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보 신고포상금 급증…"4억7천만원 지급"
- 이정환
- 2025-10-10 09:2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지난 한 해 2억2900만원보다 2배 많아"
- 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20억원서 30억원으로 개정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간 42건 2억2900만원과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핀 결과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 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 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억29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으로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