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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년 선물?…고가 소아 폐구균백신 무료투약고가인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상반기 중 시행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소아 폐렴구균백신접종비 586억원을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었는 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국비와 지방비를 평균 48 대 52로 매칭(서울 3:7, 나머지 시도 5:5)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된 셈이다. 약값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민간병의원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던 이 백신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신속히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프리베나(화이자), 신플로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두 개 제품이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가격이 비싸 국가지원 대상 백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영향 탓에 소아 폐구균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김태원, 경대수 의원에 의해 잇따라 대표발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에 투약하는 폐렴구군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에 포함시켜 전액 지원해왔다.2014-01-03 06:24:49최은택 -
진료비·약값 차등부담, 의료전달체계 조정영향 미미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가 제도의 본 취지인 의료체계 재정립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자들이 2~3차 대형병원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강력한 유인책과 디스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자 변진옥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별 외래 본인부담차등제를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도입, 시행했다. 본인부담차등제는 2009년에 작동시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1)와 2011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2), 이 두 가지가 제도의 큰 골자다. 외래 이용량에 대해 기술분석을 한 결과 정책 1 시행 이후 전체 외래와 경증 외래에서 상급종병 이용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 2 시행 이후에는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의 감소영향과 병의원급 경증 외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의 경우 외래 이용량(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정책 1이 미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1 이후 시간의 영향으로 전체 외래 52개 상병의 외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2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용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병은 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미친 영향이 상급종병과 적게나마 차이를 보였다. 수진자 수는 52개 질환이 정책 2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1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병급이 정책 1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우 기술분석에서 정책 2 이후 52개 상병 진료량의 증가 폭이 컸음에도, 수진자 수에서 정책 1 이후 시간적인 요인이 전체 질환에 걸쳐 감소 영향을 준다는 것만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정책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비슷했다. 52개 질환에 대해서만 정책 2 시행 후 시간요인이 유의미했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정책 1 시행 자체는 의료 이용량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정책 2도 시행 또는 시행 후 전체 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대형병원 외래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의원과 병원급 환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연구진은 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상급종병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장률이 아직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차등화는 보장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병 접근을 제한하는 디스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전략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 요구여부는 불문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유인할 동기를 갖고 있다면, 코드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률 정책 활용에만 의존하면 실손 민간보험 등으로 그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책도 균형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덧붙여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과 기능이 질병 수준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4-01-03 06:24:48김정주 -
건보공단, 수가협상서 진료비 총량제어 모색한다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약국 등 내년도 적용분 요양기관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찾는다. 요양기관 종 안에서도 유형별로 각기 다른 경영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 유형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진행할 수가협상에 앞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통상의 현행 환산지수 모형 평가와 내년도 적정 환산지수 산출 등과 함께 환산지수 개선 모형과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된다. 환산지수 개선 모형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 개념 검토와 함께 유형별 요양기관 이용행태와 경영구조 등 특성을 파악하고, 현행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다. 수가결정구조 연구 부문의 경우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의 의미에서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이 모색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제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2014-01-02 12:4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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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감소없으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외이달부터는 한국표준질병 3단위 분류 상병별로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전체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동안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가산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내에서 정하는 데 구체적인 범위는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이달 진료분부터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평가대상 자료기준은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약제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등도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도 마찬가지다.2014-01-02 12:24:58최은택 -
"심평원 지방발령은 유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잘못된 교섭태도로 노조를 음해하고 지원(지방 심평원)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전보기간 1년 유지여부인데, 지원을 일종의 '유배지'로 인식하는 심평원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동일 지원의 장기근무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으니 본지원 전보규모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경영진의 제안인데, 여태까지 비리사건의 주역들은 4급 이하 직원들이 아닌, 간부급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문제를 일으킨 관리자들을 징계성 전보로 지원을 보내 면죄부를 주고 있어 내외부 청렴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지원은 심평원의 유배지가 아니다. 더 이상 지원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2년 이상 전보기간 연장에 반대했다.2014-01-02 06:24:01김정주 -
소아폐구균, 필수접종대상 추가…병의원서도 무료접종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3개 사업에서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1조928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억원, 0.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작년보다 129억원(25%) 늘어난 644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7.2억원), 공공병원 인력지원(50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1816억원으로 작년보다 764억원(72.6%) 증가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999억원이 사용되는 데,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병의원에서 부담했던 예방접종비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에 58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사업별 예산은 의료취약지 지원 52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165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120억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78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86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6조9665억원으로 작년보다 4534억원(7%)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6조3221억원), 건강증진기금(1조191억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6441억원) 등에 사용된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억원 증액된 9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와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 2억원도 새로 확보됐다.2014-01-01 19:41:28최은택 -
치과병원에도 인증제 도입…205개 기관대상 실시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인증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은 환자진료체계 등 총 20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205개 기관으로 자율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이중 32곳에 병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비용은 병상 유무에 따라 병상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일 2.5일 기준 917만원, 병상이 없는 기관은 2일 기준 780만원 등 기관당 평균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인증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위해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 등 41개 항목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103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 신청과 조사,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이 통보된다. 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치과병원 인증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2월 중 접수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관은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다.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의원급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1-01 12:00:12최은택 -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했다. 또 정신질환자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범주에서 제외시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명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2014-01-01 09:1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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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14-01-01 08:5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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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사무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서 사립학교직원을 제외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 날, 건강주간 지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2013-12-31 14:4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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