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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면허신고 갱신 올해 완료해야…미신고자 '수두룩'

  • 김지은
  • 2025-07-08 06:16:55
  • 2022년 최초 신고자 올해 갱신 대상…1만9천여명 미신고
  • 3개 년도 연수교육 이수 신고 조건…근무약사 신고 확인 필수
  • 신고 기간 종료까지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 행정 처분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약사 면허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의무 신고 대상자 중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회는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일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올해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해 조제료 청구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조제 등에 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국장은 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가 밝힌 올해 약사 면허신고, 갱신신고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면허 신고 대상은=올해 약사 면허 신고 대상은 크게 최초, 갱신 2가지 분류로 나뉜다.

먼저 최초 신고 대상은 이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이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최초 신고 대상이다.

갱신 신고의 경우 자신의 최초 신고 일자를 잘 확인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제도 시행 후 기존 면허 취득자에 한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 간 일괄 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인 만큼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올해 갱신 신고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로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인 것.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해 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올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을 미이수 했거나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 기준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이며,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올해 6월 말까지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1만9301명이다. 약사회는 이달 초 미신고 약사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기도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나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할 수 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 효력 회복 시점은 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약국장의 경우 근무약사 채용 시에도 면허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불가, 요양급여 지급액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여부 확인은 대한약사회 관련 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다.

약사회는 “2025년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의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 사용이 불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등록 약사 중 행정 처분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중지나 근무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 사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연수교육 면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면허신고 페이지에 면제 신청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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