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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서방형 제제 '쪼개기·가루 처방' 집중 심사 예고

  • 김정주
  • 2010-07-29 11:27:57
  • 심평원 사례공개…하반기 품목·일정 논의 될 듯

49세 여성 환자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 받았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4세 남성 환자 B씨도 이소켓서방정40mg을 0.66정을 1일 3회 30일분을 처방 받았다. 일명 '쪼개기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 처럼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서방형제제를 분할·분쇄하는 등 변형 처방·투약 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잘못된 처방 사례를 29일 공개하고 분할·분쇄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하면 안된다.

이소켓서방정의 경우도 씹어서 복용할 경우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이 같은 서방정 처방·투약 등에 대한 삭감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삭감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의 쪼개기 처방 등은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세부 일정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품목과 삭감 등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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