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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효과 미입증 '치매 외' 처방율 작년 81%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매 치료에 대해서만 약효가 입증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량이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약효가 확인된 치매 질환에 처방된 비율은 18.7로 925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1.3%에 달하는 4022억원은 급여 재평가에서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으로 처방된 셈이다. 치매 외 질환에 처방돼선 안 되는데도 여전히 처방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폭을 키우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포함해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매 치료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은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된다"며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C사 콜린 성분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원에 달한다"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 청구량과 총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어 역부족"이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국민에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0-18 09:38:38이정환 -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처음으로 1% 돌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2088만원이 지급됐다. 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896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3-10-18 09:26:54이탁순 -
불법개설 약사 징역비율은 49%, 의사는 29%…솜방망이 처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 의사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3-10-18 09:16:56이탁순 -
면대가담 약사 월보수 94만원…대신 환급액 58억은 미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료인들은 낮은 보수를 받는 대신 환급액은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이었다. 또한 치과의사는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있다고 인 의원실은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10-18 09:02:47이탁순 -
레일라+세레콕시브 복합제 곧 등재…20개 업체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연물과 합성 기반으로 각기 다른 골관절염 치료제가 결합된 복합제가 내달 1일 급여 적용돼 출시될 전망이다. 동시에 20개 업체가 제품 판매에 나서는데,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과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20개 품목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의 오리지널약제는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정 성분에 COX-2 억제제 '세레콕시브'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에 성공해 지난 8월 '레일라디에스정'란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 356명(시험군 177명, 대조군 17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 시험에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베이스라인 대비 8주째 활동 시 100 mm pain VAS 변화량에서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월함을 입증했다. 같은 달 동일성분 품목 19개 품목도 허가를 받았다. 이들 품목은 한국피엠지제약과 공동개발을 통해 허가를 획득한 위탁품목이다. 제품 생산은 모두 한국피엠지제약이 담당한다. 해당 품목은 경동제약 '셀렉카듀오정', 광동제약 '콕스듀오정', 대웅바이오 '베아콕시브플러스정', 동국제약 '셀레브론정', 바스칸바이오제약 '쎄브칸플러스정', 삼일제약 '레콕스정', 삼진제약 '아스본플러스정', 씨엠지제약 '씨콕스플러스정', 안국약품 '콕스투플러스정', 알리코제약 '레이셀코정', 에이치엘비제약 '렉스듀오정', 유니메드제약 '본에콕스정', 일화 '셀레이나정', 제뉴원사이언스 '세레듀오정', 진양제약 '아리아디에스정', 팜젠사이언스 '듀오조인정', 풍림무약 '쎄레텍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일라플러스정', 한국휴텍스제약 '네일락콤비정' 등이다. 이들은 복합제 산정 기준에 의해 약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복합제는 특허만료 전 단일성분의 53.55% 합으로 약가가 계산된다. 두 성분 모두 특허가 만료된 상태라 단일성분 최고가의 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최고가 220원과 세레콕시브100mg 347원의 합계인 567원에 약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가 개량신약으로 인정할 경우 53.55%가 아닌 59.5%의 합으로 약가가 가산되기 때문에 개량신약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혁신형제약으로 지정된 업체라면 약가는 68%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에페리손+아세클로페낙 복합제의 경우 수탁업체인 아주약품만 개량신약 가산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수탁 여부에 따라 약가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상관없이 일단 두 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로, 단일제보다는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제약사들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 레일라를 판매하고 있는 피엠지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등장 이후 약가 조정에 따른 실적 하락이 진행된 터라 이번 제품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더욱이 19개 업체에 위탁 생산도 담당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 판매 실적에 CMO 실적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복합제 출시가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3-10-18 06:13:17이탁순 -
엔허투·마도파…국정감사에서 지목된 약제들, 운명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목된 약제들이 국회의원들의 주문을 바탕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 그 외 면역항암제들이다.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다이이찌산쿄)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다. 그는 여성 암환자가 급증한다면서 고가 혁신치료제의 급여를 주문했다. 이 대목에서 엔허투가 등장했다. 그는 "엔허투로 유방암을 완치하려면 약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돈이 없어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급여를 요청했다. 엔허투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 5월 재심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마련했지만, 약평위에서 아직 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열린 약평위에서도 엔허투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 약은 효과가 좋아 환자들의 높은 생존률이 오히려 경제성평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용 증가로 인한 비용효과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강 의원의 주문으로 급여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적응증 확대에 나선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에 속도를 붙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이다. 그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바벤시오 등 면역항암제의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급여화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희귀 난치성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안건도 일부가 심평원 평가 단계에 놓여 있다. 특히, 키트루다의 경우 작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에 이어 지난 6월에는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암질심은 평가가 더 필요하다며 3가지 적응증에 대해 재논의 판정을 내렸다. 다행히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것은 아니어서 다음 논의 때는 국회 요청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파킨슨병치료제 로슈의 '마도파'는 앞선 급여추진 약제들과는 다른 사례다. 이 약은 지난 1월 이미 한국을 철수했다. 재고약품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는 올해 12월까지다. 하지만 환자들이 이 약을 계속 소환하고 있다. 대안이었던 제네릭약제인 명도파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감에는 직접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도파를 계속 복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 모씨는 "그동안 환자들은 마도파정을 복용하면서 삶을 이어왔는데, 처방이 불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제네릭 약은 부작용으로 복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마도파 제네릭이 명백히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마도파정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다수의 파킨슨병 치료제가 현재 유통이 중단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에 "오리지널 약제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재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내를 철수한 마도파가 다시 돌아올지 지켜볼 일이다.2023-10-13 06:20:40이탁순 -
유한 렉라자, 비소세소페암 1차 급여확대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EGFR TKI 비소세소페암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이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 적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심평원 평가 단계를 넘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만 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렉라자 등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유일하게 급여 확대 안건으로 올라온 렉라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지난달 약평위를 통과한 같은 3세대 EGFR TKI 타그리소와 같은 공단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타그리소와 렉라자가 동시에 1차 치료제 급여를 획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신규 결정신청 약제 중 케렌디아정(바이엘코리아)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에 사용된다. 또한 천식 및 COPD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코오롱제약)와 성인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 치료제인 오비주르주는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업체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약평위 단계를 통과하게 된다.2023-10-12 16:30:33이탁순 -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계획 연말 공개…내년 진행 목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이 연말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은 재평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안을 통해 재평가 방법과 대상, 해외약가 참조산식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수립과 관련해 워킹그룹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면 피해액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이에 벌써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섣부른 예측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께 완성된 계획이 공개된다면 국감 이후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약업계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 초안을 봐야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2019년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 심평원은 해외 약가 참조국에 기존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더해 캐나다를 포함하며 재평가를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당초에는 호주도 포함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에 반대에 무산됐다. 이후 작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특허만료 만성질환의약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공식화했고, 올해 초 심평원이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3-10-12 06:29:34이탁순 -
급여 확대 '키트루다주' 암질심 심의서 재논의 판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규모 적응증 급여확대에 나선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첫 관문에서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추후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키투루다주의 적응증은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등 3가지이다. 암질심은 이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키트루다는 항PD-1 면역항암제로, 현재 국내에서 4개 암종에 대한 7개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됐다. 다만, 키트루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 18개 암종에서 38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국내에서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한다고 한국MSD 측은 밝혔다. 13개 적응증은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비근침습성 방광암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소장암 ▲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이다. 이번에는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한편, 새로 급여 신청한 항암신약 2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한국화이자제약 '마일로탁주'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한독 '페마자이레정'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계성 절체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확대에 나선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2023-10-11 18:35:48이탁순 -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RSA 재계약 1차협상 결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의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와 건보공단 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RSA 재계약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1차 협상이 결렬됐다. 듀피젠트는 지난 2020년 RSA를 통해 급여 등재됐다. RSA 유형은 초기치료 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 및 총액제한하는 계약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사용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가 급여 등재됐다. 최초 급여 등재 당시 투여 대상은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다. 올해 4월부터는 6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도 급여가 신설됐다. 듀피젠트는 급여 등재 이후 매출 상승세가 뚜렷하다.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2021년 772억원, 2002년 1052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된데다 회사가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피부염까지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청구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SA 재계약에서는 가격인하와 함께 환급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연말까지 RSA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7월말부터 진행된 1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사노피가 합의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법적으로 추가 협상이 부여되는 만큼 RSA 종료 전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지껏 RSA 재계약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적은 없다. RSA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전환된다.2023-10-11 12:42: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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