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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라마틱한 수준(53.55%→40%대)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통한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혁신 신약 건보급여를 지금보다 확대해 환자 치료제 접근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제네릭을 주요 매출 수단으로 경영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국산 제네릭 약가를 깎아 다국적 제약사 신약 급여에 쓰는 건보행정"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개편을 예고한 약가제도에 제네릭을 제외한 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시피 한데다, 갈수록 커지는 고가 신약 건보급여 확대 요청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 배경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국산 비중이 큰 제네릭과 해외 제약사 비중이 큰 신약 간 정책 비중 분배에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단일 건보재정을 활용한 신약 급여 확대와 국산 제네릭 육성,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란 숙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은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속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제안이 한층 솔깃하게 들린다. 강중구 원장은 지난 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강 원장은 1회 투약만으로 완치에 가까운 질환 호전을 입증안 초고가 원샷 치료제 등의 급여등재를 전담하는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 재차 불을 당겼다. 강 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2025년) 신년사에서도 비용효과성이 낮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별도 기금을 설치해 환자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건보재정 외 별도 돈주머니를 만들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초고가 신약 별도 기금 신설 논의는 지난 20대,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복권법을 개정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은경 장관은 강 원장 제안과 국회 계류중인 입법안을 토대로 별도 기금을 만들어 수 억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를 전담토록 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입장이나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희귀질환 별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고가 치료제 적용 등으로 기금 규모보다 필요 재정이 더 크면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지속적인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었다. 1조원 건보재정 절감을 타깃으로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국내 제약계 반발이 극에 달한 지금, 별도 기금 설치를 향한 정 장관의 전향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마른수건 비틀어 짜기 약가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도 일부 자유로워질 수 있을테다. 복지부가 벼랑 끝에 몰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공격적으로 검토중인 사례를 환자 초고가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란 미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2026-01-14 06:00:45이정환 기자 -
국회,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플랫폼 도매금지법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의결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이 이날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일단 해당 약사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삭제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고수중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여전히 해당 약사법을 스타트업 혁신 저해법 등을 명분으로 반대중이라 연내 본회의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행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130여개를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족쇄를 채운 건 입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결국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외 민생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특히 플랫폼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상정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쉽게 예단이 어렵게 됐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 대다수가 내년 1월 처리로 밀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회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급성과 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부 차원의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벗겨내야 국민의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환경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여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0일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처리 가능성은 확신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대통령실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계속 약사법을 벤처기업 수익 모델 금지법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를 넘겨 내년 1월 상황에 따라 의결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2:00:48이정환 기자 -
건보공단 "위드팜 면대약국 조사, 행정권 남용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 위드팜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 조사가 행정권 남용이었냐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말 위드팜은 약 16개월 간 공단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공단의 첫 공식입장이다. 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단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위드팜 면허대여 혐의 조사에 대한 행정권 남용 의혹을 물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청문절차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 공단은 “공단의 행정조사 과정과 각 단계별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의뢰도 처분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 시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문구가 기재돼있다. 해당 업체는 검찰 수사기록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했다. 이에 공단이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유사 내용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행정조사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위드팜 제출자료로 인지했다고 답했다. 공단은 “2009년에는 약사회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단)약국 행정조사는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서 공단에 과거 불기소 사례 복사자료를 제출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분석과 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도 동일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표본조사 후 불법개설 의심정황이 포착돼 확대조사했다”고 밝혔다. 행정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부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약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위드팜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수사와 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바 있다. 또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권익위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5-11-07 11:19:45정흥준 -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오젬픽만?...마운자로의 기행[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2개 성분 의약품들의 당뇨병 급여 여정이 엇갈려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한국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티드)'와 동시 검토될 것으로 점쳐졌던 한국릴리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인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미상정됐다. 이날 오젬픽의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고 약평위를 통과했다. 오젬픽은 이미 2023년 최초 등재 도전 당시 이미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 이슈로 철회했던 만큼, 두번째 약평위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흥미로운 점은 마운자로의 미상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같은 적응증에 비슷한 계열의 여러 약물이 급여 등재를 신청할 경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급여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던 만큼, 이번 결과의 배경과 그 함의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운자로는 2023년 국내 허가 이후 지난 2024년 초부터 심평원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릴리는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영역에서 확인한 효과를 기반으로 오젬픽과 달리 경제성평가까지 진행하며 비용효과성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다. 일반적으로 신약은 경평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가를 산정하지만 당뇨병과 같이 기등재 약제의 구성이 탄탄하고 시장 진입 속도의 중요성에 따라 제약사들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트랙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릴리는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 실제 마운자로는 허가 기반이 된 SURPASS 임상시험에서 세마글루티드(1mg, 제품명 오젬픽), 인슐린데글루덱, 인슐린글라진 등 모든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우월한 당화혈색소(HbA1c) 및 체중 개선을 통해 당뇨병 관해 가능성을 보였다. 릴리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9월 개최된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 릴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트루리시티와 직접 비교한 SURPASS-CVOT 3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심혈관 예방 효과 및 전체 생존율 개선 데이터까지 보강한 바 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심평원에서 이번 10월 약평위에 두 약제를 동시에 상정하지 않고 오젬픽만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마운자로에 마냥 부정적인 신호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경평을 거친 마운자로 입장에서는 오젬픽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마운자로의 앞날이 마냥 밝은 상황은 아니다. 만성질환 급여 등재 절차에서 ICER 임계값 탄력 적용과 같이 혁신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된 정은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최초로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사례인 '트로델비'를 언급하며 신약의 혁신성 인정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향후 혁신신약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마운자로와 같은 만성질환 신약의 대우에 변화가 생길지 지켜 볼 부분이다. 릴리 관계자는 "마운자로는 기존 경구제, 인슐린,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제인 만큼, 마운자로의 혁신이 더 많은 국내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에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 당국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5-10-13 06:05:34어윤호 -
정부 "공공버팀목약국, 예산 부담 크다...비현실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행정으로 무약촌 지역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조은희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목표다. 공공버팀목약국이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89개 시·군·구로 전제 시·군·구의 약 38.9%에 달해 약국 개설·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안이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때 약국 개설자 신청을 전제로 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일부 읍·면·동에 예산 지원을 기대한 약사들의 약국 개설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무약촌 주민 전방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곳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를 활용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한약사 배제 조건부 찬성…의협은 반대 대한약사회는 공공버팀목약국 제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한약사는 입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현재 한약사 업무범위 논의가 진행되며 두 직능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버팀목약국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약사회는 "고령 환자가 많은 보건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운영·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해 공공버팀목약국 관리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반대했다. 공공버팀목약국은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의료취약지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에 반대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와 중첩돼 있고 약국은 의사 처방을 전제로 기능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가 없고 의료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위험을 높이고, 환자 치료 지연·상태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약국만으론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예산 효율성, 국민 건강권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했다.2025-09-21 22:23:49이정환 -
제네릭 진입 카나브·파슬로덱스, 판결 전까지 약가 유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네릭 진입에 따라 복지부 직권으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보령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파슬로덱스'가 일단 종전 약가가 유지된다. 법원이 1심 판결 전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제약사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약가인하 처분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카나브정 등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대상 품목은 보령 카나브정(3개 용량), 카나브플러스정(2개), 듀카브정(4개), 동화약품 라코르정(2개)이다. 지난 6월말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탄 단일제 제네릭 약제가 진입하면서 직권 조정 및 가산 종료를 고시했다. 시행은 7월 1일 예정이었다. 카나브 제네릭은 지난 5월 4개 제약사 제품이 급여 등재된 바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카나브의 직권 인하 절차를 밟았는데, 보령 측의 이의신청에도 결국 가격 조정이 결정됐다. 피마사르탄을 기반으로 한 복합제인 카나브플러스정과 라코르정도 카나브 약가 조정으로 상한금액 직권 인하가 결정됐다. 듀카브도 피마사르탄 성분 단일제가 2개 이상이 되면서 개량신약복합제에 부여된 가산이 종료됐다. 카나브는 30%, 듀카브는 21%, 카나브플러스와 라코르는 47% 인하된 금액이 매겨졌다. 카나브와 듀카브가 각각 6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약가 조정은 보령 전체 매출의 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보령이 소송을 통해 약가를 잠정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1심 본안 소송은 오는 11월 13일 첫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 진행된다. 보령의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파슬로덱스는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가 넘으면서 지난 7월 가산 종료가 예정됐다. 이에따라 8월 1일부터 상한금액이 37만6724원에서 28만8194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파슬로덱스 약가인하로 국내 시장 철수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국내 제약사들도 오리지널 항암제가 철수하면 시장 특성상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행히 파슬로덱스는 철수하지 않고, 소송을 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약가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 소송은 지난 7월 25일 접수됐고,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대리인은 법우법인 세종이다. 두 제약사가 약가 유지를 위해 소송을 선택했지만, 위험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약가소송 환수환급법이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패소했을 경우 재판 기간 청구액은 건보공단이 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 재산상 손해가 큰 데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다툼 여지도 있어 제약사들이 결국 소송을 택했을 거란 분석이다.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본안 소송 향방은?2025-09-01 14:43:26이탁순 -
[기자의 눈]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도 혁신은 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 보험급여 제도를 논할때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수식어는 많은 갈증을 유발한다. 아마도 제약업계가 바라는 가장 오래된 제거 대상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의 대상이 그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염원이었던 ICER 임계값 탄력 적용을 받기 위한 혁신신약 우대방안에도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수식어는 형태를 바꿔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돼야 심각한 질환이란 인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질환과 합병증 등을 포함하면 수많은 인구의 간접적 사망원인이 되는 만성질환 신약들은 현 급여제도에서 외딴 섬이 되버린지 오래다. 이미 올드드럭이 즐비하고 신약의 출몰 자체가 줄었다지만,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신약이 있음에도,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가 최초로 혁신 신약 우대방안 대상으로, ICER 혜택을 받고 6월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트로델비는 임계값이 7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전례없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제성 평가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7년 당시 1인당 GDP인 2500만원 기준 일반 약제 2500만원, 항암제 5000만원으로 ICER 임계값이 설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실제 지난해 심평원이 밝힌 2019~2023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ICER값은 일반약제가 1206~3610만원, 항암제가2588~4792만 원이었다. 트로델비가 중대한 족적인 이유다. 다만 이같은 족적이 극히 드문 사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혜택을 내놓고 적용이 없는 것은 무용이다. ICER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는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라는 조항을 포함 3가지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생존기간이란 단어에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뜻이 내포돼 있지만 명확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 부담 등을 고려해 혁신성 인정이 필요한 경우 명문화된 세가지 요건 전부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연한 심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은경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트로델비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성 인정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만치료제로 그야말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마운자로'가 최근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워낙 비만이 유명하지만 마운자로의 당뇨병 영역에서 성과는 상당하다. 혈당 조절 목표를 넘어, 10명 중 6명이 저혈당 위험 증가 없이 정상 혈당 수치를 달성해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라는 치료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뇨병에서 무려 '관해'라는 개념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등재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할 때, 마운자로가 당뇨병 급여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만성질환은 이미 특허만료 의약품들이 주로 처방되고 있다. 이들 약제가 비교대상인 상황에서, 바이오 신약의 진입에 밝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 신약과 약가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시류에 놓여 있다. 트럼프 정부의 우리나라 약가 정책 압박과 고가약의 홍수 속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성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2025-08-20 06:00:00어윤호 -
[데스크 시선] 별도 기금없이 항암제 약제비 감당하겠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급여 청구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4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암질환 약품비는 4조1374억원으로, 2023년 3조850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전체 약품비(26조9897억원) 증가율 4.5%보다 항암제 약품비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 고가 항암제들이 등장하면서 항암제 약품비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장 급여 대기하고 있는 최신 항암제들이 급여 등재될 경우 금새 2~3조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 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항암제 약품비를 채우기에는 더 이상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항암신약끼리 병용하거나, 약값이 더 드는 1차 치료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 결과 암 치료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대신 최신 고가 항암제들이 급여 대기 줄을 서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솟는 약품비에 항암제 본인부담 비율 5%를 이제는 조금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한번 내린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 떨어지는 그런 일에 손 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항암제나 희귀질환 의약품 별도 기금을 조성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고,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희귀·중증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보다는 급여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별도 기금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불안 요인은 과거 양상과는 다르다. 특히, 예전처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조정만으로는 항암신약 등 고가약 진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로서는 효과가 나아진 항암제 진입을 그냥 방치하기도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항암신약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약제비 절감 방안이나 급여 확대로는 재정 건정성도 신약 접근성도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부디 새 정부가 항암제 약품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기를 기대해 본다.2025-08-19 17:14:30이탁순 -
'창고형약국 오픈확정' 논란 낳았던 대구약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도 '창고형 약국'을 명시했던 비처방 중심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창고형태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국은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에 나서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층과 2층, 층 당 50평 규모로 도합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 약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개설 허가는 1층 56.6평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층은 기존 반려동물용품점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명시, 홍보에 나서면서 개설 초기 단계부터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층은 건기식과 일반약, 동물약을, 2층은 동물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역시 창고형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논란이 됐던 창고형태로의 약국 개설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국도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다. 아직까지 간판 등은 달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깥에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이라는 POP가, 내부에는 '약국 입점 리뉴얼 중'이라는 안내가 부착된 상태다. 다만 종전의 마트형 약국처럼 아로나민골드, 메코비, 훼마틴, 뉴베인, 치센, 마그온 등 일반약이 즐비하게 진열되고 있었다. 한켠에는 동물용의약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카드결제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이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어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늦은 밤까지 건기식, 일반약, 동물약 등을 주력해 판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 환경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8-04 18:21:34강혜경 -
4.5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약국도 노무 부담 먹구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 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 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08-04 12:00:29정흥준 -
항암제 파슬로덱스 약가 잠정 유지…공급 불안요소 잔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한국AZ)가 가산 종료로 약가 인하 위기에 있었으나, 제약사의 집행 정지 신청으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파슬로덱스주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 집행이 잠정 정지됐다고 밝혔다. 파슬로덱스주의 가산 종료는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예정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23년 가산기간 1년이 지났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 이하라서 2년 더 가산이 연장됐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는 37만6724원에서 28만8194원으로, 혁신형제약 보령 풀베트주는 35만7888원에서 28만8194원으로 인하될 계획이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보령은 가산 종료에 앞서 공급 이슈를 들어 가산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내 자체 생산 동일제제 품목인 코러스의 '엘브라칸주'가 등장하면서 보험당국 측은 예정대로 가산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령 풀베트주는 그대로 인하된 약가가 적용됐고, AZ 파슬로덱스주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으로 잠점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됐다. 파슬로덱스 이슈는 뜻밖에도 지난달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주고받은 서면 질의 응답 내용에서 복수의 국회의원이 가산 종료에 따른 공급 중단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정 후보자 측은 "이 약제는 타사 동일제제(대체제)가 2품목 등재돼 있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가산종료를 결정했다"며 "제네릭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과 공급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사와 환자단체는 파슬로덱스가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로 가격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AZ는 가산 종료로 가격이 인하된다면 한국 시장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보험당국은 국내 자체 생산하는 제네릭 약제도 등장한데다 제네릭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원칙대로 가산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AZ 측은 일단 소송을 토대로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국내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받아들이질 않거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국내 시장철수를 글로벌 본사가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오리지널 항암제 공급이 중단된다면 아무리 제네릭 약제가 건재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항암제 특성상 오리지널 선호도가 큰 데다 이미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으로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당국이 가산 종료 원칙은 지켰지만, 추후 공급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작년 국내 시장을 철수한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와 비교하면 이번 파슬로덱스는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면서 "포시가는 제네릭이 대체할 수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이지만, 파슬로덱스는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가 사용하는 약제인데다 제네릭이 바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2025-08-04 11:09:19이탁순 -
위고비 39만원, 탈모약 9060원…플랫폼 마케팅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비급여약에 대한 최저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선두주자 격인 닥터나우가 비급여약에 대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닥터나우가 자체 SNS 홍보물을 통해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 39만원',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등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례로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영상을 보면, '헐! 다이어트 주사 60만원에 샀었는데 20만원은 더 주고 산 거 였다고? 요즘 핫한 다이어트 주사 싸게 사는 방법 모르면 100% 손해야. 이 방법만 알면 20만원 더 저렴하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라며 준비물은 닥터나우만 있으면 끝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국찾기를 눌러 내 주변 약국 최저가를 확인한 뒤 처방받기를 눌러 가깝고 저렴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최저가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오면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상이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닥터나우는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39만원으로 들고 있다. 약국이 중간 마진을 남기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인 위고비 사입가격은 닥터나우가 제시한 39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했다. 사입가격에 카드수수료 등까지 더하면 닥터나우가 제시한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 닥터나우 내 위고비 최저가격을 검색해 본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43만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권 내 39만4000원, 39만5000원에 약값이 책정된 약국이 있는 것으로 표출됐지만 경북·충북·경남권 등에서는 43~45만원대에 비급여 약값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는 최저가 처방이라며 탈모약 진료비와 약값으로 9060원을 제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비급여 약의 경우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임의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도넘은 홍보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약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비급여 약이라며 제도화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구로구약사회와 중랑·광진·강동구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의 약사가 '최근 3개월 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밝혔으며, 접수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회들은 "최근 3개월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미용 목적의 비대면 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정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원·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07-29 18:10:57강혜경 -
공적 전자처방전, 의료계 반발 뚫고 이번엔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의료계는 반기를 들 채비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과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적’ 시스템 도입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지난 2023년 8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병원계 반대 등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법안 발의 전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공적 시스템 반대를 이유로 보이콧 했었다. 당시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처방 코드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방 주체인 의사의 외면 속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특히 공적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크다는 것. 더불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것은 추후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처방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내과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서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개정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반대 명분 빈약"…당·정 “공적 시스템 필요성 공감” 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 정 모두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여기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반대 명분들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처방전 위변조 위험 등은 현 종이처방전 체제나 민간이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성 문제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공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비급여진료 처방 내역 확인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장 큰 이유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의료법 개정 추진2025-07-29 10:33:50김지은 -
복지위, 7월 법안소위 불발…비대면진료법 심사 지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 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 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2025-07-28 12:15:39이정환 -
정 장관 "창고·마트형 약국 명칭 규제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한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행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25일 정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 논란 해소를 위해 창고형, 마트형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은 소비자,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 명칭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해당 사유를 넘어 창고형, 마트형 문구를 금지하는 추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추가적인 표시·광고 제한 도입은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 내용의 명확성, 환자·소비자 오인 또는 유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 한약사의 약국 교차 고용과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교차 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가 다른 만큼 교차 고용 제한으로 국민의 약국 이용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법령상 약사·한약사 명찰 착용 의무가 존재하며 직업 선택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25-07-25 18:47:52이정환 -
한의협 "한의약 가치 이해하는 정은경 장관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에 공담대를 표한 것을 환영하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육성을 통한 미래 보건의료 준비, 상호 존중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기대라는 3가지 키워드를 당부했다. 이들은 "정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약 육성을 통한 미래 보건의료 준비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한의협은 "정 장관은 한의약이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특히 인공지능 한의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확대,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에 발맞춘 해외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의약이 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직역간 협업과 분업을 존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직역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 한의계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불합리한 제도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정해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23 14:23:29강혜경 -
"정은경 장관, 제네릭 약가 깎고 신약 경평면제 폐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2일 취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값 비싼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신약 경제성평가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서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국내 신속 도입을 요청했다. 제약사가 품절약 공공 생산에 기여하는 등 의약품 공급체계를 공공성 기반으로 개선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희생하는 규제 완화 행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향후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서 펼쳐야 할 의약품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즉각 도입이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의 신속 허가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단 한 개의 유산유도제도 허가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건약은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대체입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개정시한 이후에 위헌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식약처의 엉뚱한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의료기관 정보도 알아서 찾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70~120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을 지불하며, 낯선 수술대 위에서 임신중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이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술과 동등한 성공 확률로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다. 하루 속히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 문제 해결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높은 제네릭 약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제네릭마다 상한금액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인 시장경쟁처럼 가격인하를 통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금액이 고스란히 제네릭 가격으로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건약은 "정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네릭 약가문제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약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건약은 제네릭 약가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입찰을 통한 생산기업 수의 제한 등 경쟁형 약가제도 신속 도입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체계를 공공성 기반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흡기용제, 변비약, 심혈관계약, 항암제, ADHD 치료제 등 의약품 공급불안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공공성으로 풀어내란 얘기다. 건약은 민간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의약품 공급을 의존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은 생산을 멈추거나 최소화해 약간의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반복되는 게 품절약 원인으로 진단했다. 건약은 "이를 해소하려면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에서 의약품 생산의 공공적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투자한 공공성을 담보한 첨단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화된 품절약 문제를 해소할 공급체계의 개선에 개혁적인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 가격을 통제하는 약가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2015년 경제성평가제출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 도입 이후 일부 신약의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높은 약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건약 인식이다. 건약은 "신약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 검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경평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신약 도입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언도 더했다 건약은 오랜 기간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약 개발·산업육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허가 등의 검증이 부재한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의료기관들은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술을 홍보하거나 혁신적인 명약인 것처럼 둔갑해 환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생산한다는 이유로 약 가격을 우대한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보험 재정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하면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됐던 규제완화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라"고 덧붙였다.2025-07-23 11:33:01이정환 -
정은경 장관 "약 배송 체계 마련"…약사사회 '설왕설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절대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피할 수 없다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21일 임명된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앞선 인사 청문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으로, 관련 법안에서 약 배송은 제외됐다. 정 장관은 답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로의 약국 종속, 대형 약국으로 쏠림, 지역 약국 체계 붕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단서도 함께 제시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기존 약 배송 반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속 약 배송이 시류라면 지역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선제 방안 마련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약사회를 제외한 각계각층에서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내부에서도 약 배송의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도 복지부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료계도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진료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 수령은 대면만 인정하는 현 체계는 의료 서비스의 일관성, 환자 편의, 안전성 모두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로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일부 허용을 대비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함께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여론의 흐름으로 볼 때 약 배송을 계속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행정부인 복지부가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약국들로서는 대비 없이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그만큼 원천 차단으로 기본 입장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지역 약국에 미칠 변화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 제한 여부나 대형 자본이 비대면진료 관련 의원, 약국 시장에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7-22 16:09:55김지은 -
정은경 장관, 의정갈등·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신임 장관은 1년 6개월째 지속중인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다행인 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의사 출신 정은경 신임 장관을 환영하고 있는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압축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하반기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22일 정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해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오후에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장관 업무를 공식 시작한다. 정 장관은 의정갈등 해소를 통한 의교공백 사태 해결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담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최우선 해결해야 할 미션으로 받아 들게 됐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결정한 상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행정으로 풀어나가면서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정갈등 매듭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도 정 장관의 당면 과제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입학생들의 수업료, 교제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졸업 후 공공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전형' 등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용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는 선택의 자유 제한, 의료 질 하락,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의제라 상호 갈등없는 의정협의가 요구된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2025-07-22 12:15:24이정환 -
정은경 취임…'비대면진료·약배송·제네릭 관리'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60·서울의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제화와 처방약 배송 체계 마련에 탄력에 붙을 전망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등에 대한 행정도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은경 장관은 제약산업계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22일 정 장관이 추진할 주요 보건의약 정책 전망을 조명했다. 비대면진료·약 배송, 속도전 정 장관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안정성을 꿰할 방침이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중심으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처방약 배송 체계 마련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 이에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관리 조항이 촘촘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국민 의료 안전성·편의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해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실효성 향상을 위한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는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약국 종속, 대형약국 쏠림, 지역약국 체계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 마련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대 쟁점인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범위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적 기준보다는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네릭 약가인하 확률 커져 정 장관 취임으로 국내 제약사 비중이 큰 제네릭 약가를 깎는 약가 재평가가 활성화 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국가별 경제 규모, 약가제도, 건강보험체계가 상이해 실질적인 약가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해외 주요국(A8)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 장관 인식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정 후보자는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를 꼽기도 했다.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개발 투자로 선순환하는 동시에 동일성분 동일 제조 제네릭 위탁생산 난립 등 과도한 제네릭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정 장관 해법이다. 특히 주기적인 약가 재평가, 급여기준 재평가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 "약가제도 부분은 제네릭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제네릭 약가정책 손질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수급 불안정약 대책 개선·성분명처방 검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의체 성격의 수급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약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법을 모색중인 한계를 탈피할 필요성에 정 장관이 공감한 이유에서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는 국가필수약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현행 약사법상 국가필수약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근거 신설, 거버넌스 개편 등 수급 불안 필수약 전반에 걸쳐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상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가필수약과 달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통한 원인 진단·맞춤형 지원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부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 행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정 장관은 "의약품 수급 불안 시 탄력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과제2025-07-22 11:53: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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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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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피린큐액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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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텐텐츄정(10정)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