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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올해 상반기 건보 신고포상금 급증…"4억7천만원 지급"

  • 이정환
  • 2025-10-10 09:26:09
  • 남인순 "지난 한 해 2억2900만원보다 2배 많아"
  • 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20억원서 30억원으로 개정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간 42건 2억2900만원과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핀 결과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 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 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억29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지난해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허위·부당청구 신고,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으로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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