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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보 당기흑자 1조7백억…작년보다 4천억 줄어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고착되고 있지만, 흑자 보유 규모는 확연히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29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6906억원 상회한 12조2246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2010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1116억원 많은 11조1538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0조6910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1조708억원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1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안정된 흑자세라고 단정짓기는 무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5-06-29 12:14:55김정주 -
거짓청구 과다·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형사고발요양기관 수백 곳이 지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기관들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404곳에 달한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16곳, 과징금 79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곳 등이다. 또 요양기관 57곳은 거짓청구 금액 과다, 조사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14곳, 병원 152곳, 의원 366곳, 약국 147곳 등 총 67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이중 632곳(93%)에서 200억원의 부당청구내역이 확인됐다.2015-06-29 12:14:54최은택 -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감염관리 평가제 도입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음압병상 수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또 병원 감염관리 평가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개편 추진=권 총괄반장은 우선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 감염관리인력 확충과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읍압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또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 포괄 간호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 손실보상 지원=권 총괄반장은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총괄반장은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안심병원 추가=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지만 그동안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해 온 4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해당 병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개로 늘었다.2015-06-29 11:22:35최은택 -
"매월 1일 가입자 자격 분류 건보료 부과 적법"공휴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다음날 가입자 자격을 변동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자격변동 기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이의신청 건은 올해 3월 1일 공휴일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그 다음날로 미뤄진 데 따른 가입자 이의제기에 의한 것이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지난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3월 2일에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됐고, 같은 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자 단 하루 차이로 한 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해 '매월 1일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원칙은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의신청위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와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고용관계 성립일)부터 발생되므로, 2일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피부양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유지한 자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보료는 매월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보험료 부과원칙은 개인이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그 달에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1일의 자격 기준)를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이므로, 한 달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B씨가 지난 3월 2일 이후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한 경우 전입 당월인 같은 달 보험료는 전입하기 전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 보험료부터 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의 경우에도 3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단 측은 "건보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 가입기간과 그 기간의 의료기관 이용량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보험료를 월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하다"고 밝혔다.2015-06-29 09:41: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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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자단체, 의료급여 약제비 차등제 전면 반대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안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수급자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가 없어서 정부의 거수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한 시도다. 복지예산 축소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2011년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건강보험 환자에게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환자 부담만 높아졌을 뿐 대형병원 쏠림문제 해결에는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급여로 확대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건 행정권력의 폭력이자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의료급여 건강정보 알림서비스 시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알람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이용을 과다하게 사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배제해 결국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가난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건 수급권자 스스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비정상적인 시스템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고문구를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가세했다. 이 단체는 "극빈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약제비 인상조치를 확대하는 건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해법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증질환 환자 외래진료를 많이 보는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깎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조치를 철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06-29 09:36: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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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이틀째 제자리...사망자도 변동없어메르스 확진자가 이틀동안 나오지 않았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현재 5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9일 오전 6시 기준 현황을 발표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확진자는 182명, 사망자는 32명이다. 퇴원자는 2명 늘어 93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 중 57명이 치료받고 있는데 43명은 안정적인 반면, 14명은 불안정하다. 총 2명이 28일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93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141번째(남, 42세), 150번째(남, 44세)로 확진된 환자다. 한편 격리자는 2682명으로 전날보다 120명 늘었고, 격리해제자는 1만3136명으로 하루 동안 128명이 새롭게 해제됐다. 격리자는 자가 2223명, 병원 4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2015-06-29 09:0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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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추경 4007억 규모…손실보상 420억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로 발생한 병원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안으로 420억원을 책정했다. 감염병 관리 시설과 장비 확충은 이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18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메르스 대응·후속조치,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8일 복지부의 '2015년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면, 메르스 관련 사업 추경요구안은 직접비용 3337억원, 간접비용 670억원 등 총 4007억원 규모다. 2이중 직접비용(일반회계+건강기금)은 긴급복지 300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용은 의료급여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항목에 각각 650억원, 20억원이 책정됐다. 먼저 긴급복지 300억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이다. 감염병예방관리 1186억원은 병원 손실보상(420억원),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장비지원(44억원)과 운영지원(358억원), 방역 비축물자(285억원), 메르스 검사·치료비(20억원), 감염병실험실(10억원), 손씻기 홍보예산(50억원) 등에 쓰인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1837억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320억원),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340억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150억원), 보건소 장비지원(89억원), 감염관리(50억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장비 등 비축(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지원(364억원), 국민안심병원 지원(100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11억원)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은 건강기금 추경안으로 질환극복기술개발(R&D) 30억원,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7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질병중심중개연구(감염성 질환분야, 30억원), 신변종 감염병 백신개발(45억원), 신변종 감염병 역학코호트연구(25억원)에 추가 투입될 비용이다.2015-06-29 06:14:56최은택 -
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한 M약국 84일 업무정지광주소재 M약국은 조제·투약일수를 거짓청구해 8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수원소재 L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등으로 적발돼 역시 127일간 건강보험 진료업무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50일부터 최장 127일까지 다양하다. 위반유형은 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다. M약국, L의원과 함께 인천남구소재 사단법인 소속 M의원(업무정지 66일), 대전대덕소재 B의원(50일), 서울강남소재 Y한의원(63일), 대구달성소재 Y의원(60일), 부산동구소재 H의원(111일) 등의 명단이 공표됐다. 공개된 정보는 요양기관명, 주소, 기관장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다.2015-06-29 06:14:53최은택 -
1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14조원...급여율 75% 수준지난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14조원에 육박했다. 급여율은 75%에 달했고, 입내원일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급여비는 10조8000억원 규모였다. 28일 건보공단의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금액 9조84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했다. 또 보험료 징수액은 9조6492억원으로 0.7%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13조9988억원이었다. 지난해 동기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74.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간의 진료비는 각각 11.8%, 12.2% 증가했다. 반면 보건기관 진료비는 1.9%, 기관당 진료비는 7.7% 감소했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입원이 1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외래 9.4%, 약국 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입·내원 일수는 평균 3.4% 늘었다.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10조8892억원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8.4% 늘었고, 건강검진비는 1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기준 요양기관 수는 8만7071곳이었다. 지난해 말보다 0.5% 늘었다.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12월말 1337개에서 3개월 새 1339개로 0.1%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2339억원으로 전체의 37.4% 규모로 커졌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6만7781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2% 늘었다. 아울러 월평균 수진횟수는 1.64일로,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또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5만6633원으로 5.2%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만2647원으로 8.1% 증가했다.2015-06-29 06:14:52김정주 -
급여비 거짓청구한 의원 5곳 명단 공표…약국은 1곳G의원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점을 제거하고 수진자에게 진료비 10만원을 받아놓고도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뒤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이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20개월간 거짓청구한 급여비만 583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66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G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이 5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과 약국이 각각 1곳 씩이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2억4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6-28 12:0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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