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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2027년 수가 환산지수 재정립...내년 8월까지 연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다.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해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돼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중점을 뒀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09 16:36:25정흥준 기자 -
부정청구 병의원·약국 실명 지자체·보건소에도 공개 추진강경숙 의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기간(6개월)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 사항을 게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25-12-03 10:48:28강신국 기자 -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최대 7억 3000만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토록 허용중이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356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모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0:07:37이정환 -
월 청구한 약국, 약제비 지급 지연에 '한숨'...연휴 여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월 청구를 하던 약국들이 발을 굴렀다.추석 연휴 등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이 평달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 월말·월초 청구 약국을 중심으로 곤혹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금액이 큰 약국들의 경우 입장이 더 난감할 수밖에 없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으나 월단위 청구 약국에서 미처 관련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내된 지급예정일을 보면 9월 22일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29일, 지급예정일은 10월 14~15일이다.10월 1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5~16일, 2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6~17일, 3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2일, 10월 17~20일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9월 30일 청구를 했는데 15일 '17일 지급예정'으로 떠 있었다. 카드결제일이 15일인 것을 감안할 때 미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당장 카드값을 결제하느라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B약사도 "월말 청구분이 입금되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 월말 청구분의 지급예정일이 20일"이라며 "연휴가 끼어있다 보니 관련한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카드대금을 메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월 초 청구를 한다는 C약사는 "아직까지 건보 지급예정일도 떠있지 않은 상태다. 주변 약사들 역시 가족이나 마이너스통장에서 융통한다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정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심사·지급이 지연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월 청구금액이 큰 약국들은 더욱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연휴를 앞두고는 주청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을 실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있다.다만 정산, 사전점검, 자금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25-10-15 15:12:53강혜경 -
의료취약지 병의원·약국 수가 최대 150% 가산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의 요양기관에 대해 수가를 최대 150%까지 가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내용을 보면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지역(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했다.가산율 범위는 가산지급 대상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다만 가산지급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된다.즉 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는 현행 수가의 최대 200%까지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임종득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2025-10-10 09:51:31강신국 -
올해 상반기 건보 신고포상금 급증…"4억7천만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간 42건 2억2900만원과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핀 결과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 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 만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2억29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지난해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허위·부당청구 신고,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으로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2025-10-10 09:26:09이정환 -
"저가구매 인센티브, 효과없고 약 품질 저해…개선 시급"이주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정부 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면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맞닿아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초점이 의약품 '품질'이 아닌 '가격'에 맞춰져 있는데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저가구매가격)가 낮아질 수록 약가인하 확률이 높아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내재됐다는 비판이다.일각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악용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폐지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환자 약값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되었다"고 꼬집었다.이주영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수립과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고민하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실상 보건의료 현장에서 기능하지 않는 정책부터 과감하게 정리하는 정부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을 근거로 운영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 중 보험상한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했을 때 차액(상한액-구입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건보재정 절감, 제네릭 사용 확대, 고가의약품 과다 사용 억제, 환자 부담금 인하 등이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국내 제약계와 의약품 도매상 등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모순점을 내재하고 있어 큰 폭의 개선 나아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주영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먼저 제약산업 차원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결국 의약품의 품질에 무게를 두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아닌, 싸게 약을 살 수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품질을 경시하고 가격에만 매몰되는 산업 구조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정부가 약을 싸게 공급할 수록 이익이 생기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생산비용과 품질을 낮춰 약을 값 싸게 만들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 유통하려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거나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특히 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태생적 모순을 가진 제도라고 말한다.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위해 실거래 약가가 낮아질수록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커지므로 어느 누구도 약값을 낮춰 거래하려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요양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중소형 병원이나 동네 의원, 약국의 경우 실제 저가구매액 볼륨 자체가 적어 체감 인센티브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일부 상급종병의 1원 낙찰 관행 등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80% 이상이 상급종병과 중형급 이상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다.이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제도 뼈대가 제네릭 품질이 아닌 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제약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일각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악용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 의약품 처방량·매출을 유지하려는 불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제도가 본래 목표인 건보재정 절감 등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제약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면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폐지 등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두가 반기지 않고 개선과 폐지를 촉구하는 정책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2025-10-02 17:00:01이정환 -
100평 이상 약국 개설 심의 의무화...약사법 바꾼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해 100평이 넘는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과 불법 면대약국, 편법 원내약국의 개설 전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발의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국개설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약국 전체 면적이 330m²(약 99.8평)를 초과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전국적으로 100평을 훌쩍 넘는 규모의 약국 개설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근절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약국개설위 의무 심의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 개설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의심 약국 등이다.원내약국은 세 번째 기준에 넣었는데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위 심의를 의무화 했다.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약국개설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받게 했다.결과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내 제7항을 신설해 시·도지사가 일정 기준·조건에 해당하는 약국의 개설·변경등록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제20조의3(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등)을 신설해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위 구성·운영 근거와 위원 선임 기준을 법제화했다.약국개설위 위원은 약사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 개설·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외 약국개설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규정중인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토대로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례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특히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일명 '원내약국' 개설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게 규제중이지만, 법적 사각지대를 틈탄 개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큰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게 돼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담합 약국으로만 유입되는 불법이 공공연해지는 문제가 있다.이에 김 의원은 불법 면대약국과 편법 원내약국 개설신청 등 시도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개설위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설계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부지에 설립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개설심의위 심사를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약국 개설·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돼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해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행법을 편법으로 회피한 담합 (원내)약국 개설로 행정쟁송 등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담합 약국 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속·감독 등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하고, 소송기간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돼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5-09-11 11:35: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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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제네릭 담합 금지법 9부 능선 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가필수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상호 담합해 제네릭 출시 시점을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 적발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깎거나 급여정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의결됐다.두 법안은 본회의 처리되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끝마치게 된다. 이후 정부 공포 시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대제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사위 의결안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반영했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기존 대통령령이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는 약사법으로 상향했다. 협의회 의장은 기존에 식약처 차장을 1명을 단독 의장으로 선임했던 것을 손질해 '복지부 장관 지명 고위공무원'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제네릭 담합 금지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025-09-10 16:33:58이정환 -
심평원, 전산장비 추석 이전…연휴기간 청구 등 업무 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시점인 10월 2일 22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 완료했다.심사평가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요청을 했으며, 주요 홈페이지 및 각종 통보서 발송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전화(1644-2000) 안내멘트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심사평가원 이기신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023년부터 준비해온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은 심사평가원 데이터센터의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0 10:21:20이탁순 -
"네트워크 약국 면죄부 될라"…면대 수사 불기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약사와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해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데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약사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당장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 됐다.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암암리에 퍼져있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판단 배경=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약국 관련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의뢰 약국과 관련 의심자나 관련자 휴대폰, 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추가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3곳에 대해 긴급 행정조사를 추가, 2차 수사의뢰를 진행했다.하지만 2024년 인천경찰청은 관련 약국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다.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대법원 판례(98도 2119호)를 인용 "선행 약국 개설 약사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상 중복 개설, 운영의 개념을 따로 보기도 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공단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공단은 이의신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하다고 인용했다”며 “해당 판례는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내용의 판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취지로 면허대여 관련 조항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국 중복개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강화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도 요구된다”고 했다.공단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국 개설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했거나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가 없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인천지검은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며 종결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셈이다.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한달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사법부 판단 뒤집는 결과”=약국 개설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귀속하는 등 다른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약사사회는 우려하고 있다.이번 판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형, 창고형약국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 약사회 질의에 대해 “선행 약국의 약사가 후행 약국 여러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의 귀속을 받는 구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 약국의 운영을 지배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귀속한 자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다른 자로 귀결된다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 경찰, 검찰의 판단은 기존 사법기구 판단들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형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약국 양산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성과 등을 주도했다면, 이는 여전히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실질적 운영자를 둔 상황에서 형식상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됐고 그 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현재까지 면대약국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다.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전 검사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약사 복수약국 무혐의 판단2025-09-05 18:15:28김지은 -
250평 약국 개설 한약사, 광폭 행보...허가 전 직원 구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재추진을 놓고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앞서 1차 개설 추진 때 있던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데다, 2차 개설을 추진하는 한약사의 폐업 등 타임스케줄을 고려할 때도 짧은 시간 내에 전일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기존 약국 폐업부터 대형약국 개설까지를 '일주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8월 중순 기준 페인트 작업과 내부가 봉쇄된 초대형 약국. ◆"8월 24일까지 영업…9월 새출발"= A한약사는 2년 전인 2023년부터 다이어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일반약 등도 판매했지만 약국의 필살기는 다이어트 한약이었다.해당 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소비자 리뷰 등에도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8월 22일 '24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A한약사는 지난 달 22일 영업종료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약국 이전 준비중으로 8월 24일까지만 영업한다"며 "그동안 성원에 감사했다"고 밝혔다.영업 마지막 날인 24일, A한약사는 한약사 커뮤니티에 구인 글도 올렸다. 창고형, 대형 등이 빠진 '신규약국에서 정규직 근무한약사를 구한다'는 글이었다.해당 글에는 근무시작일이 9월 1일로 명시돼 있었다. 월급 역시 세전 650만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의뢰한 주차유도·안내, 청소·미화, 물류업무 등 3개 영역 인력채용에서도 9월 2일부터 출근 가능한 자를 환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즉, 8월 말 9월 초 개설을 염두에 두고 광폭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무산→재추진, 2주새 무슨 일 있었나?=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은 7월 말 경이다.지역 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되면서 지역 내에서부터 초대형 약국 개설이 공론화됐다. 다만 보건소는 1차 개설 신청에서 시설기준 등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최초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했다.하지만 2주 만에 개설자의 취하 요청에 약국 개설이 취소됐고, 약 2주 뒤인 8월 5주차에 재신청이 접수됐다.정리하자면 한 달 새 개설자가 2차례 바뀐 것이다.한 자리를 놓고 연거푸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심은 이어지고 있다.특히 개설이 취하된 상황에서도 가림막이 쳐진 채 공사가 진행된 점을 미뤄볼 때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이 있던 A한약사와 토지·건물 소유자간 니즈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50평 초대형 약국 내부.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황상 A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주도했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인의 인테리어·시설 등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임대인, 임차인간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A한약사는 면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한약사는 한약사단체를 통해 자기자본임을 강조하며, 면대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0평 남짓 규모 약국을 개설하는 데도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업부터 개설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최초의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역시 5년의 준비시간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개설 신청 사례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 뿐만 아니라 토지주, 건물주, 부동산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면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08-31 14:30:50강혜경 -
경기도약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 발본색원 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형적 형태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약사회가 '개인 뒤 숨은 검은 자본'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은 선량한 동네 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 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실제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4항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도약사회는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도약사회는 나아가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류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 등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사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전면 조사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검증 ▲불법행위 적발시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 ▲재발방지를 위한 약국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형적 초대형 약국 잇따른 개설 시도 개인 뒤에 숨은 검은 자본 최근 전국적으로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선량한 동네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 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여 경기도약사회는 엄중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 개설은 그 규모로 보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외부 자본이나 토지 및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어, 제4항에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개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약국 개설은 검은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서류 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는 불법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사의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에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해야 할 것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를 전면 조사하라.- 약국 개설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는 물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 과 공조하여 약국 개설과정에서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을 철저히 검증하라.-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 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 처벌 등 엄정히 법을 집행하라.-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하라.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보다 비용 회수와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 논리가 우선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지역의 동네 약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5년 8월 30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8-30 19:44:18강혜경 -
역지불합의 금지·대체조제·품절약 법안,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으로 담합해 제네릭을 미출시 하거나 지연시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제약사 간 위법적인 제네릭 미출시 담합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비싼 돈을 내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불이익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지원 대상을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약까지 확대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 기준에 맞춰 발효된다.오리지널사-제네릭사 담합 금지…적발 땐 약가인하·급여정지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복제약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위 통과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게 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역지불합의 방지 조항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복지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확대약국 대체조제 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의결됐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위 의결 주요 내용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체조제 간소화 규정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이로써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향후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할 수 있게 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안정공급 협의회 근거, 법률로 상향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확대하고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가 목)과 보건의료상 필수적인데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나 목)이 그것이다.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약과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특히 식약처 차장만을 단독 의장으로 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을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1명'을 추가해 총 2명으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약 관리 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를 식약처에서 복지부까지 추가해 국가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 밖에 협의회 위원 구성성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국가필수약 정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강화할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하는 조항(표)이 포함됐다.약사법 개정안 법사위로2025-08-27 11:29:35이정환 -
조기지급 특례 이용 4년전 약제비 청구한 약국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8200여만원의 가지급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해 6월 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2021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조제한 약제비 중 요양급여비 9300여만원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약사는 3년이 경과 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데 대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제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으로는 심평원의 행정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요인 등을 제시했다.약사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한 후 건보공단은 청구 금액의 90%인 8200여 만원을 가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따른 것이다.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문제는 A약사가 3년이 경과한 약제비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약사 측에 우선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한다고 통보, 약사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약사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지급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약사는 우선 외부·제도적 사정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공단이 요양급여를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서 환수는 부당하다면서 환수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또 조기지급 특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환수 조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약사 측은 “조기지급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단이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근거해 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단 측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외부·제도적 사정 때문에 기간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더불어 공단이 이의신철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은 또 “공단이 약사 측에 요양급여비용 채무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인 만큼 채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기지급제도 취지나 공익에 반한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번 1심 재판부 판단에 약사가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2025-08-24 09:28:47김지은 -
약가인하 지연 꼼수 사라진다…담합금지법 시행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서로 담합해 부당하게 특정 의약품 약가인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속칭 '역지불 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를 깎고, 재차 적발 시 약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퍼스트 제네릭이 시판허가되면 오리지널 보험약가(약제 급여 상한금액)가 53.55%로 인하되는 약가제도를 회피하려 제약사 간 부정한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꼼수가 미연에 방지될 전망이다.아울러 제네릭 미출시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영향이다.역지불 합의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성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사끼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불 합의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이후 5년 내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감액일로부터 5년안에 또 역지불 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제 건보급여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의약품 약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깎이지 않을 목적이 확인된 오리지널의 보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법제화한 셈이다.특히 역지불 합의 위반과 관련 없는 제약사가 시장 출시중인 제네릭이 억울하게 약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지불 합의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큰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약가를 깎을 수 있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도 "제약사 간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는 역지불 합의를 근절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전망이다.역지불 합의 금지 건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025-08-22 11:37:15이정환 -
약사 면허신고 갱신 올해 완료해야…미신고자 '수두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약사 면허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의무 신고 대상자 중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회는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일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올해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해 조제료 청구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조제 등에 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국장은 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약사회가 밝힌 올해 약사 면허신고, 갱신신고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면허 신고 대상은=올해 약사 면허 신고 대상은 크게 최초, 갱신 2가지 분류로 나뉜다.먼저 최초 신고 대상은 이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이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최초 신고 대상이다.갱신 신고의 경우 자신의 최초 신고 일자를 잘 확인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제도 시행 후 기존 면허 취득자에 한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 간 일괄 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인 만큼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올해 갱신 신고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로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인 것.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해 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올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을 미이수 했거나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 기준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이며,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올해 6월 말까지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1만9301명이다. 약사회는 이달 초 미신고 약사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기도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나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할 수 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 효력 회복 시점은 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약국장의 경우 근무약사 채용 시에도 면허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불가, 요양급여 지급액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고 여부 확인은 대한약사회 관련 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다.약사회는 “2025년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의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 사용이 불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등록 약사 중 행정 처분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중지나 근무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 사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연수교육 면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면허신고 페이지에 면제 신청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2025-07-08 06:16:55김지은 -
장기전 실익 없지만...콜린 환수협상 소송 끝까지 간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다. 환수협상 1차 명령 행정소송에서 완패했고 2차 명령 소송도 2심까지 고배를 들었지만 소송 승소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행정소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실익은 없지만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끝까지 따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저지하겠다는 제약사들의 의지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외 18인은 지난 18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2심 패소 판결을 받은지 20일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도 1차 명령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이어진다.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종근당그룹의 소송은 지난해 3월 소송 청구 4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업체가 이탈한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또 다시 고배를 들었고 이번에 상고를 제기했다.이번 상고심은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재판이다.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 행정소송은 이미 제약사들의 완패로 결론났다. 복지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이 내려지자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1차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 일지 업계에서는 종근당 그룹의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 2심 패소 이후 상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기존의 재판이 모두 패소하면서 패색이 짙어진데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과는 달리 소송이 장기화하더라도 제약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전패를 기록 중이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는 보류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이 2심이 진행 중이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최근 추가 변론을 속행했고 오는 8월 선고가 예정됐다.종근당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최종 패소했지만 급여축소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인용 판결을 받은 집행정지가 여전히 유효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실패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도 환수협상 명령 최소소송을 최종심까지 끌고간 배경으로 지목된다.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제약사들은 이미 보건당국과 환수협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은 사실상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추가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24곳은 지난해 10월 보건당국을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선고가 예고됐다.환수협상 손실 차단 총력전2025-06-23 06:21:03천승현 -
공단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 공급자단체 양보 덕분"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 성과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단체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을 돌렸다.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쉽지 않은 협상 환경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양보가 바탕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전 유형 합의를 이끌었던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2026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이 어쩌면 마지막 협상일 수도 있다. 이에 8년 만 전 유형 타결에 대해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며 소회를 남겼다.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수가밴드 2.0% 중 1.93%는 환산지수 인상에, 0.07%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하도록 계약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394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9%(상대가치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연계 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이다.김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기존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는 환산지수인상률 1.93%에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다"며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의 진료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유형이 영향을 받게 되어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급자단체에 공을 돌렸다.환상지수 인상률 1위 약국의 경우 지난 3년간 1위 유형이 3.6%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타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 3.3% 인상률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또 치과, 한방 유형은 작년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 추진 부대의견에 담아 그간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2.0%, 1.9%에 타결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의원 유형 역시 1차 의료 활성화를 공단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인상률 1.6%에 합의했으며,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병원 유형은 의료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김 이사는 전했다.그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설정은 전년도 SGR은 음수였으나 금년 SGR은 양수이고, 의료대란으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게 산출된 한방& 8231;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며, 4년 연속 재정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대규모 재정투입, 비상진료로 인한 국민 불편과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재정영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기존 SGR 모형을 적용한 건 공급자 단체 간담회에서 여전히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SGR 모형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이에 개선 SGR 모형을 적용할지를 놓고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신 모형 도입을 두고 공급자 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만 김 이사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다음 수가 협상에 모형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전 유형 협상 타결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소통이 활발했단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지난 5월 26일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번 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초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어 가입자-공급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결국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의료체계 유지, 가입자의 부담수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2025-06-15 10:54: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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