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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소분 건기식 2월 1일 시행 유력...약국 전용 제품도 출시

  • 김지은
  • 2025-01-22 16:34:05
  • 조양연 대약 부회장, 분회 총회서 맞춤형건기식 약국 대응 전략 설명
  • 시행일 한달 가량 연기…2월부터 전 약국서 소분 건기식 판매 가능
  • “건기식 시장 확대 예상”…약국 소분 판매 영양기능요법 모델 제시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달 초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기준을 충족하면 내달부터 약국에서는 건기식을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인천 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역 약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조 부회장은 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이자 맞춤형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 단장으로 그간 약국의 소분 건기식 사업을 총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2일 관련 개정법이 공포됐었다. 당시 정부는 시행일을 1년 뒤인 올해 1월 3일로 정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이 늦춰지면서 시행일 자체가 미뤄졌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이번 제도 시행일로 오는 2월 1일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간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500곳 약국에 한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했다면, 2월부터는 전체 지역 약국에서도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약국이라면 일정 부분 갖춰야 할 조건이나 맞춰야 할 기준을 감안해야 한다.

우선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나 관리사(의사, 약사, 영양사 등)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자는 사전 안전위생교육 3시간을, 관리사는 최초에 안전위생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조양연 부회장이 제시한 약국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 조합, 판매 예시.
판매 시설 기준은 소분 조합실의 경우 독립된 건물 또는 소분, 조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 구획돼야 한다. 단, 소분 조합시설에 안전 위생상 우려가 없는 경우, 즉 자동조제기계 등 소분 기계를 설치한 경우는 소분, 조합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 구획 공간이 있을 경우 자동조제기계가 없다 해도 손에 의한 수동 소분이나 포장도 가능하다. 더불어 위탁소분을 할 경우 소분, 조합실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국 맞춤형 실증특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약국에서 판매할 전용 제품 개발도 유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부 건기식 업체와 MOU를 맺고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자문 등을 해 왔다.

조 부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약국용 소분 전용 건기식 10종에 대한 생산 보급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약국 특화형 건기식 소분 영양기능요법 모델 개발과 동시에 전산상담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맞춤형 건기식 시장 형성으로 전체적인 건기식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특화된 개별인정형 건기식, 소분 전용 건기식 풀현으로 건기식이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중심 맞춤 건기식 상담, 추천, 판매 모델을 구축해 약국이 지속가능한 건기식 판매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약국은 의약품과 건기식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화된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약국은 약물요법과 영양요법을 보완하는 통합영양기능요법을 지향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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