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약국 월세 9622만원 낙찰...약사 15명 경쟁
- 정흥준
- 2025-08-20 11:5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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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일반구역 3개 약국, 추정가 상회하며 낙찰
- 나머지 1곳도 개찰중...2030년 12월까지 5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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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치열한 입찰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그 중 가장 입찰가가 높은 약국은 월세 환산 9622만원에 낙찰됐다.
또 다른 2개 약국도 복수의 약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월세 환산 8290만원, 7237만원에 낙찰됐다. 나머지 1개 약국은 개찰중이다.
오늘(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비드로 진행했던 제1여객 터미널 4개 구내약국 입찰에 대한 개찰을 진행했다. 면세구역과 일반구역에 각 2개씩의 약국이 입찰을 진행했다.

공사 측이 제시한 추정금액은 10억7685만1600원이었다. 유효 입찰자 15명이 참여해 적정최고가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벌였고, 추정액 대비 낙찰가는 7784만원이 올랐다.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위치한 PD-2 약국은 유효 입찰자 7명이 참여해 9억9491만4200원에 낙찰됐다. 월세로 환산하면 8290만9516원이다. 이 위치도 추정금액 9억2571만8200원 대비 6919만원이 올랐다.
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유효 입찰자 5명이 참여해 8억6850만9575원에 낙찰됐다. 월세는 7237만5797원이다. 추정금액은 9억770만2500원으로 낙찰가는 3919만원이 올랐다.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진 바 있다. 낙찰이 유력하지만 마지막 개찰을 진행 중으로 곧 최종 낙찰금액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입찰경쟁으로 벌였다면 낙찰가는 더 오를 수 있었지만, 공항 측은 적정최고가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경쟁 입찰은 최고가방식이지만 계약 불이행이나 시세 왜곡 등의 우려가 있어 적정최고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적정최고가 계수 5%를 곱한 금액을 합해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서 가장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가로 선정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낙찰자 영업개시일은 9월 1일이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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