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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일본 약학대학 출신 한국 약사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약학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교적 팀의료가 잘 이뤄지고 있는 일본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을 통과하면 국내 약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다. 북해도의료대학에 따르면 약학부 내 한국인 학생 역시 2020·2021·2022년 2명, 2023년 3명, 2024·2025년 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치다 타쿠지 북해도의료대학 약리학과 교수(이하 마치다 교수)는 "현재 약학과 내 17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졸업생 3명 중 2명은 한국면허를 취득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매년 일본 약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치다 교수 역시 1974년 설립된 북해도의료대학 출신이다. -약학대학에 대해 소개해 달라 약학과는 1974년 의료대학 설립과 동시에 개설돼 깊은 역사와 더불어 많은 약사를 배출해 온 명문 학교 가운데 한 곳이다. 2025년 현재까지 6629명의 약사가 배출됐으며 국시 합격률은 96.9%에 달한다. 북해도의료대학은 약학, 치의학, 간호복지학 등 6개 학부로 구성된 의료계 종합대학으로 '팀 의료'를 교육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부터 팀 의료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 현재 17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 졸업인원 1명을 포함해 누적 한국 졸업생은 3명이다. 이 중 2명은 한국면허를 취득해 서울과 인천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기입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 조기입시제도는 일본 약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학·생물·영어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매년 4월 진행되는데 한국어로 치러진다. 예비합격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일본어와 기초의약학 등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10개월에 거쳐 950시간 학습하고 입학하게 된다. 지난해 강남스카이어학원이 북해도의료대학 한국사무소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 이 과정을 전담해 주고 있다.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으로, 교육은 필수 일본어 700시간, 기초 약학교육 250시간으로 진행된다. 여타 전형을 통해 한국 등 외국 학생들을 받아본 경험상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조기입시제도가 운영된 이후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이 공통으로 학업관리에 돌입하다 보니 성적은 물론 출결, 학업태도 등을 졸업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약대의 경우 다른 학과와 달리 매년 10% 정도 유급생이 발생한다.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지 않다 보니 실제 진급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 담임 제도, 학생 상담실, 학업 지원 등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다 보니 학교 역시 조기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조기입시를 통해 내년도 입학 예정인 학생은 3명이다. 일본어 어학 실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JPT 기준 525점 정도 실력만 갖추면 무난하게 교과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또 입학 후 1년간 일본어 교양과목을 개설하거나 방과 후 일본어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시스템상 구성돼 있다. -약학부의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있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기본 교양 교육,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기초약학,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의료약학을 배운다. 4학년 2학기에는 5학년 때 나가는 임상 실무실습에 앞서 약학공용시험인 CBT와 실기시험인 OSCE 시험을 치르고, 5학년 때부터는 실무실습과 약사국시 준비를 하게 된다. CBT와 OSCE는 실무실습 전 일본 전국 약대생이 치르는 공통자격시험으로, 실기 및 태도 평가·4년간의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 제도도 소개해 달라 북해도의료대학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차별 없이 '약학연구자 양성 장학금'을 대학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은 S등급(국공립 대학 수준), A등급(학비의 50%), B등급(학비의 25%) 등 총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 약대 진학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매년 북해도의료대학의 한국인 학생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다. 낙오 없이 졸업, 면허발급까지 학교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북해도의료대학의 경우 삿포로역에서 20분, 신치토세국제공항에서 25분 거리로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신치토세국제공항과 인천 직향편이 매일 운항되고 있어 한국과도 매우 가까워 일본 약대는 물론 동시 면허 기회 역시 노려보기에 적절하다.2025-12-24 06:00:44강혜경 기자 -
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 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0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177명의 신규 의료제품 허가·심사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관련 예산 155억원을 확보해 총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성공했다. 식약처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규 허가·심사 인력 배치와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평가대상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2년간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정규 배치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30명, 평가원 177명 등 총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이 새로 투입하게 된다. 이번 인력 보강은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약 400일 걸리는 허가심사 기간을 300일 안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신약은 허가심사 수수료가 약 9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바이오시밀러도 허가심사 수수료도 약 8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채용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인력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채용 TF를 통해 직렬별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심사 업무에 비춰볼 때 약사면허를 가진 약무직이 많이 선발될 전망이다.2025-12-16 12:05:48이탁순 기자 -
서울시약, 회원 약사 대상 약사 용어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와 비전 회원에게 묻습니다’를 주제로 ‘약사(藥事) 용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시약사회는 “약사 관련 용어를 회원의 집단지성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조화하고, 향후 약사회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약사직능과 관련한 ▲의약분업 ▲조제 ▲건강상담 ▲약료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이며, 시약사회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링크나 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네이버) 폼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지부 정책자문단이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2026년 서울약사회지 2월호와 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창의성과 현장성, 정책 타당성, 명료성/완성도, 공익성/전문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잡았으며, 1등(1명)에는 30만원, 2등(1명) 20만원, 3등(1명) 10만원, 참가상(50명) 1만원 상당의 쿠폰이 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재, 미래 환경이 반영된 약사 용어 재정의 ▲약사 역할 및 기능 확대가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용어에 대한 내부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사직능의 지향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회원의 다양한 정의와 의견이 모아져야 향후 비전과 미션을 설계할 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 확장을 통해 약사가 가야할 영역을 확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약사회는 약사직능, 약사면허, 약국개설, 유통관리, 약국 운영관리 등에 대한 용어 공모전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으로 하면 된다.2025-12-12 06:00:44김지은 기자 -
한약사 약사고용 조제금지 실현되나…직능별 희비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27 14:32:52강혜경 기자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 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 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뜨거운 감자 '창고형 약국'…해외·국내 규제 현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찬반 논쟁이 거세다. 프레임은 소비자 일반약 편의성·선택권 보장과 의약품 과소비 조장에 따른 약물 부작용 노출 위험 간 정면 충돌이다. 28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단위로 창고형 약국이 자리 잡은 위치 등 총정리 가이드 맵 콘텐트가 소비자 시선을 끌고 있다. 일명 '우리동네 코스트코 약국 찾기'가 누리꾼들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규제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현실을 틈타 하루라도 빨리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승인을 받으려는 일부 약사들과 자본 시장의 움직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더욱이 서울 정중앙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얼굴엔 근심이 깊어졌다. 초대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 문을 열면서 근처 소규모 동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처할 공산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우려다. 더욱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필히 동반하는 의약품이 대형마트 판매방식을 고스란히 본 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소비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의약품과 공산품 간 경계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약사들의 비판이다. 약사사회 우려에 정치권과 정부도 일견 동의하고 있다. 규제과학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자료, 해외 시판허가·규제 현황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까다로운 시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이 생활잡화나 의류, 식료품 등과 동일한 형태로 대중에 무제한 소비되는 문제를 눈뜨고 바라만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문제는 비온 뒤 일제히 새순이 솟아 오르는 대나무 마냥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 개설 행태를 현재로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 없는 한국, 해외는 어떻게 관리하나 국회는 일반적으로 창고형 약국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평 이상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해외 약사면허 관리 방식과 약국 개설 행정을 들여다 보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입법조사처에 해외 주요 국가의 대형 약국 관리·감독 사례를 분석 요청하고 창고형 약국과 지역·동네 약국 간 상생 정책 설계를 주문한 상태다.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단 1개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은 약사 1인 약국 1개소 규정의 법 체계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사 1인당 본점 약국 외 최대 3개까지 분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보수적으로 약국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로,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전문약·일반약 유통 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 해 약사 전문성 등을 강하게 유지 중이다. 한국이 24시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 전문약·일반약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제중인 현실과 독일 규제 상황이 일부 유사한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규모 제한이나 대형 약국 내 판매 금지 의약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독일과 차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독일과 견줘 비교적 개방적인 대형 약국 규제를 운영중이다. 미국은 대형 체인 약국, 슈퍼마켓,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전체 약국 중 이들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내 대형 약국 개설 확산으로 독립 약국 폐업률이 높고 소비자·환자의 약품 접근성 불균형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대형 약국과 드럭스토어 개설·운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았다. 드럭스토어, 체인 약국 등에서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데, 의약품 부작용 정도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만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규제 갈피 못 잡은 복지부…"일단 모니터링·시행규칙 손질"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행정 관료들을 향해 창고형 약국 관련 국내 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창고형 약국이 무제한 개설되면 지역 약국이 소멸되고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약국·약사 복약지도 접근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약사 직능 역시 100평 이상 규모 대형 약국 개설 규제를 방치하면 약사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교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일반약을 구매해 오남용·부작용 노출 빈도가 급등하고, 대형 자본이 창고형 약국을 매개로 시장에 진입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약사법 상 규모·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법 체계상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승인이 문제 없는 데다 의약품을 값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와 국민 약물 오남용·부작용을 향한 약사 우려를 살펴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행정 방침이다. 다만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특가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약국 운영 때 쓰지 못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1)2025-10-27 17:54:36이정환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1:40:22강혜경 -
강남스카이어학원-메디세레, 한국인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스카이어학원이 일본의 약사 국가시험 대비 전문예비학교인 ‘메디세레(Medisere)’와 한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체휴를 체결했다. 어학원은 지난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협약식을 마련하고 양국 간 약학교육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는 일본 약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입학 전 준비부터 입학 후 학사관리, 졸업, 일본 약사 국가시험 합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약사 국가시험은 ‘상대기준’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험 난이도와 연도별 보정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진다. 최근 제110회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68.85%에 불과하다. 일본 약학부 학생들은 대학 강의 외에도 전문예비학교를 병행 수강하는 것이 관행이다. 메디세레는 예비학교 중에서도 높은 국시 합격률을 기록하는 곳이다. 어학원은 문부과학성(MEXT)의 공식 통계에서도 일부 대학의 진급률과 졸업률은 40~60% 수준이며, 유급과 퇴학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어학원은 현재 홋카이도의료대학, 나가카시국제대학, 치바과학대학 등 일본 내 9개 약학 관련 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다. 매년 약 30~40명의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있다. 어학원에 따르면 이들 중 95%가 일본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최근택 원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학원 출신 학생들은 유학 후에도 학사관리와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유급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면 제휴 없이 일본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의 경우 유급·탈락률이 매우 높아 많은 학생이 중도에 낙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휴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약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메디세레 측도 “일본의 상대평가 구조 속에서 조기 보완 교육(언어·기초약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남스카이어학원과 함께 입학 전 커리큘럼부터 학사관리, 국가시험 대비 프로그램, 멘토링까지 공동 운영해 한국 학생들이 유급 없이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9 10:21:40정흥준 -
플랫폼 '허가제' 비대면 진료법 발의 채비…불법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가운데 '중개 플랫폼' 허가제를 도입한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신규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물론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도 정부 허가를 획득해야 계속해서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다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편법·불법 플랫폼 경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 수준을 높여 불법 가능성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 기간 내 법안 처리를 위해 9월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보건복지부 대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12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6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권칠승, 김윤 의원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설계중인 의원실이 더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추가 발의가 예상된다. 현재 설계중인 법안들 중 눈여겨 볼 내용은 중개 플랫폼 허가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6건 모두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론 신고제의 경우도 비대면진료 중개를 위한 일정 조건과 설비 등을 갖춰야 하지만, 허가제 대비 규제 수위가 낮다. 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방식이다. 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다. 허가와 비슷하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 발의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에는 플랫폼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대로면 중개업을 시행중인 플랫폼 역시 제도화 이후 복지부 장관 등 정부 허가를 받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허가제와 신고제 가운데 신고제에 찬성했었다. 신고 절차만 의무화하더라도 플랫폼을 정부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허가제를 검토중인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수위를 높여 편법·불법적인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력을 높이는 차원이다. 실제 한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경영에 나서면서 국회로부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한 수익 모델을 수립하면서 약사법 위반 논란을 촉발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플랫폼의 변종 영업이나 위법성 논란을 허가제를 도입하면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허가제 비대면진료 법안 찬성측 의견이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 의원들도 플랫폼의 불법 행위 가능성을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허가제 법안이 발의되면 추후 심사 때 반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약계 역시 플랫폼 허가제를 도입해야 업체 난립을 막고 불법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 약국, 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신고제를 법제화 해도 불법 경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허가제의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여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9월에 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중"이라며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자 지역·필수·공공의료와도 맞물린 법안으로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 등 각 직능 간 의견이 다양한 만큼 발의 법안을 쟁점별로 세세히 따져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관리·감독 조항 중 허가제, 신고제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2 18:27:16이정환 -
서울시약, 3차 보충교육에 약사 858명 이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지난 8월 3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약사연수 제3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제3차 보충교육에서는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약사 근무약사 등 총 858명이 이수했다. 세 차례 보충교육 이수자는 총 2230명이다. 시약사회는 제3차 보충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명화로 보는 서양 회화의 변곡점들(박정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당독소 관점으로 약국에서 환자 보기(김아름 당독소연구회 학술강사) ▲치매, 기억력 뇌 건강과 약국상담(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에서 만나는 제2형 당뇨병(김명규 이화약대 교수) ▲약국 개인정보보호 교육(김다경 심평원 전문강사) ▲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최해륭 덕성약대 겸임 교수) 등이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연수교육은 약사회의 중요한 행사”라며 “강의의 질적 향상과 수강 편리성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매번 기다리는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화 부회장은 “3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약사면허신고에는 연수교육의 이수가 필수”라며 “바쁘시더라도 소속 분회에서 연수교육을 당해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5-09-04 11:18:27정흥준 -
정부 정책에 신설된 혁신신약학과...신입생 10% 자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2023년 신설된 혁신신약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자퇴했다. 교육부 승인을 받아 처음 학과를 신설한 대학은 서울대·가천대·경북대·계명대 4곳이다. 가천대와 계명대는 약대 내에 신설됐으며 서울대는 학부제로, 경북대는 첨단기술융학대학에 속해있다. 정부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목적에 따라 신설된 만큼 대학 정원을 늘려주는 이례적인 수혜를 제공해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 졸업 후 약사면허는 받을 수 없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학과이고, 약대와 유사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신설 4개 대학의 첫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약 10%가 자퇴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재적인원 103명 중 9.7%인 10명이 자퇴했다. 경북대 혁신신약학과는 재적인원 43명 중 7명으로 16.3%가, 계명대 혁신신약학과는 32명 중 2명으로 6.3%가 학교를 그만 뒀다. 4곳 중 유일하게 학부제로 모집을 했던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신입생들도 전공 선택을 하기 전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는 학부로 입학해 2학년 2학기에 혁신신약 등 5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 재적인원 229명 중 24명(10.5%)이 혁신신약 등의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학교를 떠났다. 교육부는 혁신신약학과 신설 대학을 3년째 추가 선정하고 있다. 1기 신설 대학 4곳을 제외하고 고려대, 한양대, 덕성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인제대 등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는 총 14곳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약공학과 등 과거 시도했던 학과 신설 방식으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확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2025-09-01 11:43:59정흥준 -
이번엔 600평…전주에서 초대형약국 물밑작업 포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0평, 170평, 250평... 창고형 약국 크기가 더욱 대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60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전북 전주지역 내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인데, 이미 관련한 제안을 받은 약사, 한약사만 수 명이다. 29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완산구 내 대형 뷔페식당 자리다. 지상 1·2층, 지하 1·2층 규모 건물은 1층 면적만 600평에 달하며, 지하층은 대형 주차장이다. 아직까지 철거단계로 보건소 개설신청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부지 앞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달 부터다. 이 관계자는 "지난 달 지역 부동산 카페에 '창고형 약국을 임차할 약사를 구한다'는 글이 게시됐고, 지역 내에도 관련한 제안을 받은 복수의 약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투자 방식부터 매출 대비 급여를 지급받은 방식까지 제안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등을 통해 제품 브로셔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 접촉 정황도 드러났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안이 개별 한약사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약사회 역시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약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약사가 창고형 약국 운영 제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인 약국 개설 움직임과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약사회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28일 긴급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봇물 터진 창고형약국 개설2025-08-29 15:20:38강혜경 -
"불법자금, 면대약국 불법"...광주에도 플래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법자금과 약사면허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광주 광산구 소재 실내골프연습장 자리 17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약국 인근에 대형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플래카드는 27일 약국 개설지 앞과 인근 교차로 등에 각각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자금과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앞서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 부착됐던 플래카드와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주변 약국들의 여론이 흉흉한 가운데 27일 플래카드가 붙었다"면서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 전체가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와 광산구약사회는 북구·서구·동구 등 의견을 반영한 공동 의견서를 보건소에 전달, 개설 허가 중단과 함께 개설 심사시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개설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하는 등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창고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08-27 16:29:15강혜경 -
"20대 약사 초대형약국 개설 의문"...자금 출처 조사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광산구 소재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가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자가 20대라는 점을 주목해 정부당국에 자금출처와 관련한 협조를 의뢰한 것. 개설약사는 2023년 약사면허를 취득, 2년의 근무약사를 거쳐 첫번째 약국을 개설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 예정지 실제 면적은 170평 규모로, 내달 24일 오픈을 목표로 인테리어 등을 진행중이다. 시약사회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약국 개설에는 수억원대 초기자금과 최소 5억원 이상의 의약품 구비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회초년 약사의 소득과 합리적인 금융조달능력 등을 감안할 때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은 정상적인 개인 자산 형성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차명투자,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성 자금지원, 사채성 불법대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약사의 금융권 자금 흐름 분석과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동시에 이번 사안이 지역보건질서 뿐만 아니라 약사 직능 전체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약사회에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증여나 차용 등의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으나, 약사회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차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23 12:31:31강혜경 -
인천공항 약국 월세 9622만원 낙찰...약사 15명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치열한 입찰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그 중 가장 입찰가가 높은 약국은 월세 환산 9622만원에 낙찰됐다. 또 다른 2개 약국도 복수의 약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월세 환산 8290만원, 7237만원에 낙찰됐다. 나머지 1개 약국은 개찰중이다. 오늘(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비드로 진행했던 제1여객 터미널 4개 구내약국 입찰에 대한 개찰을 진행했다. 면세구역과 일반구역에 각 2개씩의 약국이 입찰을 진행했다. 먼저 면세구역 3층 중앙에 위치한 PD-1 약국은 11억5469만2034원에 낙찰됐다. 월세로 환산하면 9622만4336원이다. 공사 측이 제시한 추정금액은 10억7685만1600원이었다. 유효 입찰자 15명이 참여해 적정최고가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벌였고, 추정액 대비 낙찰가는 7784만원이 올랐다.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위치한 PD-2 약국은 유효 입찰자 7명이 참여해 9억9491만4200원에 낙찰됐다. 월세로 환산하면 8290만9516원이다. 이 위치도 추정금액 9억2571만8200원 대비 6919만원이 올랐다. 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유효 입찰자 5명이 참여해 8억6850만9575원에 낙찰됐다. 월세는 7237만5797원이다. 추정금액은 9억770만2500원으로 낙찰가는 3919만원이 올랐다.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진 바 있다. 낙찰이 유력하지만 마지막 개찰을 진행 중으로 곧 최종 낙찰금액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입찰경쟁으로 벌였다면 낙찰가는 더 오를 수 있었지만, 공항 측은 적정최고가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경쟁 입찰은 최고가방식이지만 계약 불이행이나 시세 왜곡 등의 우려가 있어 적정최고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적정최고가 계수 5%를 곱한 금액을 합해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서 가장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가로 선정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낙찰자 영업개시일은 9월 1일이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계약이다.2025-08-20 11:50:36정흥준 -
단독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대형약국 개설 무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지역 250평 규모 초대형약국 개설 시도가 무산됐다. 이달 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이다. 18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에 개설 준비중이던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이 취소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자 본인이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설신청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시점은 지난 주로 알려졌으나, 신청 취하 등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진 바가 없다. 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관련한 보완을 주문한 상태였다. 약사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존하는 창고형 약국이 130평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의 경우 250평으로 초대형 규모인 데다 일각에서는 면허대여 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개설 신청 이후 약국 앞 8차선 도로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4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철거됐다를 반복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플래카드가 1개만 부착된 상태다. 약국과 함께 개설 예정이던 의원 개설 역시 무산된 상태로 보여진다. 7월 말 당시 약국과 인접한 건물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 플래카드는 아예 철거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야기됐던 창고형 약국 개설이 무산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계속해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개설신청 취하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면대 척결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보건소에 개설취하 통보2025-08-18 11:06:27강혜경 -
"3년차 캐나다 약사로 제2의 삶…한국과는 다른 경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응급 처방도 할 수 있고 백신 접종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이 현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됐네요." 3년차 캐나다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 약사(34·숙명여대)의 얘기다. 2017년 약대를 졸업한 뒤 8년차가 된 그는 이 중 3년을 캐나다에서 보냈다. 약사가 된 이후 첫번째 행보는 약국이었다. 제약회사 입사 등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개국을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며 틈틈이 임장도 다녔다. 그러던 중 캐나다 약사를 알게 됐다. 추가학위 없이 약사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 "캐나다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대를 다시 다닐 필요는 없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경우 해외약사 대상 브리징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고, 평가시험 등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입학했고 해외약사 평가시험, PEBC에서 주관하는 필기·실기 국가시험, 주별 법규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1년의 단기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홀로 준비는 쉽지 않았다. 캐나다 약사 전문교육업체 팜스터디에 등록해 비슷한 상황의 약사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먼저 캐나다로 이주한 약사들로부터 관련한 정보도 얻었다. 주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나 시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캐나다 약사 면허와 영주권을 모두 취득해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한 시점은 2022년부터였다. ◆체인약국, 개인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기회 '무궁무진'= 흔히 생각하는 근무약사 외에 캐나다 약사 면허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했다. Shoppers Drug Mart, Save-On-Foods, Walmart 같은 체인약국은 물론 개인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었다. 바로 개국도 가능하지만 그는 체인약국을 경험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학생신분으로 Shoppers Drug Mart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ave-On-Foods 체인에서 floater(릴리프약사)로 시작했다. "floater는 BC주 전역의 여러 지점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주 정도 단기 대체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다양한 지역 약국을 경험해 보고 싶었던 제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1년간 여러 지역 약국과 약국별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숙박비, 식비, 출방비 등 지원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하는 지역 근처로 여행도 다닐 수 있다 보니 새내기 약사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 현재는 개인약국으로 옮겨 리드약사(lead Pharmacist)로 일하고 있다. "개인약국이라고 하지만 약사 4명에 테크니션, 보조 등 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는 약국은 정신건강센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 퇴원 환자 처방전 검토, 클로자핀 약물 레벨 모니터링, 복약이력 기반 증상 모니터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정신과 계열 약물주사제를 약국에서 직접 투여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환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캐나다 약사의 장점은 다양한 직무 범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처방을 검토하고 조제·투약하는 업무가 주라면, 캐나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19 백신 같은 다양한 주사제를 약사가 직접 투여할 수 있으며 약사의 처방권 또한 점점 확대가 돼 의사를 만나지 않고 바로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를 바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사가 기존 처방을 연장하거나, 응급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처방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해 조율하는 일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능해요. 또 다른 차이라면 조제업무는 테크니션이나 기계가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전 검토하고 복약하고 상담을 하는 업무에 더 큰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워라밸적인 측면에서의 삶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급여는 지역,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밴쿠버를 기준으로 시급은 $50~60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3주 이상의 연차 휴가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퇴근 후 스키, 바다수영, 등산, 테니스 같은 좋아하는 야외활동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한 캐나다 약사 도전이었지만, '인생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보다 높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병원, 제약회사 레지던시 과정이나 석사 과정 등 추가학업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새로운 길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2025-08-18 06:00:05강혜경 -
윗층 원장이 형...약사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조제까지 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약사 얘기다. 한약사가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위치도 옮기지 않고 1층에서 독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내막에는 의원과의 남다른 관계가 있다. 형은 진료를 하고, 동생은 조제를 하며 굳건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이 존재했다. 이 곳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운영하는 의원이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의원은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3일 뒤 개설이 이뤄졌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모두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일종의 공생이 이뤄진 것이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넘게 공고한 약국 운영을 이어오게 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병의원 처방조제' 명시를 놓고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약국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관련한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또 '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약사에게 문의바랍니다'라고 명시된 약 봉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무약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까지 맡아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약사를 두고, 토요일 등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 등을 주도해 온 것. 같은 건물 내 의원들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료를 했다. 즉, 토요일에는 온전히 한약사가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의사-한약사 가족·친구 등 전국적인 현상= 문제는 이같은 특수관계에 의한 의원·약국이 비단 이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수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심증적 의심이 충분한 케이스다.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경우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회로서도 사실상 관여나 개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나 청구 등에 있어 위험성을 안내하고, 취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며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한약사 개설 약국이 특수 관계인 경우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2025-08-11 16:08:43강혜경 -
서울시약, 보충 연수교육 이달 27일까지 수강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이달 3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제3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충교육 대상자는 서울지역 소속 분회 등에서 2024년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등으로 필요한 점수만큼 신청해 이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면허신고자가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해로 이번 보충교육에서 미이수된 점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연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신고가 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명화로 보는 서양 회화의 변곡점들(박정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당독소 관점으로 약국에서 환자 보기(김아름 당독소연구회 학술강사) ▲치매, 기억력 뇌 건강과 약국상담(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에서 만나는 제2형 당뇨병(김명규 이화약대 교수) ▲약국 개인정보보호 교육(김다경 심평원 전문강사) ▲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최해륭 덕성약대 겸임 교수) 등 8평점이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8월 27일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무국(581-1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다제약물, 통합약물관리 등 지역약료사업에 방점을 두고 약사의 영역을 확대 나가고 있다”며 “연수교육은 약료 전문가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으로 꾸준히 약사 전문성을 강화해 질 높은 약료서비스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화 부회장은 “올해는 약사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신고기간이므로 2022~2024년 3년 동안 연수교육 평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님들은 이번 보충교육에서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8-11 16:06: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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