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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건기식 2월 1일 시행 유력...약국 전용 제품도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달 초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기준을 충족하면 내달부터 약국에서는 건기식을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인천 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역 약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조 부회장은 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이자 맞춤형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 단장으로 그간 약국의 소분 건기식 사업을 총괄해 왔다.이번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2일 관련 개정법이 공포됐었다. 당시 정부는 시행일을 1년 뒤인 올해 1월 3일로 정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이 늦춰지면서 시행일 자체가 미뤄졌었다.조 부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이번 제도 시행일로 오는 2월 1일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간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500곳 약국에 한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했다면, 2월부터는 전체 지역 약국에서도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약국이라면 일정 부분 갖춰야 할 조건이나 맞춰야 할 기준을 감안해야 한다.우선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나 관리사(의사, 약사, 영양사 등)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자는 사전 안전위생교육 3시간을, 관리사는 최초에 안전위생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조양연 부회장이 제시한 약국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 조합, 판매 예시. 판매 시설 기준은 소분 조합실의 경우 독립된 건물 또는 소분, 조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 구획돼야 한다. 단, 소분 조합시설에 안전 위생상 우려가 없는 경우, 즉 자동조제기계 등 소분 기계를 설치한 경우는 소분, 조합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약국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 구획 공간이 있을 경우 자동조제기계가 없다 해도 손에 의한 수동 소분이나 포장도 가능하다. 더불어 위탁소분을 할 경우 소분, 조합실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국 맞춤형 실증특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약국에서 판매할 전용 제품 개발도 유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부 건기식 업체와 MOU를 맺고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자문 등을 해 왔다.조 부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약국용 소분 전용 건기식 10종에 대한 생산 보급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약국 특화형 건기식 소분 영양기능요법 모델 개발과 동시에 전산상담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부회장은 “맞춤형 건기식 시장 형성으로 전체적인 건기식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특화된 개별인정형 건기식, 소분 전용 건기식 풀현으로 건기식이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약국 중심 맞춤 건기식 상담, 추천, 판매 모델을 구축해 약국이 지속가능한 건기식 판매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약국은 의약품과 건기식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화된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약국은 약물요법과 영양요법을 보완하는 통합영양기능요법을 지향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2025-01-22 16:34:05김지은 -
경남도약 "약사업무 AI로 대체 발언 이준석 의원, 반성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의사협회 주최 한 행사에서 약사 직능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선거 때 한표를 얻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며 국민에 한표를 읍소한 이준석 의원은 얼마되지 않아 과거를 잊었냐”며 “그의 눈으로는 없어져야 할 수많은 직능과 그곳에 소속돼 일하는 수많은 국민은 단지 표를 찍어주는 기계였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묵묵히 일하는 약사 직능을 AI로 대체된다거나 자판기로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국민을 섬기고 각 직능을 발전시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 국민에 모바일 기기가 보급된 지 오래다. 모든 사안을 모바일 전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그의 생각대로면 정치인 먼저 없애야 할 직능”이라고 했다.도약사회는 “약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일원이기도 한 각 직능과 소속된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발전 전망을 찾지 못하는 정치인은 자기 먼저 반성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또 “이 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만들어 보려는 바로 구태 정치인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갈라치기 대마왕 이준석 의원의 깊이 있는 반성을 바란다”고 요구했다.2025-01-22 11:50:08김지은 -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 의-약 갈등으로 번지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을 넘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또 다시 딴지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최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해당 법안들의 철회와 더불어 관련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의협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하루 뒤인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의 계류 결정으로 안심했던 의료계로서는 같은 날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로 사실상 한방 맞았다는 분위기다.같은 날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의료계 내부에서도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의사사회는 법 개정에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곧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려는 의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 품질, 안정성을 위협 ▲대체조제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문제 본질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더불어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면서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현행 생동성 시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과도한 지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내를 넘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약업계 한 관계자도 “약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은 약국을 넘어 제약, 유통업계, 국민까지 겪고 있는 문제”라며 “근본 대안은 수급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워낙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처방 단계에서의 변화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2 11:36:07김지은 -
최광훈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 큰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약사사회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부와 개정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온 약사회로서는 약 수급 불안정 속 국민과 일선 회원 약국들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1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시사평가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날이기도 했다.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 결정으로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복지부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최 회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결정은 약사사회로서는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당장의 약 품절로 인해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최 회장은 “코로나 이후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원 약사의 편의와 더불어 국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의료계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우선 시 하는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약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조제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의료계도, 정부도 일정 부분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부와 실행 방안 등을 일정 부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최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고 공개되겠지만 명확한 것은 약국들은 기존 통보 방식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 부분이 시행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가 돼 있는 만큼 통과되기까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최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의 최종 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있음은 명확히 했다.그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과 회원 약사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했다”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관련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염두에 뒀었다. 우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은 기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01-21 18:42:32김지은 -
마퇴본부 경남지부,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21일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험성 인지를 위해 도민 대상 마약류·약물 예방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마퇴본부 경남지부 측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대상 별 특징과 눈높이에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화나 교육극을 통한 유아 대상 교육에서부터 메타버스, VR체험 등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교육, 마약범죄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성인, 노인 대상 교육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 설명이다.관련 교육 신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이트(https://edu.drugfree.or.kr/)에서 가능하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강사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이수한 전문 예방 강사가 파견된다.마퇴본부 경남지부는 경남도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중독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교육도 진행 중에 있다.한편 관련 문의는 055-287-9993(예방교육/인식개선 캠페인), 055-715-8883(사회재활), 국번없이 1342(24시 상담)로 하면 된다.2025-01-21 17:52:47김지은 -
약사회 "이준석 의원, 약사 직능 폄훼"…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의사협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약사 직능을 폄훼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이 의원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중 진행된 2대의원 대상 세미나 특별 강연자로 초청돼 약사 직능에 대해 한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약사의 업무 중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냐”고 반문하며 “약 자판기를 도입하자 하면 약계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그 타협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약 자판기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약사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극치”라며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절대 AI나 자판기로 대체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약사는 단순 약 조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약사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미비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 상담, 약물 사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포괄적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은 단순 약 판매처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 최전선으로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금연 지원 등 필수적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다면적 약국의 기능을 자판기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약국과 약사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약사는 노인 환자를 위한 약물 관리, 다제약물 검토, 재택 약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관점에서는 기계가 알약을 나누고 포장하는 과정이 신기할지 모른다. 약 자판기에서 스피커로 복약지도를 하는게 현대 문명 정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사의 전문성과 헌신은 결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약사 역할을 AI나 자판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약사 직능 본질과 가치를 무시한 무지하고 위험한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AI가 사람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하니 국회의원 역할도 AI로 대체하면 된다는 몰상식한 생각은 떠올려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이 미래 사회를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양 착각하는 편협하고 저열한 수준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공공연히 펼쳤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의료전문가 단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본회는 이 의원에게 약사 직능에 대한 무지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5-01-21 17:42:27김지은 -
약사회 "의협은 대체조제 국민 여론 호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21일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입증되지도 않은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의료계 스스로 이런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또한 특정집단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정부,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1 11:59:33김지은 -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포털 추가…약사들 '기대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시 DUR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 어려움을 대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평원 ‘업무포털’ 활용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색하고 있다.복지부는 오늘(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약사법 제17조 제2항에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돼 있는 조항을 ‘전화·팩스·컴퓨터 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변경하는 안이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 변화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 문제가 심화되면서 복지부도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후문이다.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도 한 DUR을 통한 통보 방식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이에 약사회는 일종의 우회로로 복지부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 방식을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업무포털의 경우 약국이 조제료를 청구하거나 대진약사 입력 등을 하는 곳으로 요양기관은 모두 가입돼 있는데다 조제료를 청구하는 약국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만큼, 통보가 훨씬 수월해 졌다는 것이다.특히 현행 통보 방식의 경우 건건이 병의원에 팩스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다면 업무포털을 이용하게 되면 일과 후 조제료를 청구할 때 한번에 몰아서 통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약국들로서는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심평원 업무포털은 청구를 하는 약국이라면 모두 사용하는 만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며 “현재는 통보를 할 때 의원 별로 일일이 팩스를 전송하거나 팩스번호를 모르면 직접 통화를 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약 품절로 대체조제가 많아지면서 우리 약국만 해도 한달에 150건 정도 대체조제를 한다. 통보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직 약사회 한 임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었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간 계속 벽에 부딪혔었다”면서 “이 부분을 시규 개정으로 돌리고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안을 고안해 추진한 것은 약사회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약국에서 업무포털 내 대체조제를 통보하고 그것이 관련 병원의으로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 개편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시규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복지부도 약사회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2025-01-21 11:38:45김지은 -
[인천 부평] 전영빈 회장 선출…"반회 활성화 위해 노력"전영빈 부평구약사회 신임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제59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미경 총무의 사회와 김용호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구약사회는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만원을 부평구청에, 각 단체에서 총회 화환대신 보낸 성금을 모아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총회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전영빈 후보가 제29대 부평구약사회장으로 당선됐음을 공포하고 회기를 전달했다.전영빈 신임 회장은 약국 민원 대처, 회관 재정비, 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새 총회의장에는 최은경 회장이, 부의장에는 김미경 부회장, 이현덕 감사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최병원 자문위원, 김영숙 부회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출과 인천지부 파견대의원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이날 총회에는 전옥신 인천광역시약사회 부회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임민균 부평구 의사회장, 안동국 부평구 치과의사회장,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장, 부평구보건소 김윤자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분회 연수교육은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역약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정기총회 수상자] ▲부평구청장 표창: 최병원(최병원약국), 이관희(세민약국) ▲부평구의회 의장 표창: 정성서(동암수약국) ▲인천시약사회장 표창: 허정숙 약사 ▲인천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표창: 강혜진(새정성약국), 김은정(메디팜우리들약국), 오남석(해봄약국) ▲부평구약사회장 표창장: 이미경(옵티마삼산제일약국), 정효진(미금약국), 최동선(건강약국), 정보영(밝은약국) ▲부평구약사회장 공로패: 박재희 주무관(부평구보건소) ▲부평구약사회장 감사장: 우정찬(동아제약), 박천신(광동제약), 최정훈(종근당)2025-01-21 10:01:54김지은 -
[경북 경산] 김진택 회장 연임…"더 단합하는 한 해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는 지난 18일 경산 아트라움웨딩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현 김진택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김진택 회장은 “경산시약사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원이 편안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2025년은 경산시약사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며 "더 단합되고,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백화선 경산시약사회 총회의장의 개회선언과 박창범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약사윤리강령 낭독, 회장인사, 격려사, 축사 후 유공인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시약사회는 회원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양준호(동산약국), 양근희(새자인약국) 약사가 경산시장학회에 2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2부 본회의는 백화선 총회의장 주재로 2024년도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 일반회계 등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키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도 원안대로 확정했다.이날 총회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태옥 경북약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 이승현 경산시 의사회장, 황태석 경산시 치과의사회장, 정지영 경산시 한의사회장, 유영하 경북약사회 부회장, 이근우 청도군약사회장, 권도현 군위군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경상북도약사회장 표창=김동진(명산온누리약국) ▲경산시장 표창=배분향(동아약국), 김주원(으뜸약국) ▲경산시약사회장 감사패=권동연(경산시보건소), 신근호(지오팜) ▲경산시약사회장 표창=김효정(장수약국), 김경완(늘건강한약국)2025-01-21 09:50:45김지은 -
약국 양도 후 91m 옆에…'경업금지 의무'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한 후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부당한 걸까, 합당한 걸까.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과 양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이전 약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효하게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2025-01-20 15:42:57김지은 -
[서울 은평] 임기민 신임 회장 선출…"회원 참여 늘릴 것"우경아 회장과 임기민 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8일 지오영 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단독 출마한 임기민 부회장(중앙대, 56)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임기민 신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품절약 대란 등 약사회현안에 현명한 대처와 회원의 문화와 복지, 소통과 교류를 위해 동호회 활성화, 반회 활성화등 약사회 참여를 위해 개국 약사 근무시간에 맞춰 누구나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총회 개회사에 나선 전광우 총회의장은 회원 약사들을 향한 새해 인사와 내빈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 9년 간 분회장을 맡아온 우경아 회장은 “우리 분회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켜내고 회원 권익과 국민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을 이어왔다”며 “자랑스런 회무에 참여해준 임원들과 회원들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우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 약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건강 챙기기기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신임 집행부가 앞으로의 난관을 잘 헤쳐 나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 중 품절약, 성분명 처방 등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한약사 문제에 적극 대처했던 지난해 회무를 소개하며 "앞으로 3년은 약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소외계층에도 온정을 나눠주신 약사회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약사님들의 건강과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 경제의 상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분회는 2부 총회에 앞서 시상식을 갖고 지부장 표창, 구청장 표창, 분회장 표창과 함께 9년간 회장을 역임한 우경아 회장에게 공로패와 금배지를 수여했다.이날 총회는 329명 중 참석 85명, 위임 68명 총 153명으로 성원됐으며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와 주요 회무, 사업실적 보고와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액 1억1888만2841원, 2025년도 예산안 1억2079만9328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우경아 회장이 총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전인수, 박인순 이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출은 신임 회장에 위임하고 신임 감사에는 장은선 이사, 선우일원 이사가 선출됐다.분회는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과 서울지부 파견대의원 선출은 신임 회장과 총회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정기총회에 앞서 ‘Incretin(GLP-1&GIP)에 대한 이해와 약물’을 주제로 정병욱 약학박사(약학담당 부회장)의 연수교육이 진행됐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r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은평구약사회 전광우 총회의장,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 김동배, 최영혜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지부장 표창패: 권청진(튼튼약국), 백재은(정문온누리약국) ▲은평구청장 감사패: 이 경우(구세약국), 정윤석(약국은허준) ▲분회장 표창장: 오길순비타민약국) ▲분회장 공로장: 정동욱(노벨온누리약국) ▲분회장 감사장: 변자영 (보건소 의약팀장), 정재헌(동화약품 차장) ▲10년 근속 이사 감사장: 김산영(남대문약국), 노진호(진호메디칼약국) ▲회장 재직공로패, 금배지: 우경아(세종약국)2025-01-20 15:18:12김지은 -
[서울 성북] 최명숙 회장 연임…전영옥 총회의장 선출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성북구청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명숙 현 회장(삼육대, 66)의 연임을 확정했다.정남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최명숙 회장은 회관을 새로 바꾸는 등의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회관의 가치를 높여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했다”며 “장학금 전달 등의 이웃돕기는 물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많은 회무를 슬기롭게 해냈다”고 평가했다.정 의장은 “올해는 대한약사회, 서울지부, 우리 분회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해 약사가 편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8만 약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미래 약사상을 구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명숙 회장은 “올해는 앞에 놓인 약사 현안들이 해결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특히 새로 바뀌 우리 분회 회관은 회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일은 회원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다. 선후배님, 동료 약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3년 막중한 집행부와 선후배, 동료들의 성원과 지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다시 주어진 귀중한 소임을 사명이라 믿고 약사회를 더 반석 위에 세워 기틀을 다지라는 뜻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정남일 성북구약사회 총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전영옥 감사를 신임 총회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 임명은 신임 총회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임 감사에는 오천권, 김동엽 약사가 선출됐다.이어 2025년 예산 1억 3535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분회는 올해 회관 임대료 수익을 통해 각 회원 별로 회원신고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지부장 표창장: 김은진(은혜약국) 유길(늘푸른약국) ▲성북분회장 표창장: 정갑양(나바론약국) 장영아(모아약국) 박성민(스타온누리약국) ▲성북분회 모범반: 돈암B반, 길음A반 ▲성북분회장 감사장: 안성태(정우신약 이사) 박재홍(동아제약 책임) ▲성북구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 감사장: 권유경(본부장) 김병주(참약사㈜) 박지원(강사) 이미선(건강한약국) 최명숙(온누리민우약국) 한승진(참약사약국) ▲성북구 여약사대상: 김은배(지선약국)2025-01-20 11:57:39김지은 -
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도 약사)가 B약사(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1심 판결에서는 B약사가 청구한 ▲피고(A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 폐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었다.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과 동시에 10년 간 지역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약사가 항소심을 통해 영업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1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약국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으로 A약사는 권리금 6억8000만원에 약국을 넘기기로 합의했고, 이후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권리금 계약 내에는 약국 내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 각 1대 등의 유형 재산과 더불어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문제는 사건의 약국을 양도한 후 A약사가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다시 약 91m 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면서 불거졌다.B약사 측은 자신이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B약사는 A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영업을 폐지하고 2032년 1월 말까지 A약사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청구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B약사가 주장하는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A약사의 약국 개설은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며 B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1심 재판을 완전 뒤집은 셈이다.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체결 경위나 이행과정에서 A약사와 B약사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 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업양도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권리금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권리금계약 상 대금은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이점,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 2대의 자동조제기기 대가를 반영해 산정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건의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약국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 약사에서 양수 약사로 경영 주체만 교체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하고 양수 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9 19:20:16김지은 -
[서울 영등포] 이정수 후보 당선…"회원 기대 충족할 것"서울 영등포구약사회 26대 회장에 이정수 후보가 당선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장에 이정수 후보가 당선됐다.서울 영등포구약사회는 18일 베뉴비안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정수 후보를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회원 430명 회원 중 참석 83명, 위임 80명으로 성원됐다.이날 선거에는 현직 부회장인 이정수 후보(중앙대, 58)와 박명희 후보(동덕여대, 55)가 출마했으며 이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 최종 분회장에 당선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후보 별 득표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정수 당선인은 “제가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영등포구약사회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며 “열심히 선거를 한 박명희 후보님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현 신용종 총회의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선출하도록 위임했다.감사에는 이종옥, 최영선 약사가 선출됐으며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 건은 총회의장과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분회장 선거에 앞서 신용종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 27년만에 경선으로 분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회원 약사님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또 오늘 출마한 후보들은 현직 임원들이기도 한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협조하며 약사회 미래를 위해 뛰어달라”고 말했다.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앞으로의 3년은 약사사회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로 8만 약사 집단지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약사의 새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지난 6년간 분회장을 맡아온 이종옥 회장은 "회원님들 신년에 무탈한 모습을 보아 감사드린다"며 "그간 많은 도움을 주셨다. 목이 메어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한분 한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다"며 눈물을 보였다.구약사회는 2024년도 결산액 1억3015만7786원, 2025년 예산액 1억5028만1661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동결을 확정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자문위원, 신용종 총회의장, 이종자. 김대일 부의장, 김정기, 부성심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김영신, 김대일 약사 ▲영등포구약사회장 표창장=김태규, 김형옥, 양정희, 유재명 약사 ▲영등포구청장 표창장=고영상, 곽명애, 이기은, 정현희, 한소영 약사 ▲영등포구약사회장 감사장=손현(크레소티), 이홍성(한풍제약)2025-01-18 17:49:08김지은 -
편의점약 품목 확대 재개설 '솔솔'…약사사회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사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변경, 확대 등을 논의할 심의위원회 재개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8일 약사회 인사들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재진행 추진 등에 대한 복지부 동향 파악에 들어갔다.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재정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지난 2023년 말 경 복지부가 진행했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회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당시 한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후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불거졌고 복지부 업무가 관련 사안에 치중되면서 위원회 차원의 논의 자리가 이어지지 않았다.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경 복지부가 단종된 타이레놀 대체 품목 등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해 약사사회 우려를 증폭시켰다.위원회의 1차 회의 이후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위원회 활동은 1년 넘게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다.이 가운데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안전상비약 품목 재정비,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정사태 장기화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류했다. 의정 갈등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를 논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심의위를 재개하거나 새로 구성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이에 현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측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복지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해가 바뀌고 가장 먼저 닥칠 수 있는 현안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변경 논의일 것으로 보고는 있다”며 “이미 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열리기도 한 데다, 상비약 중 타이레놀 2개 품목이 단종된데 따른 품목 조정 요구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을 체크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우선 당장의 안전상비약 품목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 구성이나 회의 일정 등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판매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되는 만큼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논의 일정이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심의위 논의가 늦어지는 데는 의정갈등 등의 현안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의 정책 변화 등이 맞물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된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01-17 16:49:10김지은 -
16개 시도지부, 무안공항 참사 현장서 봉사약국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16일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무한공항 봉사약국 운영을 1차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시도지부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5일간 현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봉사해 왔다.지부들의 이번 활동은 봉사약국을 최초로 시행한 전남약사회가 매일 지역 약사들만으로는 봉사약국 운영이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지부장협의회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지부 별로 1일씩 봉사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8일부터 지부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약국을 지켜왔다.박정래 협의회장은 “국가가 어려울때마다 약사는 항상 국민 옆에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협의회에서 시도지부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마음으로 새벽부터 추위와 눈길을 뚫고 오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시도지부장, 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지부들은 이번 봉사약국 운영 과정에서 상처 연고, 영양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십시일반 지원하기도 했다.봉사약국 운영 총괄을 맡은 조기석 전남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16일 간 매일 봉사약국을 함께 운영한 16개 시도지부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봉사약국을 시작하고 운영한 전남약사회는 물론이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분들꼐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한편 협의회는 추후 현장에서 봉사약국이 더 필요한 경우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2025-01-17 15:21:22김지은 -
서초구약, 명절 앞두고 회원 약국에 떡국떡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설을 앞두고 회원 약국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약사들에 덕담을 전했다.지난 11일 열린 분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을 임기 첫 사업으로 진행했다.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3년 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과 약사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1-17 11:34:18김지은 -
높은 약값에 장기처방까지…안과 인근약국 아우성,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에 안과가 한곳 생기고 한달의 약제비만 1억원이 들어간다. 1년이면 약제비가 12억인데 조제료는 그 자리다. 장기처방에 업무,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은 늘었지만 조제료는 그 자리다. 약국장 한명이 오전부터 밤까지 꼬박 일해야 그나마 수지가 맞다. 이게 맞는건가."로컬 안과 인근 약국들에서 늘어는 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대다수 동네 약국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안과 인근 약국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외용제 단독 처방 조제의 경우 처방조제 일수와 상관없이 수가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장기처방이 크게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가의 안약 처방이 많아지면서 약국 부담은 더 커지는 실정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행 외용제 수가 체계 개편 필요성과 더불어 1회용 외용제의 처방 일수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가의 안약, 카드 수수료 역전에 세금 폭탄도"최근 열린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회원 약사는 자신을 안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심지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안과 처방은 복용 약과는 달리 통째 주면 되지 않나. 이것이 조제 행위에 해당되냐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약사에 따르면 몇 년 전 인근에 안과가 들어온 이후 약제비만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안약 등은 한통에 약값이 3~4만원대를 호가한다는 것. 최근에는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역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약사들에 따르면 보편적 생각과는 달리 외용제는 고가의 약이 많고 보관도 까다로운데 더해 환자에게 사용법 등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복약지도 시간도 긴 편이다. 약마다 라벨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이 약사는 “한달 약제비만 1억원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 800만원대였던 종소세가 안과가 들어온 후 5000만원까지 뛰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료는 그자리”라며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근무약사를 모실 수도 없다.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혼자 약국을 운영해야 그나마 수지가 맞는다. 이런 고충을 겪는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외용제 조제료는 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돼 있다 보니 약사들은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못받는 것을 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약국에서는 개당 몇 만원 하는 외용제 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조제료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외용제 한 개를 조제하든 열 개를 조제하든 조제료는 같은데 비싼 안과 1회용 제제 약들은 카드 수수료를 빼면 사실상 약국은 남는게 없다"며 "손해를 보면서 계속 조제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과도 장기처방 대세…현 수가 체계로는 약국 손해 반복"약사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외용제 수가 책정이다. 올해 기준 외용제 단독 처방 시 조제 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외용제 처방 접수 시 5850원의 조제료가 책정되는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 안과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이 현 외용제 수가 체계에 대한 불합리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대형 안과전문병원을 넘어 최근에는 로컬 안과 의원들에서도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 외용제 처방을 하면서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는 “녹내장 환자에게 1회용 인공눈물을 함께 처방하면서 1년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수십만원 매출로 찍히지만 보험 급여가 되는 총약제비를 빼고 실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5850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라고 했다.약사들은 무분별한 외용제 처방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용제의 경우 중복 처방 등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실제 약사들에 따르면 외용제의 경우 DUR로 중복 처방 여부가 점검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주장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안약이나 인공눈물은 처방약이 싸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부탁하기도 하고 의원에서 알아서 처방을 내기도 한다”며 “항간에 인공눈물을 가족 여러명이 처방을 받아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편의점에서 처방용 안약을 판매했던 것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6 16:02:18김지은 -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인 B,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A약사는 지난 2002년 지역 내 한 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분양자와 용도(업종)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그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사는 20년 넘게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약사가 점포를 분양받은지 6년이 지난 2008년 약국이 입점돼 있는 상가의 관리단은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했고, 규약 중에는 상가 내 동일·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관련 내용을 보면 ‘각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는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현재 입점 후 영업 중인 기존 영업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종의 신규 입점을 금한다. 단, 해당 기영업권을 가진 입점주의 동의를 구하고 전 상가번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건은 2년여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B약사가 이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 점포 분양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한해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만큼, 상가 내 동종 약국을 개설해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는 자신의 독점 약국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피고인 약사들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매월 1000만원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건의 약국 개설일부터 영업 중단 때까지 매월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이에 피고인 약사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점포에 대한 분양은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국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약 내 업종제한 약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영업권에 대해서는 청구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법원은 "집합 건물 내 여러 구분호실이 존재할 경우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호실 사이 업종을 제한해 두는 것은 관행이고 상가 내 구분호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관련 약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을 당시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수인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도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반면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 측에 추가로 청구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원고 측 약사는 피고 측 약사의 영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국 영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더불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6 11:51: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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