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료이용 형태별 환자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 기준 입원 1106억원, 외래 5592억원, 약국 1조6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히 약국의 경우 2005년 9304억원이던 고혈압약 조제비가 5년 새 7082억원 늘어나 2009년에는 1조6390억원을 기록해 해마다 9.2%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2005년 176.4일에서 2009년 215.2일로 38.8일을 기록해 연평균 5.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수는 2009년 기준 529만명으로 2005년 400만명에서 연평균 7.2%씩 증가했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전 연령대의 2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26.3%, 70대 20.3%, 40대 14.5% 순으로 분석됐다. 20대에서 50대의 연령별 발생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70대와 80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은 80대가 53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46만3000원, 60대가 43만9000원 순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479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70대가 4761명, 60대가 382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가 2190명으로 50대 이후부터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강원이 14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80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울산이 13.6%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제주가 13.2%, 인천 9.9% 순으로 분석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 2.7%, 전남 3.2%, 충남 4.3%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자료는 주상병 급여비 지급기준으로 해당기간 내 병의원과 약국에 1회 이상 내원한 건보 수진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됐다.2010-08-01 12:01:51김정주 -
정부-의약단체 "DUR 전국확대 필요성 공감"정부와 의약사단체가 DUR 전국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30일 낮 2시 복지부에서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요양기관 순회 간담회에서 있었던 핵심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국확대의 필요성 공감을 재확인 했다. 간담회 내용은 성과에 따른 수가포함 필요성과 12월 전국확대 시행의 차질없는 시행 문제, 약국에서의 조제 돌발 상황에 대한 응급 대처 등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다. 참석자에 따르면 12월 전국 확대 시행 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행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정연 단장은 "프로그램 등 의료기관 별로 제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12월 100% 시행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국 확대 시행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DUR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을 다짐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절차와 제반 사항을 공유키로 했다.2010-07-30 17:37: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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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접중후 사망 "예방접종과 연관성 낮다"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최근 전남 한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고 귀가 후 사망한 8개월 여아 사건과 관련, 역학조사 및 이상반응대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결론지었다고 30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응급실 내원당시 사망상태로 청색증이 있었고 기도삽관 시 성대주변으로 소량의 유유 찌꺼기가 있었고, 주치의 임상진단으로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최종판단을 위해 정밀부검(병리조직 검사)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현지 역학조사 결과 접종과정상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접종한 11명 전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특이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상반응대책협의회는 "병원 측 임상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보건소에 한해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봉인조치하고 식약청에 정밀 백신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2010-07-30 12:1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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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혐료 납부하면 부당 이득금 면제"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 이득금이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 기간 중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다.2010-07-29 16:4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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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융 당월결제 마일리지 포함 3.1% 가닥정부가 금융비용을 마일리지를 포함해 3.1%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4%대를 기대하고 있는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시작된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를 제안했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 그러나 누적비율 1.5%, 당월 최대 4.5%안을 고수했던 약사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치다. 실제 약사회는 협의를 통한 수용가능 수치로 누적비율 1%, 최대 3%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누적비율만 놓고보면 0.3%의 간극이 생긴 셈.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정논의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데다, 다른 대부분의 쟁점에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0-07-29 16:25:09최은택 -
"금융비용 1.5%보다 상향조정…마일리지 자율에"쌍벌제 입법에 따른 합법적인 ' 금융비용' 보상비율이 오늘(29일) 결론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월결제시 1.5%이내로 제시했던 종전안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에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추가협의 없이 각각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 마일리지 자율' 원칙을 고수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음성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따라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도매협회안 등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안을 제시했던 도매협회는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 '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월별 누적 보상률을 0.5%에서 소폭 올리는 두 개의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해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0-07-29 12:30:17최은택 -
단독건보료 체납, 의약사 1억3600만원…변호사 600만원올해 의약사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8일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갖고 고소득 전문직종 건보료 체납과 자진납무 관련 안을 논의했다. 전문직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최근까지 17건이 체납됐으며 액수는 7000만원에 달한다. 2008년에 6000만원, 2009년 9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약사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8700만원과 82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26건, 6600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체납 건수 총 2건에 600만원 수준을 기록해 의약사의 1/11 수준에 불과해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공단은 의약사를 비롯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의 징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1월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 간 6회 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2010-07-29 12:25:48김정주 -
서방형 제제 '쪼개기·가루 처방' 집중 심사 예고49세 여성 환자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 받았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4세 남성 환자 B씨도 이소켓서방정40mg을 0.66정을 1일 3회 30일분을 처방 받았다. 일명 '쪼개기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 처럼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서방형제제를 분할·분쇄하는 등 변형 처방·투약 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잘못된 처방 사례를 29일 공개하고 분할·분쇄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하면 안된다. 이소켓서방정의 경우도 씹어서 복용할 경우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이 같은 서방정 처방·투약 등에 대한 삭감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삭감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의 쪼개기 처방 등은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세부 일정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품목과 삭감 등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7-29 11:27:57김정주 -
"체납보험료 10월10일까지 자진납부 하세요"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0.8.11~10.10)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2010-07-29 08:5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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