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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듀락칸이지시럽, 이모튼 등의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자 조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돼 환자와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의사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급격한 환자 증가와 의약품 수요 폭증, 원료 공급 차질,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불안정 등으로 시작된 의약품 품절 사태는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제약유통업계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현재까지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해열·진통제, 항균제, 고혈압·심혈관계 약물, 소아용 시럽제 등이 여러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약국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품절약 신고센터,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대표적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목록(15품목)을 정리해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전달하고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감량)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조정과 제약업계에 대한 관리·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도약사회가 제시한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 ▲이모튼 ▲더모베이트액 ▲람노스캡슐·과립 ▲미노씬캡슐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 ▲아모잘탄큐 ▲목시클란 ▲발트렉스 ▲텔미엠 ▲메디락에스장용캡슐 ▲바시클로버정 ▲코싹엘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이다. 연제덕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약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의사회에는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과 합리적인 처방 조정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재로, 일부 품목의 지속적인 수급 불안정은 곧바로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 보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 조속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품절 및 공급 불안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2026-01-14 11:14:18강신국 기자 -
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총 조제건수 2억 6439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는 352만건. 대제조제율은 1.33%다. 지난 2019년 0.3%와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이 미미한 수치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에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최종 청사진이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던 방식이 26년 만에 변경되면서 약국을 중심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후통보 간소화가 대체조제를 높이는 데 당장 기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고착화된 의약품 품절현상, 비대면 진료 보편화 등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직접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체조제가 많은 약국들이다. 메인 처방과 이외 소위 '흐르는 처방'이 많은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효과는? 이번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약국은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동네 약국이다. 메인처방 의원이 없거나, 주처방 의원 이외 흘러오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 대표적이다. 단골환자가 많은 A약국이 그렇다. A약국은 동일한 건물 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4개 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약국이 가진 재고는 문전약국급에 달한다. 반경 4km 이내 종합병원이 2곳이나 위치해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병의원 처방을 받는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들이 감사해 하나 둘 구비한 약을 늘렸다는 A약국은 대체조제 역시 동네약국들 대비 많다. 가급적 한 번이라도 약이 조제돼 나간 적이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지만 동일한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의원 역시 다양하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는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 같다. 현재는 팩스로 모아 전송하지만 원클릭 연계가 가능해 진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네 환자 위주의 B약국 역시 하루 평균 100건 남짓 처방 가운데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가량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최근에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 인식이 높아졌다. 처방전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약국에서도 편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I 시스템 구축이 불발되면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심평원 업무포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1월부터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해야 하고, 전송이 실패되는 사례 역시 발생했다.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통보 과정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비율이 높은 약국 역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C약국 약사는 "탈모약, 다이어트 약 이외 단순 감기나 소아과 제제 등의 경우 약국재고와 처방이 달라 대체조제 비율이 높다"면서 "최근 처방전 자체에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후통보가 간소화된다면 약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보다는 '상징성' 주목 …장기적으로 대체조제율 우상향 전문가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 등과 맞물려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대체조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약국의 편의가 높아진다면 점차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A약국 약사는 "필연적으로 낱알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조제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높이는 장치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해신고 센터까지…의사단체 반발 변수 최대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들 대체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무려 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대체조제 보다도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른 불안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사후통보 대체조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지켜주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 2곳을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했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해 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했다"면서 "대체로 의원과 약국이 1대 1로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비율이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약국 역시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두거나 교품 등을 통해서라도 약을 구비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을 주로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제도에 대한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전약국이 약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통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의 경우 임상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한 처방전 찾기를 통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심평원 포털에 업로드하는 절차만으로도 약국의 고지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제약업계에까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업계 역시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라며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최대 변수이자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03 06:00:59강혜경 기자 -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병의원 거짓·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포상금 75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다.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건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12-09 09:13:08정흥준 기자 -
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한 의협…약사회 대응 유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대체조제 불법 신고센터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 고발 건수들이 대체조제가 아닌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7일 약국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접수 사례 공개 이후 변경조제를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의협은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 관련 약사법 위반’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신고센터 개소 후 의협이 공개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2건 중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약사가 환자나 의사에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해 조제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조제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경우였다. 이들 사례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센터가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를 불법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 모두 대체조제 위반 건이 아닌 변경조제 건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이 공개한 사례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가 아닌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협 집행부의 법률 검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의협의 사례 공개 직후 2건 모두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조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다. 최근 의협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2건에 대해 최종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약국 사례의 경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이 고발한 약국 중 한곳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약국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된 2건을 공개했는데 대체조제 관련 사안이 아닌 변경조제에 대한 건이었고, 이번에 고발한 약국 2곳의 경우 한 건은 변경조제 관련, 또 다른 한 건은 대체조제 후 통보에 대한 건이었다”며 “야심차게 센터를 개소했지만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신고나 접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건 중 대체조제 통보 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에 통보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2025-10-20 17:21:52김지은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17 11:33:56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건에 대해선 17일 오전 고발조치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16 22:02:52강신국 -
약사회,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개소…불법 행위 등 수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 개설 제안이나 개설 시도, 그에 따른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약국 개설을 뿌리 뽑고자 센터를 개설하게 됐다”며 “면허대여 약국, 1약사 2약국, 원내 개설약국, 담합약국 등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최용석, 장은숙, 이광민, 오인석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09-26 17:18:08김지은 -
용산에 창고형약국 개설 소문 무성…약국가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지역 약국과 약사회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서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서초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위치나 평수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위치는 '용산 전자상가 내'로 특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1월 오픈설이 유력하다. 다만 평수는 70평부터 700평까지 제각각이다. 주변 약국과 약사회 역시 진위 파악에 돌입했다. 전자상가 내 약국은 1곳에 불과하지만 도심부 내 창고형 약국은 반경 1, 2km 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지역 약사는 "제약회사 배송사원으로부터 '용산 전자상가 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전자랜드가 가장 유력하다. 신관의 경우 대형규모 수입 자동차 매장과 아울렛 형태 침대·안마기 매장 등이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만 이 지역의 경우 퇴근 시간만 지나도 유동인구나 유입인구가 전무하다. 주변에 호텔들이 잇따라 생겼지만 관광으로 찾는 곳이 아니다 보니 창고형 약국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가시화된다면 이 약국에 대한 폐업·이전까지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소문을 토대로 보건소 등에 확인해 봤지만 아직까지 개설 신청이나 문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전자랜드 차원의 임대를 통한 약국 개설 시도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본사 차원에서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을 답사하고 왔다'는 식의 얘기가 세간에 떠돌기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자랜드 측은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문의들만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창고형 약국을 개설할 물리적 공간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약사는 "아직까지 지역 내에서도 오리무중"이라며 "소문이 '설'에 불과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진행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투기 자본과 비약사 세력이 개입한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가동, 회원들에 대해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형적 약국 개설·운영 관련 정보, 신규 기형적 약국 개설 제안 및 시도, 기 개설 기형적 약국의 불법행위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https://www.kpanet.or.kr/) 또는 문자메시지(010-9871-7896)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21:20:34강혜경 -
"환자 안 보낸다 협박"…대체조제, 왜 어렵나 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비협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가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노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내용 등 유의미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약 품절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를 실시하려 해도 병의원과의 갈등, 불편한 절차 등으로 부담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선 한달 간의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약사 505명 중 1~10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월 100건 이상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약사는 80명으로 15.8%에 달했다. 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71.3%)이었고, ‘처방약 품절’이 261명(51.7%), ‘원거리 처방’이 217명(43%), ‘단골 환자 처방’이 126명(25%) 순이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봤다. ‘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는 답변이 107명(21.2%)인 것을 토대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설을 위해 정부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조제 통보 후 병의원의 비협조’를 꼽은 약사가 106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 91명(31,3%),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44명(15.1%),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15명(5.2%)로 뒤를 이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관련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등의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으며, ‘오리지널약이 더 저렴함에도 더 비싼 제네릭약을 처방한다’거나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여전히 병의원 비협조에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대체조제 불가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법상 대체조제 불가의 경우 구체적 임상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 비협조 병의원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또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약사회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23 06:00:23김지은 -
"연봉 2억원"...잇따르는 창고형약국 개설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제안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지역약사회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롭게 터지는 창고형 약국 이슈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성남과 고양의 사례가 표본화되고 합쳐지면서 연봉 2억원대까지 그야말로 기이한 형태의 제안 등까지 물밀듯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고용 관계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 서초구 창고형 약국 진행 무산=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매출 대비 5%를 월세로 약사를 모집한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창고형 약국은 우선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로 논란이 된 해당 자리는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약사는 "건물주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다만 일시적으로 보류가 된 것인지, 개설 시도 자체가 무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무산된 데 지역 약사회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는 18일 논란이 된 지역을 살피는 한편 회원들에 대해서도 동요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제든, 어디서나 이같은 움직임이 재시도될 수 있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약사 구해요" 제안, 사실상 면대 제안= 개국약사를 포함해 약사를 모집한다는 경기 안양 인덕원 부근 플래카드처럼 창고형 약국에 가담할 약사를 구한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약국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카페에는 '수도권 창고형 약국 최적지'라며 '대한민국 보건을 업그레이드할 약사님을 모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글에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창고형 매장을 널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차공간 △최적의 드라이브 접근성 △지하철 5분 거리 △이마트 5분 거리 △대한민국 1등을 할 수 있는 독립매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안내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게시됐다. 청주 고속 터미널 부근에 창고형 약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글도 화제가 됐다. 약사와 투자자 등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개국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줄 분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 오산에 창고형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만큼, 드럭스토어 개설 운영 및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복약지도·설명 등을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제시 연봉은 2억원이다. 지역의 약사는 "얼핏 약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면대 제안이나 다름 없는 형태의 물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검은 제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 혹은 전대 같은 방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인력채용 등을 법인이나 개인 등이 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이들이 약사를 고용해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일 뿐더러, 일벌백계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 역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나선다. 약사회는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9-18 19:18:12강혜경 -
약사회, 창고형·면대 등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정상적 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약사회는 19일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의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령 개정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선 약사 회원이 기형적 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인지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 또는 불법 행위(면허대여 제안, 무자격자 판매 등)가 의심·확인되는 경우는 약국 개설 예정지 주소 등 관련 정보나 불법 정황 등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에 접수하면 된다. 약사회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제보 및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약사회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화(010-9871-7896)를 통한 문자메시지(SMS)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영희 회장은 “기형적 약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배제하고 직능의 전문성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회원과 함께 불법·편법 개설이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9-18 17:25:36김지은 -
전국 전공의노조 출범..."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병원에서 모인 100여 명의 조합원과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도 노동자다라는 자각,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노동자"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동조합 계획 발표에 나선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2019년 길병원 전공의의 과로사와 2024년 의정 갈등이 보여주듯, 제도의 방치와 무리한 정책 추진은 결국 환자의 안전과 수련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과 혼란을 막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며, 청년 의사로서 사회와 연대해 미래 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울타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공의노조는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노동시간과 인당 환자 수 확보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 ▲의료현장의 부당한 노동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확보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전공의노조의 8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는데 ▲시행 중인 72시간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의 임신 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 ▲연차와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전공의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 빠르게 재정 등이다. 전공의노조는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 ‘노무& 8231;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해 전공의들의 고충을 담아내고, 비조합원까지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벌여 전공의들의 노동 실태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2025-09-15 11:10:09강신국 -
대체조제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목전…변수는 의사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0일) 오후 2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여전해 가·부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둘러쌓인 환경을 살펴봅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고요. 이미 복지부가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추가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 강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복지부, 법안 통과 기대감…"심평원 근거 확립" 복지부는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확정한 약사법 시행규칙만으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확대를 통한 간소화·전산화 행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고차원적인 행정이 가능해지고 두터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로 보입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할 경우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행정적·법적 근거가 더 확실해진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법이 통과하면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실무를 위한 복지부 예산과 심평원 인력·조직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후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대체조제 전산 정보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에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요. 대체조제 동향을 보건의료 정책 개발·발굴 근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미흡한 정보시스템을 손질할 때 해당 약사법을 근거로 예산·조직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법제화가 환자에게 통보 기한을 지연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을 하락시키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 의료계, 반대 여전…"의사 처방권 침해" 국회 복지위원들과 복지부의 법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체조제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약사가 직접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대체조제한 사실을 처방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간접통보할 수 있게 해 처방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체조제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중입니다. 특히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 중입니다. 나아가 의협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내역을 통보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약사 대체조제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입법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보이는데요. 추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사 단체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법사위 심사 때 의료계 의견에 찬성한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계속심사나 법사위 2소위 추가 심사가 결정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권한만 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사위사 실질적인 법안 핵심 내용을 다투거나 아예 제동을 거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죠. "법사위가 제멋대로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복지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 심사도 통과 지연이나 부결 등 큰 변수 없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공포 시 입법에 성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내년 2월 2일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제약사 간 '제네릭 미출시 역지불합의'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필수약 정의·범위를 확대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습니다.2025-09-09 18:23:17이정환 -
의협 "불법 대체조제 제보를"...피해신고센터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모르게 변경되는 대체조제, 신고해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의협은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에 들어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병 센터장은 "센터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건의 피해 사례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제보해 대체조제의 폐단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용’과 ‘환자용’ 신고서 URL 및 QR코드를 마련했다. 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2025-09-03 21:45:58강신국 -
발등에 불 떨어진 의협, 대체조제 사전동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대체조제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응책도 내놓았는데 회원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8-28 22:31:34강신국 -
경기도약, 분회장들과 7월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난 17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비롯한 학술대회 준비 등 지부와 분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3일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슬로건과 주제 및 준비사항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한 다양한 학술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가 20회째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자문위원들과 집행부, 분회장,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 임원단을 초대해 전야제를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20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연제덕 회장은 "오랫동안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조직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어느덧 스무살 성인이 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부와 분회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광명시약사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분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품절의약품-유통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대응 ▲대한약사회 지역별 정책토론회 준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 현안과 회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2025-06-19 08:59:25강신국 -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워크숍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가 워크숍을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 경기 31개 분회장들이 모여있는 경기분회장협의회는 5월 31일과 6월 1일 워크숍을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친목도모에 나섰다. 민필기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로 뭉쳐 회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윤정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이 참석했으며 '분회장이 묻고, 경기도약이 답하다'는 시간을 통해 품절약, 한약사, 성분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마퇴본부, 연수교육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품절의약품 신고센터에 적극 동참해 달라. 경기도조례를 만들거나 새 정부, 대한약사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분회장협의회와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 교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분회장협의회 관계자는 "각 분회 분회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질문과 고충이 쏟아져 나왔다"며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6-03 13:18:18강혜경 -
경기도약, 제약사에 '품절약 신고센터' 적극 활용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30일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품절약 이슈를 악용하는 영업 행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품절약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비정상적 영업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행위의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 ‘품절의약품 신고센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품절의약품 신고센터’는 품절 의약품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제약사에 전달함으로써 ▲원료 부족 ▲생산 차질 ▲수요 급증 ▲유통 문제 등 품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 됐다. 또한, 제약사가 선제적으로 자사 수급 불안정 품목과 입고 계획을 신고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등록하거나, 도약사회로 직접 연락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보다 체계적으로 품절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제약사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덕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단순히 약국운영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품절약 이슈를 악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준 부회장은 "신고센터를 통한 품절약 대응은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과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제약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의약품 수급 안정에 핵심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제약사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2025-05-31 00:32:56강신국 -
경기도약, 품절약·난매약국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품절의약품 및 난매약국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상임이사들에게 보고했고 분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도 관련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개설된 품절의약품 신고센터는 회원 약국과 제약사 담당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품절 의약품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접수 받아 제약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원료 부족 ▲생산 차질 ▲수요 급증 ▲유통 문제 등의 원인을 상세히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효과적으로 품절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난매약국에 대한 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약국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덕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절과 난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신고센터는 약국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대응해 나가는 통로이자, 회원과 제약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회원 약국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난매약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약사 및 보건당국과의 정책 협의에 반영해 약국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신고센터 이용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형태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5-05-20 09:19:59강신국 -
사무장병원 차려 211억원 편취…신고인에 16억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다. 포상금 최고금액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05-08 08:45: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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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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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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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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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