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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1.5%보다 상향조정…마일리지 자율에"

  • 최은택
  • 2010-07-29 12:30:17
  • 복지부, 오늘 변경안 제안…도매도 2.1%로 수정제시

쌍벌제 입법에 따른 합법적인 ' 금융비용' 보상비율이 오늘(29일) 결론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월결제시 1.5%이내로 제시했던 종전안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에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추가협의 없이 각각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 마일리지 자율' 원칙을 고수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음성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따라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도매협회안 등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안을 제시했던 도매협회는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 '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월별 누적 보상률을 0.5%에서 소폭 올리는 두 개의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해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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