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면대약국 불법"...광주에도 플래카드
- 강혜경
- 2025-08-27 16:2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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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지 주변 대형 현수막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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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법자금과 약사면허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광주 광산구 소재 실내골프연습장 자리 17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약국 인근에 대형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불법자금과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앞서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 부착됐던 플래카드와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주변 약국들의 여론이 흉흉한 가운데 27일 플래카드가 붙었다"면서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 전체가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와 광산구약사회는 북구·서구·동구 등 의견을 반영한 공동 의견서를 보건소에 전달, 개설 허가 중단과 함께 개설 심사시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개설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하는 등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창고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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